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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뉴스] 주저앉은 안전, '업체의 관리 및 정비불량... 승객은 불안하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업을 해야하는 지방노선을 달리는 버스가 길 가에 주저앉아(?)있다.( ↓ 사진) 지난 14일 오전 11시 30분경 A사의 노선버스가 전남 목포시 영산로(석현동 소재 가톨릭대학교 맞은편)에 한 차로를 차지하고 주저 앉아버린 상태로 고장 수리중인 모습이 기자의 눈에 잡혔다. 국도에서도 80㎞이상을 주행하기도 하는 차량이 다른차량이라도 덮쳤다면 어찌됐을까?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 ▲ 한눈에 봐도 왼쪽으로 기울려져 있는 차량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굴지의 업체에서 노후된 차량의 정비를 소홀히 하여 생긴 상황이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어 보이지만 철저한 정비와 안전운전만이 시민의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국은 자동차 검사소의 제원기에만 의존하지말고, 철저한 검사를 해야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목포의 나들목의 주요한 도로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으며, 제한 속도도 70㎞로 정해졌으나 달리는 차량들에게는 아주 과속하기 쉬은 도로이다. (KJB한국방송)목포=문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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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5
  • 시운전 하다‘검댕’바다로 흘러버린 화물선 적발
    대기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선박 배기가스 배출구(이하 연돌)에서 방출된 검댕이 바다에 떨어져 해경에 적발됐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2일 오후 1시께 군산항 1부두에 정박해 있던 1,727t급 화물선(선장 김씨, 59세)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당일 자체적으로 엔진을 수리하고 출력을 높여가며 시운전하다가 불완전 연소된 검댕(그을음이나 연기가 엉겨서 생기는 탄소 재, SOOT)이 연돌을 통해 내뿜어져 나와 바다에 떨어졌다. ▲ 2일 군산항 1부두에 정박중인 화물선에서 엔진 수리 후 시운전 과정에서 해상에 검댕이 떨어져/사진 군산해경 벙커유를 연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선박은 그을음과 함께 질소, 황을 포함한 미세먼지를 내뿜게 된다. 하지만 배기가스 배출과정에서 그을음이 해상으로 떨어지는 건 이례적인 것으로 자연정화도 기대하기 어려워 해경은 심각한 오염행위로 보고 있다. 해경은 항내 CCTV 분석을 통해 적발한 이 화물선과 같이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순찰활동 강화와 CCTV 자료분석 등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대형 선박의 경우 조선소에서 수리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리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점들을 중점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실로 인해 바다에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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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7
  • 군산해경,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특별단속 37척 적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선박 37척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검사 미수검(未受檢) 선박’에 대해 지난 4월 ~ 5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7척(37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선박 검사는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한국선급(KR)에서 정기적으로 감항(堪航)과 복원성(復元性) 점검하고 시설배치와 구조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법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추가로 장착하거나 선박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피의사실 대부분은 ▲ 제때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조업에 나섰거나 ▲ 정기, 중간검사 기간을 넘기거나 ▲ 무등록 선박을 이용해 운항에 나선 경우다. 지난 4월 4일 군산시 무녀도 동쪽 약 1km 해상에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5t급 무등록어선을 항해한 선장 이씨(55)가 해상에서 적발되는가하면, 4.97t급 어선에 대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장 김씨(45)가 적발됐다. 해경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이씨(55) 등 5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할 방침이며, 검사기간을 넘겼지만 운항 이력이 없는 32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군산해경 박종묵 서장은 “선박검사는 바다 안전의 기본으로 아무리 완벽한 구조ㆍ대응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한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며 “선박 검사에 대한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백만원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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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 서울시, '먹는샘물' 정보 거짓표시․누락한 불법 유통업체 적발
    - 시 민사경, 54개월간 142만병 ‘디자인생수’ 불법유통한 업체 4곳 형사입건 - 품질 이상 없고 고의성 없어도 관련 법따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생수)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함유 성분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돼야 한다. 홍보용으로 별도 제작한 일명 ‘디자인생수’도 마찬가지다. ‘디자인생수’는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의 라벨을 제거하거나 그 위에 의뢰자가 요구하는 홍보브랜드, 로고, 행사명, 상호 등을 새롭게 디자인한 라벨로 교체해 부착한 생수를 의미한다. 새로 개업하는 영업장이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이벤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생수’ 라벨에 기존 정보가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돼 유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품질에 이상이 없고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필수 정보가 빠지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먹는물관리법」에선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알리기 위한 행위를 고시로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는 용기에 부착하는 라벨의 앞면 ‘주 표시면’과 뒷면 ‘별도로 구획된 란’에 제공해야 한다. ‘주 표시면’에는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을 표시해야 한다. ‘별도로 구획된 란’에는 용량, 유통기한, 제조 및 판매자, 무기물질 함량, 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먹는 샘물의 표시 등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제40조 제1항) ????(제59조 제9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이처럼 ‘디자인생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거짓표시하거나 누락한 업체와 이를 유통한 사업장 총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4개월 간 7억 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 병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을 정확히 몰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곤 하나 불법 행위 기간이 오래 지속된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 업체 : 전문디자인 및 음료품 도소매업을 한다. 라벨 ‘주 표시면’에 제품명, 수원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13년 12월부터 '18년 3월까지 52개월간 140만 병을 제작해 각종 행사·사업장 총 2천여 개소에 유통했다. 올 1월엔 제조일,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이 다름에도 특정 제조일의 정보를 담은 라벨을 그대로 사용해 용기안의 먹는샘물과 다른 정보를 표시한 제품 3천병을 제작·유통하다 적발됐다. C 업체 :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다. 자체 브랜드를 제조하기 위해 A업체에 자체 상호를 디자인한 먹는샘물을 의뢰했다. 제품명,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 등이 원래의 제품과 다르게 표시된 제품 3천병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B 업체 : 음료 및 생수 도소매업을 한다.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사실도 모른 채 3천병을 제작해 유통했다. 또 제품명, 수원지 등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17년 3월부터 '18년 5월까지 총 20여 개소에 2만 병을 제작·유통하다 적발됐다. D 업체 : 자동차 판매를 한다. B업체를 통해 원래의 제품명, 수원지 등의 정보를 빼고 홍보하고자 하는 문구만을 기재하고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먹는샘물 3천병을 고객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서울시내 일반음식점에서 오픈 기념행사를 위해 자체 먹는샘물 브랜드를 제조,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 문제 발생 소지가 발견돼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홍보 수단이 다양해지는 만큼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하거나 수요가 많은 영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라벨을 제작하면서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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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 목포해경, 촘촘한 그물로 불법조업 한 中어선 등 3척 잇따라 나포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을 사용하고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우리 서해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잇따라 나포됐다. 26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77.7km(어업협정선 내측 23.1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148톤, 요녕성 영구선적, 승선원 15명)와 B호(승선원 17명, 이하동일)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 26일 목포해경 3015함이 전남 가거도 남서쪽 77.4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잇따라 나포해 어창의 어획물을 조사하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이보다 촘촘한 40mm, 43mm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1,200kg과 800kg을 포획했다. 해경은 또한 우리해역으로 들어오면서 외측에서 잡은 어획물 1,500kg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유망어선 C호(146톤, 요녕성 영구선적, 승선원 17명)도 나포해 조사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중국 허가어선이 한국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을 싣고 한국수역에 입역하는 경우에는 조업일지 비고란에 종류 및 중량을 기재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격을 위반한 A호와 B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조업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C호는 현장조사를 한 후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시킬 계획이다.
    • 사회
    2017-10-26
  • 서울시,‘양꼬치 전문점’등 위생점검 통해 58개소 적발, 행정조치
    유통기한 15일 지난 소고기판매, 원산지 허위·미표시업소 등 58곳 적발 행정조치 서울시는 시민 이용이 늘고 있는 양꼬치 판매업소, 정육식당 등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 221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58개소(26%)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0명, 식육분야 전문가 시 공무원 8명을 포함한 공무원 97명 등 총 197명을 투입해 식육 전문 판매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점 위생관리상태를 기본으로 점검하면서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양꼬치 전문점 등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양꼬치 전문점 증가현황: (’10년)313개소→ (’14년)471개소→ (’17년 )643개소 ▲ 원산지 허위표시/사진 서울시 점검결과 원산지 관련 위반 사항은 ▴원산지 허위·혼돈표시 6건 ▴원산지 미표시 16건 ▴거래명세서 미보관 등 기타 원산지 표시 위반 7건 등 29건(50%)이다. 또 위생분야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9건 등 29건(50%)으로 이번 점검에서 총 58건을 적발했다. 6월 정육식당에 대한 점검결과 광진구의 A 업소는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소고기를 판매용으로 보관한 7팩이 적발됐고, 영등포구 B 업소는 육회 및 육회비빔밥용으로 제공되는 국내산 육우제품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하다 적발됐다.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사진 서울시 7월 양꼬치 전문점에 대한 점검결과 강남구의 A 업소는 양고기와 닭고기 모두 호주산을 사용하는데 메뉴판에는 양고기(호주, 뉴질랜드산), 닭날개(헝가리, 브라질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혼돈 표시했고, 서초구의 B 업소는 닭고기, 쌀, 두부류에 대한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발(6건), 영업정지(2건), 과태료(44건), 시정(시설개수)명령(5건) 등을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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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오염물질 배출업체 고발
    강산성 인산 폐수 유출로 1.9㎞ 오염 광주광역시는 지난 3일 오전 6시56분께 광산구 수완지구 인라인스케이트장 옆 풍영정천 물고기폐사 민원을 접수하고 오전 7시25분 현장에 바로 출동해 사고 원인과 피해 사항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하남산단 하남3교 하부 도천제2배수관문에 강산성(pH3.2) 인산 폐수가 유입, 풍영정천 하류 1.9㎞가 오염돼 물고기가 폐사한 사고로 폐사어 70㎏이 수거됐다. ▲ 폐사어 수거(영천중 앞 풍영정천)/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지난 4월 제작한 환경오염사고 초기대응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산구청 등 유관기관에 사고를 신속히 전파하고 폐사한 물고기는 영산강청에서 국과수와 해양수산과학원에 의뢰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풍영정천 구간별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광주시 환경정책과는 2개 반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하남산단 7․8번로 우수관로 등을 역추적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 하남산단 7번로에 소재한 의심업체를 적발, 고발 조치했다. 광주시는 비가 내린 지난 1일부터 이틀간 하남․평동․첨단 산업단지와 주요 하천을 순찰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행위는 생명의 중요성과 기업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고, 수질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문병재 시 환경정책과장은 “지난 3~4월 풍영정천에서 5차례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자 사업주와 환경관리 담당자들의 의식 개선 차원에서 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와 생명의 중요성과 기업 윤리에 대한 특강도 실시했지만 또 사고가 발생해 아쉽다”며 “환경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17-07-04
  • 광주광역시, 세방산업 TCE(발암물질)배출 관련 검증위원회 발족
    3분과로 나눠 실태조사․역학조사 실시 광주광역시가 세방산업 TCE(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과 관련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와 주민 피해 정도 등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방산업 TCE 배출대책 TF팀’ 3차 회의에서 ‘세방산업 TCE 배출 관련 검증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는 12월까지 운영한 후 필요시 TF에서 논의 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7일 열린 ‘세방산업 TCE 배출대책 TF팀’ 2차 회의에서는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를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한 바 있다. 검증위원으로는 조선대학교 공대 화학공학과 이중헌 교수,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전준민 교수, 카톨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교수,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 광주시 강행옥 고문변호사, 원진노동환경연구소 임상혁 소장, 수완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성철 위원장, 광주과기원 환경공학부 이승철 교수가 활동하게 된다. 검증위원회는 ▲TCE 사용 공정조사 및 연간 사용량과 배출량과의 상관관계 규명, 공정별 누출정도 실측 등 세방산업 TCE 배출 관련 기술평가와 향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계획 타당성 평가 등을 담당하는 1분과 ▲TCE 노출 정도와 근로자 건강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2분과 ▲측정망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3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또한, 이날 TF팀 회의에서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세방산업에 재 조업 중지를 권고하고 ▲검증위원회 운영 비용 등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세방산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해야 하며 ▲검증위원회의 활동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사회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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