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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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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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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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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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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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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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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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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들의 선서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녹색정의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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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칼럼
    2024-02-14
  • [기고] 민족 대명절 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효도하세요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화재라는 불청객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대비 약 18%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47%에 달한다. 그만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건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부모님 댁에 설치해드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2024년 2월 6일 성전119안전센터장 임찬호
    • 오피니언
    2024-02-06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성명서] 119구급차가 콜밴입니까?
    "잼버리 학생들 짐 옮기는데 119구급차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2023. 8. 12. 대전의 모 대학 기숙사에서 잼버리 참가 학생들의 이동에 119구급차가 동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일 동원된 구급대원들이 무거운 짐을 갖고 이동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고 안쓰러워 선의를 베풀어 발생한 일이지만, 언뜻 실상을 모르는 국민이 보면 생명을 살려야 할 구급차가 왜 짐을 나르고 있을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행처럼 행해져 왔던 일들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언급하자면, 그동안 구급차는 스포츠 경기 및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되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관행처럼 그렇게 해오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동원되는 구급차는 여분의 구급차가 아니다. 동원되는 구급차는 지정된 장소에서 언제든지 응급상황에 출동해야 할 바로 그 구급차이다. 행사에 동원됨으로 인해 정말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대전소방본부에 묻고 싶다. 잼버리 학생들의 이동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 있어야 할 119구급차를 동원할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현재 대한민국은 1분 1초가 긴박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급차가 무개념하게 운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한다. 세계적인 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위해 국가적인 대응에 협력해야 하지만 너무 많이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대전에 배정된 1,400여 명의 잼버리 학생들을 위해 119구급차를 6대나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정도와 방법이 옳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마땅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119구급차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분별한 119구급차 동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권한을 남용하여 119구급차를 동원한 자에 대한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라. 셋째, 무너진 응급의료체계 복구를 위해 119구급대의 인력을 확충하라. 2023년 8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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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8월 14일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택배 없는 날’입니다.
    목포 시민여러분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이 다가옵니다. 지난 2020년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주요 택배사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매년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했는데 올해엔 13일이 일요일이고, 15일이 광복절이기에 13일~15일 3일간 택배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우체국, CJ대한통운, 한진, 로젠, 롯데 등) 택배노동자 여러분! 14일 택배없는 날, 하루지만 이날만큼은 좀 쉬쉽시오. 여러분의 노고로 국민들이 코로나19와 폭우, 폭염 같은 재난재해와 사회적 위기를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이겨냈습니다. 택배없는 날 소중한 사람과 함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재난재해와 사회적 위기에 택배는 더욱 중요한 사회 필수업무인데 정작 이를 담당하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안전은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가까이서 살피고 더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진보당은 사회필수업무종사자인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 및 권리증진을 위해 택배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쿠팡’의 ‘택배없는 날’ 동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함께 삽시다. 14일 ‘택배없는 날’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응원을 호소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피땀 흘리는 택배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택배노동자들의 휴무를 응원해주십시오. 올해 같은 폭우와 폭염엔 택배노동자들도 쉬면서 일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도록 14일 택배없는 날을 지지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진보당 목포시위원회는 독거노인, 저소득층가구, 장애인등 사회약자에 대한 방문돌봄을 넘어서 ‘기초생필품목지원 확대와 정기보급’ 같은 ‘사회안전 및 품위유지’ 관련법 제·개정을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14일 택배없는 날, 택배노동자와 목포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겁고 슬기롭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휴식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1일 진보당 목포시위원장 최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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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논평] 조례도 무시한 전라남도의 매점,카페 입찰행정을 규탄한다!
    지난 4일(금) 전라남도청사 매점과 커피판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이 마무리 됐다. 2군데 모두 당초 최저입찰가 보다 매우 높은 금액에 입찰이 완료됐다.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입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는 자치법규를 보란 듯이 무시했다.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을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매점 운영권은 장애인 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에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사무관리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동조합은 스스로 매점 운영권을 내려놓았다. 이에 전라남도가 매점 운영에 개혁적 조치는 물론,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따라 정도(正道)를 걷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이 기대를 저버렸고, 시장 논리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커피판매점 입찰에서도 ‘제한경쟁입찰’이라는 형식을 밟았으나, 이 역시 형식적이고 안이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커피판매점의 최저 입찰가는 3,829,000원인 반면, 실제 낙찰가는 3,360만원에 이르러 약 9배(877.51%)에 이른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입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시장 경쟁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확률은 매우 낮다. 정의당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이번 전라남도의 안이한 입찰 행정을 규탄하며, 3년 뒤 입찰공고를 다시금 예의주시할 것이다. 2023년 8월 7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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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성명서] 현장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만든 소방, 그 속에서 단물 빨아먹은 소방 고위직
    소방 고위직들에 대한 입찰・인사 비리 수사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끝나기는커녕 비위 사실이 계속 터져 나오는 지금, 하위직 일선 소방관들은 허탈을 넘어 분노의 감정을 금할 길이 없다. S 전 소방청장과 C 전 소방청 차장 등 고위 간부 다수가 비리 혐의로 얼룩진 초유의 사태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 조직은 현장 소방관들의 희생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온 조직이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성역과도 같은 곳이라 여겨 고위직들에 대한 감시가 부족했다. 소방 고위직들은 이러한 환경을 역이용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눈물 흘린 노력의 대가를 대놓고 먹을 수 있었다. 일선의 하위직 소방관들은 이참에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한다. 지금 수사 중인 소방 고위직의 입찰・인사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길 바라고 있다. 소방조직은 두 개의 특정 출신들이 소방 고위직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일선 소방관들은 소방조직은 특정 출신들이 밀고 당기는 그들만의 카르텔이라고 말한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만 마무리되면 소방조직은 깨끗해질까? 하위직 소방관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도 S 전 소방청장과 C 전 소방청 차장 시절에 요직에 있었고 특정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직 소방관들은 이구동성 우리는 왜 그들에게 계속 감찰과 지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그들은 왜 제외되는지 불공정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다시는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의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현 고위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라. 둘째, 특정 출신들의 입직 경로를 폐지하라. 셋째, 소방정 이상의 계급에 대한 시도 순환보직을 마련하라. 넷째, 승진에 금품이 오갈수 없도록 승진후보자 순위를 공개하라. 하위직 소방관들은 지금의 이 상황에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로 환골탈태하여 국민의 소방청으로 돌아오길 7만 소방관들은 바란다. 2023년 8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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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기고] 마른익사에 대해 알고 있나요?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무더운 날씨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 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물놀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등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익사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흔히 익사라 하면 물속에서만 발생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기도를 폐쇄하는 데에는 소량의 물로도 충분하므로, 물에 완전히 빠지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익사할 수 있으며 이중 마른익사는 물속에서 삼킨 물로 인해 물 밖에서 질식하는 현상이다. 마신 물의 일부가 폐로 들어가 염증과 수축을 일으켜 질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물속에서 익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호흡곤란과 뇌 손상을 일으킨다. 마른 익사는 물을 마셨을 때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최대 48시간 이내 신체 변화가 드러나기 때문에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마른익사의 전조증상으로는 후두경련으로 인한 호흡곤란, 말하기 어려움, 과민성 또는 비정상적인 행동, 잦은 기침, 가슴 통증, 물놀이 후 기운 빠짐 또는 졸음 등이 있다. 특히 물속에 빠진 사람이 어린 아이일 경우 허우적거리며 다량의 물이 폐에 침투 할 수 있고 호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증상을 말하거나 표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른익사 예방방법으로는 특히 4세 이하의 아이들은 후두가 완벽하게 발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삼킨 물이 폐로 흡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잠깐 물에 빠졌더라도 응급실에 바로 가는 것이 좋다. 또 아무리 얕은 물이라도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즐거운 여름 휴가철, 모두의 건강을 위해 작은 일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세심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박준호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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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해외선수단 320여명‘세계태권도본부’국기원 방문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해외선수단으로 시끌 벅적했다. 국기원(원장 이동섭)은 2023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에 출전한 해외선수단 320여명이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7월23일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을 찾아 추억도 쌓고 기념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외선수단은 이날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3일째를 마친뒤 대형버스편으로 국기원에 도착, 국기원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 했다. 또 중앙수련장에 마련된 포토존과 다양한 한복을 입어 보며 K-컬처와의 다양한 만남을 가졌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해외에서 4년만에 참가한 선수단이 국기원을 찾아 서로 안부도 교환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면서 “태권도는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K-컬처의 원조이자, 대표다”라고 말했다.
    • 스포츠
    2023-07-24
  • [기고] 채팅앱을 이용한 ‘온라인 성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
    최근 10대들만 가입가능한 채팅앱이 생기면서 이를 악용하여 '숙박을 제공해주겠다, 용돈을 주겠다'며 만남을 요구한 뒤 접근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와 추가적인 범죄를 일삼는 행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 전용 채팅앱의 특징은 닉네임 뒤에 자신의 나이를 기재하고 있어 상대방이 몇 살인지 알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n번방'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미디어 등에서 주목되어 왔고, 21년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일부 개정되어 성적 착취 목적 대화 및 만남을 유도하는 행위(그루밍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년자 성착취'의 발생 건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뾰족한 해결 및 예방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3년간 겪으면서 대면접촉이 줄어들어 청소년들이 오프라인 만남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상 대화를 훨씬 더 편하고 친숙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점은 온라인 속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자가 피해여부 확인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도에 넘어가거나 성착취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보호자인 부모나 주변 친구들이 채팅앱 이용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감시나 양육 사각지대의 환경에 놓여진 청소년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피해 청소년들 또한 자발적 성매매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 그릇된 성인식과 함께 성매매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불법촬영이나 금전적 협박, 성폭행 등의 추가 피해의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범죄예방교실이나 Wee클래스의 상담을 통해 지속, 반복적으로 주입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여가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성착취 게시물 신고와 같은 온라인 감시활동과 더불어, 학교, 가정, 경찰 등 지역사회 통합 청소년안전망뿐만 아닌 주변 친구들이 서로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 개선을 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7-12
  • [기고] ‘특권폐지운동’은 ‘제2의 민주화운동’이다
    ‘특권’(特權)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인 또는 특정의 신분이나 계급에 속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월한 지위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특권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사회적 동의나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주어진다. 우리 헌법은 평등권을 추구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에서도 특권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있다. 헌법상 인정되는 특권으로 먼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형사상 특권(제84조)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제44조)과 ‘국회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 및 표결은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제45조)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에 의해서 민의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특수계급으로 보지는 않는다. 최근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 16일에 2천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있었다.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로 알려졌으며 평생을 노동운동, 사회개혁운동 등에 앞장서 온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등이 주축이 되었다. 그리고 5월 9일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특권폐지국민운동 호남총궐기대회’가 광주시민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5월 31일에는 국회의원의 186가지나 되는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5천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다. 6월 19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다. 6월 22일에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가졌다. 지금까지 11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101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6월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고 한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특권폐지운동이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정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지금 국회에서 불체포특권에 대한 포기 운운에 대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에서 70건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었지만 고작 17건만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불리한 상황을 서로 모면해보자는 의도가 강하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고, 이러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상징적인 수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권폐지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특권을 헌법에 의해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헌법개정(물론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로 확정을 하지만)을 통해서 법과 제도로 보장된 특권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자기밥통’을 엎을 국회의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1987년 6월항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간선제로 군부독재정권을 유지했던 당시 헌법적 질서는 수많은 피와 희생을 바탕으로 1987년 전국적인 민중항쟁을 통해 제5공화국이 무너졌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이 탄생했다. 하지만, 그 신성한 헌법에 수록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면책특권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면책특권이 한편으로는 진실을 외치고 다양한 견해를 주장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일부 긍정적인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군부독재하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용감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과거에 활용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뇌물받고 돈봉투받고 정치자금법 위반한 ‘파렴치한 잡범’을 보호해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회의원 양심에 맡겨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다. 오로지 헌법과 법 그리고 제도의 변화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내년은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해이다. 지금부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정치인과 재선, 삼선 등을 노리는 현 국회의원들을 깨어있는 국민들이 압박해야 한다.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는 당에서 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국민들이 나서 그들에게서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개정하고 법과 제도를 바꿔서 특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특권폐지운동’이다. 그러기에 지금의 ‘특권폐지운동’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2023년, 2024년... 대규모 시민운동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특권조항이 사라진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내는 ‘제2의 민주화운동’인 것이다. 이제는 40여년간 관성화된 사회적 질서를 바꾸고 새로운 과학기술과 미래를 담아내는 새로운 헌법의 탄생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지금의 ‘특권폐지운동’이 결코 가진 자를 위한 ‘질투’와 ‘시기’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담론을 담아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며 행복한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회실천운동이며 이 시대의 민주화운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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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기고] 마약 범죄 에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힘과 노력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2012~2021)에서 한국의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10대 마약류 사범은 10년 전보다 11배 늘어난 역대 최대치인 450명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마약 거래가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에서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어, 마약 거래와 유통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10대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마약 사범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들부터 마약범죄 에방 교육 제공, 마약 예방 캠페인, 스포츠, 예술 및 기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삶을 유도하고 마약 사용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과 예방, 법 집행과 단속, 중독 치료와 재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마약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며,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의 풍요로운 미래를 구축할 것이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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