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실시간뉴스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2-19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들의 선서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녹색정의당 전라남도당
    • 오피니언
    • 외부칼럼
    2024-02-14
  • [기고] 민족 대명절 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효도하세요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화재라는 불청객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대비 약 18%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47%에 달한다. 그만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건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부모님 댁에 설치해드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2024년 2월 6일 성전119안전센터장 임찬호
    • 오피니언
    2024-02-06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성명서] 중증장애인 위한 재활 전문의료기관 설립 촉구 성명서 발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도에만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전문의료기관이 없어 지역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장애인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관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중증장애인 재활치료 전문의료기관은 수도권에만 무려 17곳이 있으며, 부산·경남의 경우도 8곳 등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도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전남장애인정보화협회를 비롯해 전남지역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남지역 중증장애인 재활치료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에만 재활치료 전문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 전남지역 중증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으로 진입하기 전·후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 건강은 물론 의료비 지출이 막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급성기 치료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해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회복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독 전라남도에만 한 곳도 없어 전남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차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남지역 중증장애인들은 고가의 의료비를 들여 일반 병원을 이용하거나 타지역 원정 치료까지 받는 실정이며, 심지어 개인적 치료 등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재활치료 전문의료기관인 회복기병원이 들어서면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입원한 뇌·척수 손상환자는 입원일로부터 6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해 재활의 골든타임인 회복기 동안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 전문기관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들은 각 단체 간 연대를 통해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성명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도에만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전문의료기관이 없어 지역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전문의료기관 설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중증장애인 재활치료 전문의료기관은 수도권에만 무려 17곳이 있으며, 부산·경남의 경우도 8곳이 있지만, 전남도에는 단 한 곳도 없어 전남지역 중증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으로 진입하기 전·후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 건강은 물론 의료비 지출이 막대한 실정이다.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급성기 치료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해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회복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독 전라남도에만 한 곳도 없어 전남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차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중증장애인들은 고가의 의료비를 들여 일반 병원을 이용하거나 타지역 원정 치료까지 받는 실정이며, 심지어 개인적 치료 등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재활치료 전문의료기관인 회복기병원이 들어서면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입원한 뇌·척수 손상환자는 입원일로부터 6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해 재활의 골든타임인 회복기 동안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재활 전문기관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남도는 중증장애인 재활치료 전문기관 설립을 즉각 실시하라. ■전남지역 장애인단체들은 각 단체 간 연대를 통해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 3. 28. (사)전남장애인정보화협회, (사)한국산재장애인 전라남도협회, (사)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전라남도지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사)한국농아인협회 전남협회,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전남복지회,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전남협회,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전남협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장애인위원회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3-30
  • [기고] 복잡계(complex systems)로서 학교폭력 해결방안 :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으면서 일반인들도 자주 보는 드라마의 상당수는 학교폭력을 소재로 하고 있다. 《더 글로리》, 《3인칭 복수》, 《돼지의 왕》, 《소년심판》 등이 그렇다. 왜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하나같이 학교폭력을 소재로 만들어졌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업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요구하는 드라마의 속성상 많은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초․중․고등학생이라는 성장기의 과정에서 입은 상처이기에 더욱 깊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게 된다. 어쩌면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은 생채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더구나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에서 나오는 것처럼 민주주의, 독재 등의 사회적 이슈와 제도를 담아내고 있다면, 지금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탈로 발생한다. 그러기에 그에 대한 아픔은 더욱 크고 깊다고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 학생들은 ‘폭력’이라는 틀에서 수시로 노출되어있다고 할 것이다. 1950~1970년대에 우리 학교는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교사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의 형태로 수시로 이루어졌다.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어쩌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다. 학생들간의 폭력도 교실내에서 학생과 학생간의 폭력보다는 학교와 학교간의, 학년과 학년간의, 반과 반간의 집단적 소속감과 대결에 의한 폭력이 강했다. 1980~1990년대에는 민주화 시기로 잘못된 체벌에 대한 저항, 권위의식에 대한 저항 등이 교사와 학생 간에 대립과 갈등이 강하게 번지는 시기였다. 소위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이후에는 ‘학생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는 시기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보다는 학생과 학생간의 집단적인 린치, 왕따,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이 일상화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에 근본적인 이유로 핵가족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대가족을 이루던 시대를 지나 외동아들, 외동딸 등 집에서 혼자만 자라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자존을 더 앞세우는 시기가 된 것이다. 즉,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인성교육만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저출산문제는 단순히 국력을 위해 많이 낳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보다는 젊은 세대가 맘놓고 직장을 구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이 안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육아 및 사교육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서비스는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음을 기성세대는 인정을 해야 한다. 우리 때는 어쨌다는 ‘꼰대’ 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모두 학교에 맡겼던 자신의 시대와는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는 부모들 스스로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를 위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님을 인정하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아이는 잘못을 절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려온다. 바로 ‘복수’이다. 《더 글로리》 드라마에서 문동은은 학창시절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던 친구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20년 이상을 준비한다. 자신을 위한 꿈과 희망은 없고 복수를 위해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사는 곳 또한 복수의 대상이었던 학폭 가해자의 집 근처에 살게 된다. 자아실현을 위한 길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길만을 생각하게 되고 끔찍한 살인과 폭력을 실행한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문동은과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연진, 전재준, 손명오, 최혜정과 같은 가해자가 나오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력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전인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마련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학교폭력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문교사양성 등 교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학부모와 학생간의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는 국가, 학교,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당사자 등 수 많은 구성요소 및 행위자들이 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며 또한 함께 풀어가야 할 복잡계(complex systems)이기 때문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3-27
  • [기고]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유사시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린다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건물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연기흡입을 한 사건이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 내 각 층의 비상구로 연결되는 통로와 비상구를 가리키는 유도등이 사무실 벽으로 가려져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 대부분이 비상구 및 비상계단의 존재나 위치를 몰라 대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외부로 통하는 1층 비상구가 잠겨 있어 다시 건물 위로 올라간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와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불법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용도),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위와 같은 불법사항은 누구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방문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일회 5만 원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비상구 등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관공서의 노력만으로는 제2의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없다. ‘불법신고 포상제’는 유사시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비상구 등 소방·방화 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3-27
  • [기고] “5천만 식량 주권, 쌀값 안정화 획기적 대안”
    "국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계없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통해 연간 100만 톤 수출 강추" "윤석열 정부 전 부처 세일즈로 추가 100만 톤 수출" "글로벌 식량 안보와 무기화 통한 한국 농업의 쌀" "비교 우위 기회 대전환의 선진형 정책으로 도약하길"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반 여부 떠나 법안이 약간 난해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 국회, 농민들이 수치를 계속 체크해야 할 정도이다. 또한 전남의 쌀 100만 톤(예를 들어)을 서울 수도권에서 소비해 주면 금상첨화겠으나 현실은 전남 지역 농협 창고 등으로 향할 것이다. 결국 국내 총량에는 변동 없기에 쌀값 안정은 기대난망일 것이다. 하여 5천만 국민 주권인 쌀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제시해 본다. 윤 대통령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자랑해 온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적극 활용하는 게 낫겠다. 윤석열 정부 전 부처를 세일즈로 추가 연간 100만 톤의 쌀을 해외 수출하라는 숙제 주면 쌀값 안정 등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반도체 수출 급감 및 대 중국 수출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심화, 지속 되고 있는 이때, 윤 정부의 K방산 수출 등 분위기에 맞춰 K라이스 수출에도 드라이브를 걸길 바란다. 거기다 사우디 왕세자 등 해외 자금을 이용,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과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등 빈민국 또는 북한에 유엔 이름으로 쌀을 무상제공, 해외수출 유도 등 정부가 실질적인 쌀값 안정 성과를 내게 독려하길 바란다. 국회에서의 소모적인 고민, 농민의 자존감 상실 및 고통, 5천만 국민들 불안감 등이 해소될 것이다. 소비 촉진, 그리고 수출 효자 종목 등극 기회와 한류 문화 편승 K라이스 확산 촉진 등으로 역대 다소 무계획적인 쌀 생산 및 수매, 천문학적인 보관 비용, 쌀값 폭락 및 하향화 초래, 악순환 정책에서 글로벌 식량 안보와 무기화를 통한 한국 농업의 비교 우위(누적 재고 쌀 수백만 톤) 기회로 무역 적자 해소 품목의 대전환 선진형 정책으로 도약하길 필자는 간절히 소망해 본다. 2023년 3월 26일 화순발전포럼 대표 맹환렬 - 맹환렬 프로필 - * 칼럼니스트 * 동기부여 초청강사 (일등 참모가 일등 리더를 만든다) * 노인복지청 추진위원 (65세 이상 950만명 위한) * 대한노인홀딩스 총괄본부장(전무) * 4.19정신계승연맹 정책위원장 * 중앙정부/지자체/기업 CEO 세미PD(기획ㆍ정책 전문가) * 인맥의 달인ㆍ정책 디자이너 * 대통령 선거 정책위 상임부위원장 및 광역 단체장 선거 정책 특보 등 역임 * 삼성그룹(삼성물산) 출신 유통 마케팅 전문가 * 조선대 인맥최고지도자과정 지도교수 역임 * 전국 100만 SNS 저널리스트 및 언론사 논설위원/칼럼리스트 활동 * 사) 남북협력경제인총연합회 고문 * 사) 나라사랑연합회중앙회 고문 * 전국교정연합회중앙회 사무총장 등 역임 * 저서 : 『맹환렬의 유쾌한 소통이 아름답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3-27
  • [기고]소방차 길 터주기 행복으로 가는 작은 실천
    매년 소방차 길 터주기에 관한 언론홍보와 각종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다. 화재발생 초기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게 되고,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속도가 늦어지므로 피해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모든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한다. 출동로 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비양심적인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촌각을 다투는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이 지연되어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무심한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최근에는 각 가정에 차량 소유의 증가로 인해 주차 전쟁이라고 부릴 만큼 주차난이 심하고,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난무하는 도로 위에서 소방대원들은 싸이렌 소리만 울리며 애를 태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는 ‘저 소방차가 소중한 우리 집을 향해 간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화재발생은 내 이웃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언제든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일반도로 상에서는 긴급차량의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차로에 있는 차량은 우측방향으로 양보하고, 긴급차량의 좌측차로에 있는 차들은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만약,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이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나와 우리를 위한 수고를 조금 더 하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방차량 길 터주기에 앞장선다면 내 가정과 이웃에 웃음과 행복이 항상 머물 것이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3-24
  • [기고] 화재 등 재난시 작동 멈춘 자동문 개폐 방법 알아두기
    자동문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동작센서 방식’과 카드를 대거나 내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리모컨 방식’이 있다. 버튼이나 센서에 이상이 있어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전원이 연결돼 있는 상태라면 강제로 열기 쉽지 않다. 자동문 모터에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강제로 문을 열려면 슬라이딩 도어 장치에 달린 전원 버튼을 눌러 전기를 차단한 후 일단 손바닥을 밀착시켜 문을 조금 열고, 그 뒤에 열린 부분에 손을 넣어 당겨 열어야 한다. 이 버튼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문의 우측 상단에 있는 문틀 홈 안쪽에 숨겨져 있다. 열림 버튼을 누르거나 센서 앞에 섰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전원 버튼을 찾아 누르면 손으로 밀고 나올 수 있게 된다. 힘을 줘 문을 밀면 열 수 있다. 전원이 차단 됐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급 상황 때 문을 강하게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이런 경우엔 유리를 깨고 탈출할 수밖에 없다. 자동문은 강화유리로 만들어져 쉽게 깨지지 않는다. 문을 깨려다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자동문 유리의 네 모서리 부분을 공략해야 한다. 소화기나 망치 등으로 모서리 쪽을 치면 유리 전체에 금이 가면서 비교적 쉽게 깨진다. 최근 다중이용업소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소화기 조작 방법을 배우듯이 자동문의 원리와 조작 방법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을 꼭 익혀야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불행한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양해숙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3-22
  • [기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설치로 화재피해 최소화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집단급식소ㆍ대규모 점포ㆍ일반음식점 등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상업용 주방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리시설이 아닌 웍, 튀김기, 부침기, 레인지, 체인 브로일러, 전기숯불 브로일러, 화강함, 부석 및 합성암 숯불 브로일러, 천연 숯 브로일러, 메스키트 우드 숯 브로일러, 상향식 브로일러 등 다량의 연소기가 연속하여 존재하고, 후드와 덕트를 사용하여 연기와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설치한다. 그런데 후드와 덕트 내부에는 장시간 사용으로 기름때가 쌍여 있어서 어느 순간 불꽃이 올라오면 동시에 발화하게 되는데, 덕트 내부에 대해 외부에서의 화재진압을 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연소기 주변에서의 화재와 후드 및 덕트에서의 화재를 동시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이다. 현재 상업용 주방에서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없고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뿌려 소화하지만 후드 및 덕트 화재는 진압할 수 없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전기나 가스 등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후드 및 덕트 내부에도 분사헤드(노즐)가 설치되어 효과가 뛰어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설치를 봄철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물론 인덕션 주방에도 열원이 전기이므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이다. 누구에게나 예외일 수 없는 화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적극적인 설치를 바란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3-22
  • [기고] 건전한 국가예산 운영과 지역 예산에 관한 조언
    “예산 실명제 도입으로 무한 책임감 제고 시켜야” 화순군 2023년도 예산 보도기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40억 원,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83억 원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95억 원,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 원, 다지리 축구장 개보수 사업 8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17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42억 원,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27억 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20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3억 원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115억 원,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에 24억 원,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 23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8억 원도 포함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총액이 기정예산보다 1137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라고 화순군은 밝혔다. 화순군의 2023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라니 좋다. 다만 예산에는 공무원 급여와 자연 인상분 등 경직성 예산이 포함, 상당부분은 노력 유무와 관계없이 배정되니 혹 총액기준 예산 확보라는 용어는 부적절해 보이며, 국민들 피같은 혈세인 예산이 일부라도 누수되거나 누구 주머니 채우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또한 군수의 개인금고처럼 수백 건 수의계약을 몇몇 업체가 독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화순군의회, 2022년도(2021.11.1~2022.10.31) 화순군 전체 계약중에 일부 업체가 수백건 수의계약 독식 지적) 또한 혹 군민 모르게 추진하거나 일부러 빠트려 예산 투명성에 역행하는 일이 없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군민을 이롭게 하는 예산인지 군의회는 정밀하게 심의해야 하며, 예산 실명제 도입으로 집행에서 부터 사업 완료까지 무한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방안 건의드린다. 덧붙여 지난 3월 13일자에 보도된 예산 중에 (1)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95억 원, (2)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115억 원에 대해 필자를 포함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 사업들에 대해 화순군은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예산중에는 화순읍 내평리 111번지에 축구장 3개 크기의 국책사업장 시설이 있는데 백억대 국고(당초 20년 상환에서 10년으로 조기 집행 의문)외 매년 관리비가 1억 5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초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사업 및 예산 목적에 맞게 정상 운영과 지금까지 드려난 제반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2022.12.9 화순자치미래연대 촉구 성명)를 지체없이 실시할 것을 거듭 요구드리며, 이곳은 우수 의약품 및 화순군 대표 한약초 브랜드 메가허브 관련 제품 생산 공장이다. 메가허브 브랜드 외 개인회사 브랜드 또는 정부 공인 외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국책사업 목적에 반하는 부당위법행위이므로 즉각 개선하고 오랜기간 국가자산인 메가허브 브랜드ㆍ홈페이지 등 파괴,폐쇄 국책사업 중단하는데 주도,방조 관련자 전원 책임 물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책사업장이니 원산지증명서, 잔류농약검사, 품질검사 등 조건 충족·합격된 우수 한약재를 취급해야 하며, (중국산 불가하며, 과거 원산지증명서, 품질검사 보고서 없이 거래 이뤄진 바 있슴.) 원물 구입은 특정업체로 편중하지 말고, 광주·전남·제주권역 수많은 약초 재배농가와 계약 재배, 계약 수매하고 판매는 화순팜과 회사 홈페이지 & 쇼핑몰ㆍ직영매장 등 온·오프 라인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해야 한다. 호남권 최고의 시설 인프라와 중앙정부 컨트롤(매년 운영위 개최, CCTV 20여대 작동) 일반 한약재 시장과는 경쟁우위의 의약품(우수 한약재) 제조ㆍ판매 국책 사업장이나 과거 경험미천한 검사보조원에 의한 의약품 품질검사와 검사보고서 등 제대로 관리 안되어 시장 교란을 우려하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전남도 등 국가기관을 불신하는 일 등이 없게 하여 낙후된 국내 한방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 차원, 우수 한약재(의약품) 품질을 담보할 수 있게, 2010년경 설립당시 행한데로 박사급 경력자 검사원에 의해 품질검사하고, 원산지증명서ㆍ품질검사 보고서는 의무 보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화순군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맹환렬 프로필 칼럼니스트 동기부여 초청강사 (일등 참모가 일등 리더를 만든다) 노인복지청 추진위원 대한노인홀딩스 총괄본부장(전무) 4.19정신계승연맹 정책위원장 중앙정부/지자체/기업 CEO 세미PD(기획ㆍ정책 전문가) 인맥의 달인ㆍ정책 디자이너 대통령 선거 정책위 상임부위원장 및 광역 단체장 선거 정책 특보 등 역임 삼성그룹(삼성물산) 출신 유통 마케팅 전문가 조선대 인맥최고지도자과정 지도교수 역임 전국 100만 SNS 저널리스트 및 언론사 논설위원/칼럼리스트 활동 사) 남북협력경제인총연합회 고문 사) 나라사랑연합회중앙회 고문 전국교정연합회중앙회 사무총장 등 역임 저서 : 『맹환렬의 유쾌한 소통이 아름답다』
    • 오피니언
    • 외부칼럼
    2023-03-17
  • [기고] 봄철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발생 우려 높아
    봄철은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낮은 습도 등 화재에 최상의 조건을 가진 기후적 특성이 있다. 또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낮을때가 많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라도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 올해 첫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경남 합천 산불 진화 이틀 만에 하동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에서도 대형 산불이 나 22시간여만에 잡혔다. 지난해부터 급증한 산불 주원인으로 입산자 실화나 영농폐기물 소각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봄철 산불화재의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 쓰레기소각과 같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객 및 영농인 들의 각별한 주의와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산불은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급속하게 번져 초기진압이 힘들지만 조금만 신경 쓰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예방의 첫걸음은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다. 산행 시에는 흡연을 금지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은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농촌 들녘에서는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를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오히려 병해충 방제 효과를 떨어뜨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등은 일체 금지하고 산림 근접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은 하지 말아야한다. 만약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소방서 또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신고 후에는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화재장소보다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불길에 휩싸일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해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며 대피 장소는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치우도록 한다. 그 후 외투나 돗자리로 얼굴과 몸을 덮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불길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 화재예방은 작고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관심 갖고 챙기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국민들이 산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느끼며 자연을 사랑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박준호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3-1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