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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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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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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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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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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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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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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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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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기고] 안전한 설 명절을 바라는 소방관의 제언(提言)
    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과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명절 기간 중 발생하여 주변을 안타깝게 하곤 한다.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싶다. 우선 차량 운행 시 주의할 점이다. 명절 때면 부주의, 과속, 음주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장시간의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와 야간에는 자기 잘못이 아닌 음주운전을 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 운행 시에는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다음은 음식과 술에 대한 당부이다.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무절제한 음주로 싸움이 일어나 즐거운 명절을 망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 예방이다. 평상시 화재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듯 설 명절에도 예외는 아니다. 가스레인지나 아궁이 등에 물이나 음식을 올려놓고 가족이 모두 성묘를 가거나 다른 일로 외출해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므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명하고 절제된 행동으로 사고 없는 설 명절을 보내기를 기원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소방통로확보와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과 더불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일가친척, 친구들에게 안전에 대한 당부와 소화기나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발생해 대피토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2024.02.05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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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기고] 서천특화시장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전기화재에 대비하자
    227개 점포를 잿더미로 만든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망연자실(茫然自失)하게 했다. 경찰·소방 당국의 합동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내 가정, 내 직장에서 전기화재 예방요령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은 과전류, 단락, 누전 및 접촉 불량 등이 있다. 이에 소방관서는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금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 제거하기 ▲젖은 손으로 콘센트 만지지 않기 ▲플러그 머리 부분 잡고 뽑기 ▲전선 피복 손상에 따른 합선 예방하기 ▲매월 1회, 누전차단기 점검 등을 홍보 및 교육해 왔다. 또한 최근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덕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총 387건이며, 재산피해액은 총 14억여 원에 달한다. 인덕션 화재가 증가한 이유는 사람의 손가락에 반응하는 센서가 반려동물의 발바닥에도 작동해서이다. 특히 반려묘의 경우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 싱크대 주변을 서성이다 센서를 눌러 작동되고 마침, 주변에 가연물이 있다면 이는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버튼 제품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덮개 덮어두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 두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분전반·배전반 등 소공간에 설치하는 소공간용 소화기, 단락이나 과전류로부터 콘센트를 보호하는 화재안전콘센트는 전기설비의 정기 점검과 더불어 전기화재 예방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천특화시장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내 가정, 내 직장이 소중한 만큼 화재라는 재난에 대비한 주의를 얼마만큼 기울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살피고 갖추고 되돌아보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화재없이 안전하게 올 한해를 지내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1-29

실시간 독자기고 기사

  • [기고] ‘특권폐지운동’은 ‘제2의 민주화운동’이다
    ‘특권’(特權)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인 또는 특정의 신분이나 계급에 속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월한 지위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특권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사회적 동의나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주어진다. 우리 헌법은 평등권을 추구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에서도 특권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있다. 헌법상 인정되는 특권으로 먼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형사상 특권(제84조)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제44조)과 ‘국회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 및 표결은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제45조)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에 의해서 민의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특수계급으로 보지는 않는다. 최근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 16일에 2천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있었다.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로 알려졌으며 평생을 노동운동, 사회개혁운동 등에 앞장서 온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등이 주축이 되었다. 그리고 5월 9일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특권폐지국민운동 호남총궐기대회’가 광주시민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5월 31일에는 국회의원의 186가지나 되는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5천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다. 6월 19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다. 6월 22일에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가졌다. 지금까지 11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101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6월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고 한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특권폐지운동이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정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지금 국회에서 불체포특권에 대한 포기 운운에 대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에서 70건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었지만 고작 17건만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불리한 상황을 서로 모면해보자는 의도가 강하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고, 이러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상징적인 수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권폐지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특권을 헌법에 의해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헌법개정(물론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로 확정을 하지만)을 통해서 법과 제도로 보장된 특권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자기밥통’을 엎을 국회의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1987년 6월항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간선제로 군부독재정권을 유지했던 당시 헌법적 질서는 수많은 피와 희생을 바탕으로 1987년 전국적인 민중항쟁을 통해 제5공화국이 무너졌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이 탄생했다. 하지만, 그 신성한 헌법에 수록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면책특권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면책특권이 한편으로는 진실을 외치고 다양한 견해를 주장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일부 긍정적인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군부독재하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용감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과거에 활용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뇌물받고 돈봉투받고 정치자금법 위반한 ‘파렴치한 잡범’을 보호해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회의원 양심에 맡겨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다. 오로지 헌법과 법 그리고 제도의 변화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내년은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해이다. 지금부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정치인과 재선, 삼선 등을 노리는 현 국회의원들을 깨어있는 국민들이 압박해야 한다.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는 당에서 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국민들이 나서 그들에게서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개정하고 법과 제도를 바꿔서 특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특권폐지운동’이다. 그러기에 지금의 ‘특권폐지운동’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2023년, 2024년... 대규모 시민운동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특권조항이 사라진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내는 ‘제2의 민주화운동’인 것이다. 이제는 40여년간 관성화된 사회적 질서를 바꾸고 새로운 과학기술과 미래를 담아내는 새로운 헌법의 탄생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지금의 ‘특권폐지운동’이 결코 가진 자를 위한 ‘질투’와 ‘시기’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담론을 담아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며 행복한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회실천운동이며 이 시대의 민주화운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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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기고] 마약 범죄 에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힘과 노력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2012~2021)에서 한국의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10대 마약류 사범은 10년 전보다 11배 늘어난 역대 최대치인 450명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마약 거래가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에서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어, 마약 거래와 유통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10대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마약 사범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들부터 마약범죄 에방 교육 제공, 마약 예방 캠페인, 스포츠, 예술 및 기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삶을 유도하고 마약 사용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과 예방, 법 집행과 단속, 중독 치료와 재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마약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며,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의 풍요로운 미래를 구축할 것이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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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기고]구명조끼, 안전은 입고 위험은 벗고
    - 삶(Life)을 낚기 위해, 구명조끼(Life jacket) 입어보자 - 북적한 도심에서 벗어나, 넓고 푸른 바다를 보고 있자면 이처럼 맘이 편안해지고 좋을 수 없다. 한번은 낚시객에게 물어본적 있다. “사장님, 낚시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러자 그분은 “나는 세상에서 낚시가 제일 재밌다, 바다에 나와 낚시를 즐기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피로감이 다 없어질 정도로 좋다” 라고 들은적이 있었다. 이렇게 바다는 누군가에게는 힘을 주고 어민들에게는 삶(Life)을 영위 해주는 매력적인 곳이다. 하지만, 바다는 누구에게나 다 매력적이고 보기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날씨는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선박을 집어 삼킬만한 파도,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매서운 바람, 5분도 채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추위... 나는 이렇게 바다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있지만 바다를 사랑해서 찾아오는 우리 국민들은 바다의 무서움이 몸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최근 3년간(‘20년~’22년) 630여건의 연안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사망자는 약 100여명으로 연안해양사고 발생 대비 약 16%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사망자 중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의 사고는 90%이상을 웃돌고 있다. * 해양경찰청 ‘22년 연안사고 분석 결과 구명조끼는 부력 효과가 있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해주고 구조업무에 적합한 주황·빨강색 등 식별색으로 제조되어 시인성이 좋아 해상에서의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고 체온유지에 유리하여, 바다에서 고립이 되었을 경우 생존시간을 늘려준다.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잔소리로 느껴질 만큼 반복해도 부족할 만큼 바다에서는 그 무엇보다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인명 안전 장비임을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완도해양경찰서는 ‘22년 기준 지역 축제 등 총 497회 홍보, 낚시어선·수상레저기구 이용객 및 지역주민 등 총 156회 10,451명 대상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계도 및 교육을 진행하였다. 봄 행락철 기간 낚시객, 수상레저활동자 등 해상에서의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올 한해도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을 통해 연안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 홍보·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꾸준한 노력과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구명조끼에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으나, 활동 중 불편함과 더운 날씨에 답답하여 구명조끼를 벗고 있다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불편하고 답답해도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구명조끼, 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항상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바다와 갯바위로 향한 낚시 및 해양레저 활동 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다나은 삶(Life)을 낚기 위해 구명조끼(Life jacket)를 입어보자.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6-13
  • [기고] 도서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지켜라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개선 방안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으로 섬의 총면적은 5,974㎢로 전 국토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지역에 비해서 자연적,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 유통,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취약하다. 특히 도서지역의 의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부족하여 주민이 느끼는 불편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관내 해양면적 4,600㎢의 경비구역과 65곳의 유인도서에 발생중인 응급환자는 도서주민 고령화, 한정된 여객선 운항 등 원인으로 육지 긴급 이송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3년 평균 완도서 응급환자 이송률은 해양경찰서 중 전국 2위로, 3년간 총 622명 중 질병 284명(약 45.6%), 사고-외상 208명(약 33.4%), 기타 130명(약 21%)으로 질병에 의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도서지역 응급환자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완도해경은 양질의 대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21년 3월 닥터경비함정 제도를 시작으로 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노화도에 구조거점파출소 구급직별을 배치하여, 구급 역량 강화로 보다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내 발생한 응급환자 사례분석을 시작으로 유관기관, 전문의 검수를 통해 완도서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 지침서를 자체 제작하여 응급대처 능력을 높여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경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에 있어 한계점이 있다. 그 것은 바로 응급의료서비스 예산의 문제이다. 해경청과 소방청은 해상과 육지 차이 외에 응급환자 구조, 응급처치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나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로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해경청은‘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으로 미비한 법적 근거와 적은 예산편성으로 인해 구급인력과의료장비 및 의료품 보급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부서 의료물품 부족과 전문 의료장비 취약 등 구급서비스 저하요인을 해소하고, 해양특성에 적합한 의료물품과 장비를 도입, 구급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완도해경은 적은 예산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완도군)와 협업하여 응급 의료물품을 지원 받아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해경과 소방과의 협업을 통해 도서지역 어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서지역 특성상 육지보다 오래 걸리는 이송시간에 대비해 주민 자체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시켜 도서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해양경찰은 도서지역 응급환자 뿐만 아니라 국민과 바다 가족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안전한 바다,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 할 것이다. “爲民獻身 海警本分”(위민헌신 해경본분) 국민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하는 것이 해경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며 국민이 해양경찰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평선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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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기고]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등 안전을 선물하자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연평균) 전체 화재 건수에서 주택화재가 발생률은 20%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60%가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인 0~6시에 사망자의 33%로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였다.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시간에 발생했을 경우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불이 났을 때 감지하여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소화에 쓰이는 소화기가 있다.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아직 미설치된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처럼 안전에 중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10만 원 정도를 기부하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꾸러미(3만 원 상당)를 선물로 선택할 수 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주택화재 발생 시 안전을 책임지는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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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기고] ‘신종 피싱사기’ 미리 알고 대비하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전반에 많이 알려지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대출사기형, 수사기관사칭형, 가족·지인사칭사기는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들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주 발생하는 피싱 유형들을 소개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첫 번째, 변종 납치사기이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가족이나 자녀를 납치했다면서 피해자의 급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납치빙자 사기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특이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아이폰(IOS)을 주로 목표로 하는 사기이다. 예를 들어 내 아이폰에 저장 된 엄마의 전화번호가 010-7777-7777이라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001-82-0010-010-7777-7777이라는 번호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이폰은 뒤 여덟 자리만 같으면 폰에 저장된 연락처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 아이폰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이름 ’엄마‘라고 수신화면이 뜨면서 전화번호는 뜨지 않는 아이폰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엄마폰으로 연락 온 납치범의 협박에 피해자는 현금을 송금하거나 돈이 없으면 알몸사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해외결재 문자피싱이다. 문자내용은 ’[국외발신] 해외결재 완료 KRW 1,200,000원 결재, 본인이 아닐 시 아래 번호로 문의 070-0000-0000‘ 또는 ’[Web 국제 발신] 해외인증 [USD] $559, 한국소비자원 문의전화 : 031-000-0000‘ 등과 같은 내용이다. 피해자는 해외 결재를 한 적이 없는데, 당황하게 되고 문자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사기범이 쇼핑몰이나 한국소비자원인 척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범 일당들이 연락이 오면서 이것저것 캐물은 뒤 피해자가 삼성폰 등(안드로이드 OS)을 사용한다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play스토어에서 악성앱 설치 또는 apk 파일과 같은 악성코드를 설치하라고 안내한다. 악성코드나 해킹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이 원격제어, 강수강발(강제수신, 강제발신)이 가능해지며 속칭 ’좀비폰‘이 되어 이를 기반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세 번째, 택배배송 문자피싱이다. 보이스피싱범이 대한통운,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등 실제 택배회사를 사칭하면서 문자로 ’[Web]발신 CJ대한통운 운송장번호[000000] 주소지 재확인 요청드립니다.‘, ’주문하신 물품 미배달 도로명 불일치 수정바람‘ 등의 내용과 함께 URL링크(http://로 시작)를 같이 보낸다, 평소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무심코 링크를 누르게 되고 링크를 클릭하면 실제 택배사 택배조회 화면과 매우 유사한 페이지가 나온다. 이곳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악성앱이 설치되고 승인을 누르면 해당폰은 좀비폰이 되어 휴대폰의 개인정보를 통해 온라인 결재(상품권, 구글기프트페이 등)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피싱 방식을 스미싱(SMS+피싱)이라고 하는데,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모바일 청첩장, 명절 선물 기프티콘 형식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신종 피싱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수상한 전화는 일단 끊고, zip파일·apk파일·URL링크(http://로 시작)가 포함 된 문자메시지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것이다. 이미 링크나 악성앱을 눌러 설치가 되었다면 일단 폰 전원을 끈 다음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지인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대다수가 잘 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와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다. 통영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김지훈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5-24
  • [기고]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 안전을 이야기하자
    현대사회는 고층화, 밀집화의 특징으로 주거형태도 공동주택(아파트)이 많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성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에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겠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관리사무소에서 유사시 원격조작해 자동 개방 또는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 보관함 설치, 옥상 출입문 열쇠 각 세대 보급 등 개방 가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가므로 대피를 위해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편의상 말발굽 설치, 도어클로저 고장 방치, 방화문을 소화기로 고정 등 열린 채로 유지되는 곳이 많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 및 위치를 알아두고 대비해야 한다. 가정의 달 5월, 반상회 등을 통해 화재발생 위험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내 집에 소화기는 어디에 있으며 옥내소화전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야기하자. 공기안전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지 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피난·방화시설은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안전을 주제로 서로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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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기고] 화재 등 재난시 작동 멈춘 자동문 개폐 방법 알고있나요?
    자동문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동작센서 방식’과 카드를 대거나 내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리모컨 방식’이 있다. 버튼이나 센서에 이상이 있어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전원이 연결 돼 있는 상태라면 강제로 열기 쉽지 않다. 자동문 모터에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강제로 문을 열려면 슬라이딩도어 장치에 달린 전원 버튼을 눌러 전기를 차단한 후 일단 손바닥을 밀착시켜 문을 조금 열고, 그 뒤에 열린 부분에 손을 넣어 당겨 열어야 한다. 이 버튼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문의 우측상단에 있는 문틀 홈 안쪽에 숨겨져 있다. 열림 버튼을 누르거나 센서 앞에 섰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전원 버튼을 찾아 누르면 손으로 밀고 나올 수 있게 된다. 힘을 줘 문을 밀면 열 수 있다. 전원이 차단 됐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급 상황 때 문을 강하게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이런 경우엔 유리를 깨고 탈출할 수밖에 없다. 자동문은 강화유리로 만들어져 쉽게 깨지지 않는다. 문을 깨려다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자동문 유리의 네 모서리 부분을 공략해야 한다. 소화기나 망치 등으로 모서리 쪽을 치면 유리 전체에 금이 가면서 비교적 쉽게 깨진다. 최근 다중이용업소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소화기 조작 방법을 배우듯이 자동문의 원리와 조작 방법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을 꼭 익혀야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불행한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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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기고] 5월 가정의 달, 화재예방 실천으로 안전하게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이 들어있는 가정의 달이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인 개개인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TV와 신문 등 방송매체를 통해 주택, 공장 및 산불 등 원치 않는 화재가 발생,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대피할 겨를도 없이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곤 한다. 화재발생의 대부분이 작은 부주의로 시작돼 막대한 재산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손실을 입히는 재앙을 불러일으켜 안타까움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는 아무 느낌 없이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는 표어가 됐을 뿐이고 바람 부는 날 아무 거리낌 없이 산 옆에서나 주택가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동, 생각 없이 아무 곳에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분명 안전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 한다. 가정의 달은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는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집을 나서기 전에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고 나오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전기코드는 뽑아 놓았는지, 기타 화기취급장소에 대한 꼼꼼한 확인점검을 몸소 실천하면서 화재예방교육을 실천하면 어떨까 한다.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 화재위험요소를 확인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보일러실이나 부엌 가스레인지 주변 신문이나 박스 등 가연물 제거, 노후된 전기배선 교체 등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해 드려야 한다. 쓰레기들을 모아서 직집 처리하고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주택이나 산불까지 나는 사례를 들어 위험성을 알려드리자. 부부의 날에는 서로서로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화재위험 요인에 대해 말해 보는 시간을 갖고 유사시를 대비해 내 가정 내 직장에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확인, 사용법을 익히자. 가정의 달에 자녀와 부모님과 부부가 놀려 다니고 선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가족에게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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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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