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실시간뉴스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2-19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들의 선서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녹색정의당 전라남도당
    • 오피니언
    • 외부칼럼
    2024-02-14
  • [기고] 민족 대명절 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효도하세요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화재라는 불청객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대비 약 18%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47%에 달한다. 그만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건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부모님 댁에 설치해드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2024년 2월 6일 성전119안전센터장 임찬호
    • 오피니언
    2024-02-06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기고] 올바른 온열제품 사용으로 화재를 예방하자!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난방을 위해 온수매트, 전기장판 등 다양한 온열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주택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고창경찰서 순경 김 경민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영천시 한 주택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로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다. 전기매트의 경우 방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전기장판의 특성상 외부충격에 의한 회로 고장이나 제품하자, 접촉불량, 사용상부주의, 제품 노후화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전기매트의 경우 장시간 사용시 열이 발산되지 못해 열이 축적되면서 내부온도를 상승시켜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온열제품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첫 번째 전기매트의 경우 온도조절기에서 발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절기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매트에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면서 내부온도가 과열되어 화재를 초래하므로 매트 위에 지나치게 두꺼운 이불을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세 번째 매트를 사용하지 않아 접어서 보관할 경우 내부 열선이 꺾이면서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보관 시 매트를 무리하게 접어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코드를 빼놓는 것이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위에서 열거한 몇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가족과 함께 화재사고 없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자.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 경민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11-28
  • [기고] 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임을 인식해야
    술자리가 잦아드는 연말연시 , 관공서에서는 ‘주태백’ 비상이 걸렸다. 주·야간불문하고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와 같은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오죽하면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습주취자명부가 생길 정도이다. ▲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주취자 신고 발생시, 경찰의 입장에서는 주취자의 생명, 재산 등의 피해를 우려해 무조건 신고출동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장도착하여 인적사항이 파악된 주취자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주소지 파악하여 안전귀가 시키곤 하는데 주취사건 처리시간이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이처럼 단순 주취부터 행패소란을 부리는 주취자까지 이와 관련한 112신고는 전체신고의 30~40%를 차지할 만큼 비율이 높으며, 그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취소란관련 경범죄 처벌법을 강화하였다. 2013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경찰관서 소란 및 난동행위는 정당한 공무활동을 위축시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제때 지키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기본권익 침해로 돌아가게 만들며, 이에 따라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기억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해야 할 때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11-27
  • [기고] 산행 시 주의사항 숙지하여 산행사고 예방하자!
    지나가는 가을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해, 혹은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겨울산을 즐기기 위해 등산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즐거운 산행길이 되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행 시 주의사항을 몇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 고창경찰서 순경 김 경민 늦가을 단풍 가득한 산과 겨울산은 고도에 따라 기온이 급격히 달라지고 날씨변화가 심하므로 출발 전 반드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등산화와 방한복 등 체온유지를 위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여벌옷을 준비할때는 두꺼운 옷 한 벌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준비하여 기온에 맞게 복장을 갖추는 것이 좋다. 겨울산은 특히 눈이 쌓여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므로 아이젠과 스틱 등을 반드시 준비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정을 짜야하며, 특히 단체 산행에 나설 경우 정해진 일정에 무리하여 따라나서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다음으로, 간식과 비상식량으로 초콜릿이나 사탕 등 열량이 높은 간단한 간식거리들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으며 특히 단독 산행은 응급상황 발생 시 사고발견 및 신고가 늦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최대한 지양해야할 것이다. 자연의 품 안에서 자연을 만끽하고자 아름다운 설경을 눈에 담고자 떠나는 늦가을 겨울 산행. 이 아름다움 속에 방심했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산행시 안전수칙을 명심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길이 되도록하자.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11-26
  • [기고]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한 가정·성폭력 예방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란 헌법 제30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구조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등 흉악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피해자 인권에 대한 관심 또한 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 직후 피해자를 초기 상담하여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강력 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폭행·상해·가정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과거 피의자 인권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경찰은 심리상담 등 전문교육을 통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신변보호정책 시행, 범죄피해현장 정리, 임시숙소 운영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내·외적 상처 치료를 위해서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상담소를 통한 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치료 및 검사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를 평가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 단체를 통해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은 이미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아 2차 피해에 취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한다. 2차 피해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가족 및 이웃들의 관심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범죄로 인해 받은 상처들을 하루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11-23
  • [기고] 사랑싸움을 넘어선 데이트 폭력, 범죄인식 제고해야
    최근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듯이 그간 연인 사이의 사랑싸움으로 치부됐던 ‘데이트 폭력’범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이러한 데이트폭력이 나타나는 원인은 가해자의 잘못 된 생각이 대부분으로 본인의 행동이 연인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의식이 부족하며, 연인에 대한 열등감과 자괴감, 극심한 성격장애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가해자가 연인을 소유물로 보는 집착이다. 가해자가 가하는 폭력의 유형으로는 폭행, 성희롱, 성폭행, 협박, 정신적 피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성폭행 등 연인사이에서의 성범죄도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 중 20~30대가 103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10명 중 6명이 전과자로 피해유형 중 폭행·상해가 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90%가 여성으로 가해자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압박을 당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112신고하지 못하는 수치를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트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문자메세지, 전화녹음, 폭행부위 사진, 병원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고, 112신고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여성긴급전화(1366), 한국성폭력(데이트폭력)상담소(02-2263-6465)과 같은 전문기관에 상담 받아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해야한다. 데이트 폭력, 전 국민의 범죄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중대범죄’임을 인식하여 모두가 참여, 더 이상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근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11-23
  • [기고]여성범죄예방 위한 시민참여 여성보호서비스
    흉악범죄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으면서 밤길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방어능력이 약해 강도·성범죄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해가 일찍 저무는 요즘 더욱이 조심해야 한다. ▲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술 취한 여성이 형광조끼를 입은 여성안심귀가 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는 이렇게 혼자 위험한 밤길을 걸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심야시간에 2인 1조로 된 봉사자들이 여성의 주거지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제도라고도 한다. 2013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 된 서비스로 전북은 현재 지역 파출소나 112에 요청을 하면 가까운 자율방범대에서 지원을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곳곳이 있는 24시간 편의점을 활용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지정된 가까운 편의점으로 긴급대피를 할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2와의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편의점 점주나 직원이 비상벨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112 경찰로 신고가 되어 경찰이 신속한 출동을 할 수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지난 9월 여성안전지킴이 집을 150여 곳 지정하여 도내에서 처음으로 운영 중이다. 두 서비스 모두 경찰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범죄예방을 하는 치안정책으로 앞으로 더 많은 활용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경찰과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11-22
  • [기고]아동 재학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지난 달, 생후 66일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입건되는 등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아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니 재학대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집계된 아동학대 사례 중 79.8%가 부모에 의해서 일어났다. 재학대 발생 사례도 10.6%로 10명 중 1명 꼴로 피해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또다시 아동학대 피해를 입고 있다. 2013년 계모의 학대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 된 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서현양이 또다시 구타를 당하고 결국 숨진 ‘울산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은 아동 재학대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대부분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피해 아동을 학대 재발 위험성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재학대 아동 중 가해자가 부모, 친인척 등 보호자가 대부분이며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대부분이 가정이나 친인척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어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 개선이 시급하다. 피해 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회복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격리보호조치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피해 아동은 평균 2~3개월 정도만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머물 수 있고, 그마저도 형편이 녹록지 않아 일반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지는 실정이다. 때문에 아동 재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해서 현재 열악한 아동보호기관과 쉼터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학대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또다시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한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11-21
  • [기고]다문화 가족 돕는 ‘외국인 지킴이’ 도움센터에 관심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피해를 당했지만 의사소통 문제로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눈물짓는 외국인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 설 이에 외국인 도움센터가 외국인 범죄 피해 예방 및 사회정착 등 실질적 지원을 목적으로 2010년 개설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외국인 도움센터는 외국인의 접근이 용이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에 개설되어 있다. 해당 기관의 민간 직원들은 외국인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청취하거나 접수하여 외사경찰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전국 297개소 외국인도움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움센터로부터 연결 받은 사건은 각 수사부서로 인계하여 처리된다. 그 밖의 민원사항 중 국내 체류관련 상담은 법무부,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비자발급은 대사관 해당 관청에 통보하고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의 안정된 국내 정착 및 적응을 돕고 있다. 또한 방문 접수 외에도 ‘외국인 도움센터’ 카페를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요즘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낯선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주변의 편견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고 크게 이슈화 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일꾼으로 가족으로 자리잡아 가는 외국인들에 대한 날선 시각을 누그러뜨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따뜻한 관심으로 보듬어줘야 할 때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 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11-17
  • 차량 번호판 영치 알고 계시나요?
    “내차의 번호판이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차량 번호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사라진 번호판 차량 앞 유리에 ‘영치증’이 껴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차량 소유주가 ‘번호판영치’대상이 아닌지 확인해 보자. ‘번호판영치’ 대상은 질서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30만원 이상의 차량이다. 차량 소유주에게 날라 온 이른바 딱지,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인다면, 번호판 영치차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치된 번호판의 반환방법은 차량 소유주가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한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면(평일9시~18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만약 체납액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운행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제 84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다시 부과되며 영치증 임의 훼손 시에는 형법 14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필자의 외근활동 차적조회 중에도 대포차 등을 포함한 번호판 영치차량이 발견되곤 한다. 적발 차량 중에는 소유주가 체납액 미지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번호판을 떼여 당혹스러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날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져버리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액 없이 주어진 시기를 체크해 두고 지불 하도록 해야 한다. 체납과태료 징수는 법질서 확립의 기초로서, 체납을 당연시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미처 내지 못한 과태료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번호판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11-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