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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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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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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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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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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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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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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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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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기고] 안전한 설 명절을 바라는 소방관의 제언(提言)
    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과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명절 기간 중 발생하여 주변을 안타깝게 하곤 한다.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싶다. 우선 차량 운행 시 주의할 점이다. 명절 때면 부주의, 과속, 음주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장시간의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와 야간에는 자기 잘못이 아닌 음주운전을 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 운행 시에는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다음은 음식과 술에 대한 당부이다.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무절제한 음주로 싸움이 일어나 즐거운 명절을 망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 예방이다. 평상시 화재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듯 설 명절에도 예외는 아니다. 가스레인지나 아궁이 등에 물이나 음식을 올려놓고 가족이 모두 성묘를 가거나 다른 일로 외출해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므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명하고 절제된 행동으로 사고 없는 설 명절을 보내기를 기원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소방통로확보와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과 더불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일가친척, 친구들에게 안전에 대한 당부와 소화기나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발생해 대피토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2024.02.05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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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기고] 서천특화시장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전기화재에 대비하자
    227개 점포를 잿더미로 만든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망연자실(茫然自失)하게 했다. 경찰·소방 당국의 합동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내 가정, 내 직장에서 전기화재 예방요령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은 과전류, 단락, 누전 및 접촉 불량 등이 있다. 이에 소방관서는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금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 제거하기 ▲젖은 손으로 콘센트 만지지 않기 ▲플러그 머리 부분 잡고 뽑기 ▲전선 피복 손상에 따른 합선 예방하기 ▲매월 1회, 누전차단기 점검 등을 홍보 및 교육해 왔다. 또한 최근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덕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총 387건이며, 재산피해액은 총 14억여 원에 달한다. 인덕션 화재가 증가한 이유는 사람의 손가락에 반응하는 센서가 반려동물의 발바닥에도 작동해서이다. 특히 반려묘의 경우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 싱크대 주변을 서성이다 센서를 눌러 작동되고 마침, 주변에 가연물이 있다면 이는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버튼 제품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덮개 덮어두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 두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분전반·배전반 등 소공간에 설치하는 소공간용 소화기, 단락이나 과전류로부터 콘센트를 보호하는 화재안전콘센트는 전기설비의 정기 점검과 더불어 전기화재 예방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천특화시장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내 가정, 내 직장이 소중한 만큼 화재라는 재난에 대비한 주의를 얼마만큼 기울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살피고 갖추고 되돌아보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화재없이 안전하게 올 한해를 지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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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실시간 독자기고 기사

  • [기고] 여름철 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매년 여름시즌이면, 단체 식중독 등 불량식품과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고는 하는데, 매년 식품관련 부패비리와 불량식품 제조, 유통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완벽히 근절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생산, 유통, 판매하는 제품으로 이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이라 정의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식품을 제조 판매, 병든 동물, 비위생적으로 제조,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량식품에 대한 위반 행위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불량식품 처벌 규정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상에 이른 경우 사형, 무기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불량식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 가운데 하나로 우리 인체를 해롭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며 더 나아가 고통과 죽음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근절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량식품을 발견한다면 국번 없이 ‘1399‘, 인터넷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폰 앱 ’식품안전파수꾼‘을 통해 신고하고, 신고센터로 적법하게 신고 된 사안에 대하여는 포상금 운영 지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여 불량식품 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식품의 안전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기에 경찰은 불량식품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투철한 신고정신을 발휘한다면 대한민국은 불량식품 안전지대가 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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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4
  • [기고]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출퇴근이나 어린이 놀이 또는 개인건강, 레저활동을 위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용의 편리성, 건강증진 등을 이유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수 있으나 부주의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자전거를 이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무릎보호대,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머리 손상 등으로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둘쩨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셋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좌우측 통행차량에 주의하며 건너야 한다.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관계로 차도나 인도로 질주하는 위험에 노출된 자전거 이용자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리되지만 보험에 가입한 자전거를 찾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올바른 이용방법이 선행되고 안전장구 착용 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박 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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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3
  • [기고]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생활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올 여름은 다른 때보다도 여름철 폭염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불볕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온열질환 대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통 30~50명이던 국내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170명까지 급증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최근 5년간 60명에 이른다. 대부분의 온열질환자가 실외 작업장 또는 논·밭 및 비닐하우스 등 영농지역에서 발생함과 더불어 50대 이상 환자가 많기 때문에 농번기철인 요즘 특히나 온열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혼수상태에 빠질 수가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무더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지만 활동을 제약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고령자나 어린이, 고혈압 및 심장병 등 만성질환자는 기온이 높을 때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한다. ▲ 사진/네이버 덥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운동할 경우 몸의 열이 밖으로 방출되지 못하는 열사병이 생길 수 있기에 통풍이 잘 되는 밝은색의 옷을 입는 것을 추천한다. 일사병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오래 받으면 생기기 때문에 야외 활동시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커피, 탄산음료와 술은 오히려 몸 속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예방법을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두통, 현기증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즉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반드시 기억하고 습관화하여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기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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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2
  • [논평]일방적인 추경은 나라살림을 어렵게만 할 뿐이다
    일방적인 추경은 나라살림을 어렵게만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서면서 나라살림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세를 보이던 흐름이 한풀 꺾이면서 서민 물가마저 오르는 통에 다시금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 편성은 위태로운 부분이 많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 표현하며 대선 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 예산 정책이며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늘어난 공무원 수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은 구체적인 지출 계획보다 규모를 먼저 발표함으로써 쓸 돈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쓸 곳을 찾는 격이 돼버렸다. 이번 추경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무분별한 추경 편성 관행을 막아 재정건전화를 꾀하기 위해 참여정부 때 만든 ‘추경남발방지법(국가재정법)’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어긴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의 일자리 확보와 민생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2017. 6. 1.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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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1
  • [기고] 영농철 노인 교통사고 감소대책 마련 시급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의 문턱에 훌쩍 다다랐고 대지는 온통 녹음으로 가득한 요즘, 자연을 만끽하기 위한 가족 나들이객이 많아지고 농촌들녘은 농사일로 분주해지면서 농기계들의 도로운행이 잦아지고 갓길 보행, 무단횡단으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농촌지역은 도로여건과 교통시설이 열악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미흡 등 여러가지 이유로 매년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특히 시골길이나 지방도로에서 연세가 지긋한 노인이 승하차 중인 버스 앞․뒤에서 별 생각없이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노인은 본래 신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이에 대한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23만2천여건으로 이중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3만6천여건이 발생, 전체 사고의 약 15%를 차지하며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정에서는 노인들의 야간 외출을 가급적 자제시키고 외출할 때는 흰색 계통의 밝은 옷 착용, 갓길 통행, 횡단보도 이용, 무단횡단 금지 등 제반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당부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봄과 가을 영농철은 노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운전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남을 배려하는 양보 운전이야말로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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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1
  • [기고] 숙취 운전은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라 통상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 이다. 숙취운전이란 술에 취한 뒤의 수면에서 깬 후에 전날의 취기가 아직 몸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도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음주 후 그 다음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숙취 운전도 매우 위험한 일중의 하나이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술이 깻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체내에서 알콜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하는 음주운전의 상태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밤에 술을 마시고 자면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음주단속을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엄연히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술을 마신 직후 음주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되는 건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리고 판단력이 떨어지며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결국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똑같은 일이지만 운전자들은 숙취운전에 대해서는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몸 상태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술을 마신 날과 그다음 날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박 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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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1
  • [기고]상호존중하는 운전습관으로 보복운전 근절하자
    햇빛이 가장 따스한 봄 행락 철, 봄 소풍을 가기위해 근교로 나선 차량으로 고속도로는 연일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때 도로위에서 일어나는 교통법규 시비는 보복운전으로 번져 즐겁게 소풍을 떠나는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 혼잡 및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 시비를 피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직접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신속히 112신고로 교통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보복운전의 유형에는 △운전 중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는 행위 △선행차량을 가로막으며 급제동하는 행위 △상대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며 급제동하는 행위 △상대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며 급제동하는 행위 △선행차량의 앞으로 추월하여 차량을 가로막은 후 차량에서 내려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있다. 경찰청에서는 위와 같이 도로 위의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3대반칙 중 교통반칙행위의 하나로 2.7~5.17일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중요과제로 지정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운전면허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지만, 2016년 1월 2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복운전으로 구속 시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복운전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한 감정으로 빚어지는 보복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행자는 타인을 상호 존중하고 먼저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져야한다. 음악을 들으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전조등이나 경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심한 보복운전을 당하면 차량번호를 적어두거나 블랙박스를 제출하는 등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이용하여 신고하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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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31
  • 사회적 폐해 양산하는 가짜뉴스 근절 시급
    선거가 끝나면 주춤해질 줄 알았던 가짜뉴스가 여전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역사를 왜곡한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선동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얼마전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국 맨체스터 자살폭탄 테러에 관해서도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안이 심각해지다보니 페이스북 등 가짜뉴스의 주요 유통망인 SNS 책임자들도 가짜뉴스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정보를 실제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뉴스에서부터 순수한 정보기사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새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휴대폰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가짜뉴스를 제작해 퍼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밴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공유된다. 가짜뉴스가 넘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진짜 뉴스를 볼 때도 가짜뉴스는 아닌지 의심하는 지경이다. 가짜뉴스는 언론의 신뢰도 추락의 문제도 야기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하고 사회질서와 인간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짜 뉴스가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수많은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만을 처벌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강화와 가짜뉴스의 심각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짜뉴스는 개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국가적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제작에서부터 유포 단계까지 명확한 기준과 처벌에 대한 제도 마련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가 근절되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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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31
  • [논평]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문재인 정부는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대법원은 31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조직실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사법부가 불법적인 권력에 맞선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차벽과 물대포 등 공권력의 불법은 용인한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과 검찰은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가 혼란에 빠지도록 하고 과잉진압을 일삼았으며, 이후 한상균 위원장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병력 7000명을 넘게 동원하기까지 했다. 이에 반해 경찰 살수차의 살인적인 물대포 공격을 맞은 백남기 농민은 끝내 사망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공권력을 동원해 민중에 대한 폭압을 일삼고, 평화적 시위에 차벽을 설치한 가해세력의 죄는 묻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민주노총의 대표자에게는 중형을 확정한 것은 사법부의 정의가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다. 더구나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석방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이러한 기대를 묵살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문재인 정부는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양심적인 민주세력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사법부에 의해 무너진 법질서를 곧추세우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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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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