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Home >  오피니언
-
[기고]설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민족 대 이동의 설 명절이 다가왔다. 가족과 부모님, 친척들이 모두 만날 수 있어 좋은 날인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사용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여 화재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 이에 이번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고향집에 선물로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화재는 38,857건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84명이었다. 이중 공동주택은 4,866건으로 12.5%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 또한 5,225건으로 13.5%이다. 사망자는 공동주택 56명으로 20%, 단독주택 114명으로 40.1%를 차지했다. 이는 주택 특성상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 시간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해 화재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다. 몇 초 사이에 생명이 달려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작은 실수도 즉각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화재 초기대응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주택용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감지기’이며, 화재 초기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소화기’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취침 중일지라도 즉시 피난이나 초기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방마다 설치해야 하며 한 번의 설치로 10년동안의 안전을 책임진다. 심지어 설치도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준비하는 것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이며 효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 선물은 고민없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택하자. 저렴하여 부담없고 신뢰성 높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 2024. 02. 8 정용인 보성소방서장
-
[외부칼럼] ‘광주정치’라는 말의 자부심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길
특정 도시의 이름과 함께 정치라는 명사를 함께 쓰는 경우는 드물다. 아마도 광주 말고는 없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보통 ‘서울정치’, ‘대전정치’, ‘부산정치’라고 쓰거나 부르지 않는다. 유독 광주만이 ‘광주정치’, ‘광주정신’라는 말을 다른 도시 및 지역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또 특별한 의미를 수반한 내용으로서 거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광주정치’라는 개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담은 도시로서 ‘광주’하면 민주화의 도시, 인권과 평화의 도시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는 올바른 정치, 민주주의 정치, 독재와 목숨 걸고 투쟁한 정치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정치를 지금도 실현하고 있는 도시로서 ‘광주정치’라는 고유명사가 운동권, 진보적 학계, 정치권 등에 자주 사용되어왔다. 한편으로 5.18때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부채의식으로서 ‘광주정치’, ‘광주정신’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온 측면도 있다. 광주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당시 5.18의 역사적 현장에 있지 않았던 진보적 학자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그룹에서 특히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 광주와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정당의 독점적 구조나 패권적 행태 그리고 공천과정에서의 수많은 논란 등으로 인해 ‘광주정치’, ‘광주정신’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민주․인권․평화 등 ‘광주정신’를 제대로 담고 ‘광주정치’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는 ‘광주정신’, ‘광주정치’라는 명제가 선언적으로 덧붙여진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그러한 정신과 정치가 구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민주화의 도시’ 광주와는 다르게 현재 광주는 정당정치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독점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수정당, 소수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대변 등 약자에 대한 목소리가 정당정치를 통해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대통령제하에서 거대 양당체제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1990년 보수 3당의 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한 이후 보수 민자당(현 국민의힘), 진보 평민당(현 더불어민주당)으로 재편성되었다.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양당체제는 대통령제하에 확고하게 굳어져 갔다. 물론 과연 두 당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갈릴 수 있는지, 정책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 같은 보수당이라는 주장이 있다. 여하튼 이로 인해서 진짜 이념적 진보당이라 할 수 있는 당(현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의 위상과 역할은 모두 합쳐도 최근에는 5%를 넘지 못하는 정치세력으로 묶여있다. 광주와 호남에서의 특정 정당의 독점현상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진보당과 정의당의 당선자를 몇 명씩 배출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만한 세력과 역량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필자가 7, 8년간 고향인 광주에서 정당활동도 하고, 선거에도 출마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보내면서 하나의 의문이 들었다. 평소에 광주는 진보성향의 시민사회세력과 인물이 장악하고 있으나, 선거 때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노총의 조합원들은 왜 그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당원으로 그렇게 많이 가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보당, 정의당 후보가 있는데도 말이다. 여전히 먹고살기 힘든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정당만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민주주의 투사, 김대중’을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며, ‘바보, 노무현’을 대선 경선에서 1위를 하게 하여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등공신을 한 ‘민주화의 도시, 광주’는 그 역사적 책무를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오로지 광주 및 호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 특히 과거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가 타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론이나 학계에서 제대로 분석하거나 말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하니 정치적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등의 말로 규정하기에는 자기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강하다.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말고는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세력에서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모순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배태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다. 더 이상의 우물안 개구리로 멈춰서기에는 ‘광주’라는 역사성과 특수성이 너무 강하기에 이제는 그 무거운 이름 ‘광주’를 내려놓자. ‘광주정치’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광주’를 내려놓고 자율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의식과 함께 정당법, 선거법,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등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광주시민이 나서야 한다. 이제는 1987년 6월항쟁의 성과인 대통령제에 대한 집착도 버릴 필요가 있다. 진보세력이 다당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해야 한다. 양당체제가 기반인 대통령제보다는 독일이나 이스라엘처럼 내각제하에서 다당제 실현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생활정치가 구현되는 도시로서 광주, 다양한 지역현안문제, 기후변화문제, 탄소중립문제, 물부족문제, 복합쇼핑몰유치 등 꿀잼의 도시로서 광주를 실현시켜가는 데 시민들이 몰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내고 실천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에게 힘을 보태는 광주시민들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가 존중되는 도시가 ‘광주’였으면 한다. 그 길이 ‘광주정치’가 실현되는 도시, ‘광주’로 가는 새로운 길이다.
-
[기고] 이야기 보따리 푸는 마을 “장흥에 사람들이 모인다”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장흥군 관산읍 산서마을, 당동마을, 대덕읍 가학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사업은 특색있는 자연환경과 인문자원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마을 발전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내년 각 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오랜시간 공을 들여온 장흥군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은 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마을 경관 조성사업이다. 마을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는 벽화, 공원 조성, 환경 정비 등을 통해 풀어낸다. 마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물론, 관광과 힐링의 명소로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장흥에는 어느 마을이나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넘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꿰고 묶어서 이번 공모사업의 기초를 만들었다. 선정된 3곳의 마을은 저마다의 특색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군의 재정 여건 상 한 곳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녹록지 않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 유치는 이 같은 지자체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냈다. 척박한 토지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성을 다해 심고, 일군다면 알찬 열매로 보답 받는다. 공모사업 유치로 씨앗, 마중물 그리고 이를 가꿀 수 있는 재원이 준비되었다. 공모사업의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의 주체와 대상이 주민이고 마을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 장흥군은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잘 뒷받침 해야 하겠다. 모두의 지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마을, 풍성한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길 기대한다. 어머니 품 같이 따뜻한 마을 공동체가 나름의 깊은 색깔과 경관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모두의 고향과 닮은 장흥군 구석구석이 사람을 부르는 희망찬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들의 선서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녹색정의당 전라남도당
-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
[기고] 민족 대명절 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효도하세요
-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화재라는 불청객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대비 약 18%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47%에 달한다. 그만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건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부모님 댁에 설치해드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2024년 2월 6일 성전119안전센터장 임찬호
-
- 오피니언
-
[기고] 민족 대명절 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효도하세요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
[기고]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이것만은 알고 대처하자
-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 화재피해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미리 한 번 생각해 놓는 것과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나 소중한 가족, 이웃의 생사를 결정짓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우리 집에서 불이 나면 주변에 알리고 우선 소화를 시도해 보고 소화가 불가능하다면 빠르게 대피하고 119에 신고 또는 구조 요청을 하면 된다. 그렇다면 본인 집이 아닌 아파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는 상황판단, 둘째는 대피방향, 마지막은 대피방법이다. 최근 소방당국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웃집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대피하려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다. 실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중 90% 이상은 이웃집으로 번지지 않고 그 공간에서만 불이 나고 끝났다고 한다.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는 위험하고 상황판단에 따라 다르게 대피해야 한다. 섣부르게 밖으로 나왔다가 복도에 퍼진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내방송이나 베란다 창을 통해 화재가 우리 집 쪽으로 번져오고 있는지 등의 추이를 살피면서 냉철한 상황판단을 하는 것이 먼저이다. 둘째, 대피방향의 기본은 발화점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즉, 우리 집 위쪽에서 불이 났다면 지상으로 대피해야 하고, 우리 집 아래쪽에서 불이 났다면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열과 화염이 움직이는 아주 좋은 공간이고 정전 시 갇힐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다음은 화재 시 대피 방법이다. 움직일 때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물을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이동해야 한다. 이동 중 문이 나타난다면 열기 전에 반드시 손잡이를 만져 온도를 확인한다.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에는 문 반대쪽에 화재가 이미 번진 상황이므로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또한 문을 열고 나간 경우에는 반드시 문을 다시 닫아줘야 화재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집에서 있기로 하면 수건에 물을 적셔 현관문을 비롯한 문 틈새를 막고 연기가 들어올 때는 베란다에 완강기나 피난 사다리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고 없는 경우 베란다 쪽 경량형 칸막이를 발로 차서 옆집으로 대피한다. 겨울철은 화재가 많은 시기이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위의 세 가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내가 사는 아파트의 소화기 등 소화시설이나 대피시설 등이 어디에 있는지 평상시 알아두는 지혜로 인명피해 없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소원해 본다.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기고]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이것만은 알고 대처하자
-
-
[기고] 자동심장충격기 즉, AED는 생명이다
- 어느덧 계절은 혹한기를 걱정해야 하는 추운 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날씨는 이상하리만큼 옷차림을 가볍게 하는 것 같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려야 하지만 따스한 날씨에 휴일에는 어느 곳에서나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요즘 대세인 테니스 종목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테니스 종목을 처음 접하는 동호인을 일명 테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테니스 코트를 가더라도 눈에 띄게 증가 추세이고 휴일에는 동호인 대회도 많이 있어 즐겁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의욕이 넘치는 만큼 심각한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인데 필자가 12월 9일 테니스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 보려고한다. 한참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동호인이 갑자기 고목나무 넘어가듯이 코트장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환자는 호흡곤란과 경련이 일어났고 동공은 많이 산대 돼 있는 상태여서 필자는 환자를 앙와위자세로 교정하고 기도확보, 호흡, 맥박 등 생체징후를 관찰하고 바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주변에는 많은 동호인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몰려 들었고 이내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동호인에게 119로 신고하여 구급차를 요청했고, 체육시설내에 비치되어 있는 AED 즉 자동심장충격기란 의료장비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소규모 체육시설에는 가장 기본적인 AED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순간 필자는 관공서에는 비치되어 있기에 인근 경찰서에서 가져다 줄 것을 재차 요청하여 그 환자는 다행스럽게도 현장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ED 즉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 상황에서 환자에게 패드를 붙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판독하여 사용자에게 심장 충격 필요 여부를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전기적 심장충격(제세동)을 시켜주는 의료기기를 말하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대형체육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체육시설에는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최근 테린이의 증가 추세는 뚜렷하지만 기존에 20년이상 테니스 경기를 즐겨온 50, 60대 베테랑 동호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다면 이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하고 사용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설치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빠르게 응급상황에 대처해서 그 환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필자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마음에 그날 경기에서는 졌지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기고] 자동심장충격기 즉, AED는 생명이다
-
-
[논평] 무안·영암·신안 선거구 원상회복해 지역의 대표성 보장해야
- 어제(12월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무안군·영암군·신안군 선거구를 없애고 세 지역을 각각 떼어다 목포, 해남완도진도, 나주화순 선거구에 갖다 붙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선거구민이 지역적으로 밀집해 있어야 하고 선거인수가 균등해야 한다는 선거구 할당 기본원칙에도 어긋난 기형적인 선거구이다. 진보당 목포시위원회는 무안·영암·신안 선거구를 원상회복해 각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남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행 10곳에서 11곳으로 늘릴 것을 주장한다. 또한, 선거법24조에 따라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할 국회의원 선거구를 아직도 확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위법과 직무태만이며 국회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루빨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6일 진보당 목포시위원회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논평] 무안·영암·신안 선거구 원상회복해 지역의 대표성 보장해야
-
-
[기고] “정성(精誠)과 참여(參與)치안” 안착을 기원하며..
-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 삶의 지침서 같은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금석위개(金石爲開)인데 쇠와 돌을 열리게 한다는 말로, 이를 의역하자면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남은 도농 복합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색과 더불어 심각한 고령화 현상에 따른 교통사고, 보이스 피싱, 서민 생활 침해 사범 등 급변하는 치안 환경으로 도농 지역 실정에 특화된 경찰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경찰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자 제복 입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각종 치안 시책을 발굴해 일선 현장에 접목해 오고 있다. 최근 '도민에게 사랑받는 당당한 전남 경찰'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걸고 있는 전남 경찰이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어 본 지면을 통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큰 맥락부터 소개하자면, 전남 경찰의 모든 활동의 시작점을 도민 중심의 ‘정성’과 ‘참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층 발전된 주민 친화형 각종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첫째는, 경찰을 찾는 주민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성 치안’ 그리고 둘째는,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치안 정책을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 치안’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에서는 지역별 주민 간담회, 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경찰 협력 단체 활성화, 마을 담당 경찰관 제도 시행,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단 운영, 국민 참여 위원회 활성화 등 주민들의 참여 치안 방안을 마련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 한분 한분께 정성껏 응답하여 체감치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분주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경찰 협력 단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치안 파트너쉽이 더욱 강화되게 되고 생활안전, 교통, 수사 등 모든 경찰 활동에도 주민 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 치안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경청하여 진정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한 경찰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동체 치안이 우리 앞으로 성큼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것 이다. 전남 경찰의 이러한 치안 전략은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여 주민과 경찰이 공동체 치안 활동 추진하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된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경찰 자치분권 시대 경찰의 역할과도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전남 경찰의 치안 전략은 범죄로부터 안전과 행복한 생활 영위를 위해 항상 주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근거한 경찰 활동을 통해 빈틈없는 민생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정성 치안, 참여 치안의 효과 극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제 우리 실생활 주변 곳곳에서 지역의 경찰관들이 독거노인, 여성·아동·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힘겹고 어려운 점, 경찰에게 바라는 점 등을 경청하고 이를 치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성과 참여 위주의 순찰 활동을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보게 될 것이다. 경찰의 존재 이유가 각종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주민들 또한 우리 경찰에게 바라는 역할 또한 같을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 사고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협력 치안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범죄가 흉폭화, 광역화, 지능화 되는 등 자고 나면 치안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은 체감안전도 측정의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경찰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여 추진동력을 배가하여 더한층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무리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치안의 최대 수혜자인 주민들이 동화되지 않는다면 그 서비스는 결코 빛날 수 없음을 우리 경찰은 분명히 알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안 서비스 최대 수요자인 주민이 원하는 공동체 치안 구현을 위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도 전남 구현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 될 전남경찰의 ‘정성(精誠)과 참여(參與)치안’ 활동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해 본다. 무안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경정 김종욱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기고] “정성(精誠)과 참여(參與)치안” 안착을 기원하며..
-
-
[기고]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최근에 차량화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전기배선이나 부품 합선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실내에 인화성 물질 방치, 냉각수나 엔진오일 부족으로 인한 엔진과열, 사고충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은 구조상 인화성물질인 연료를 싣고 주행하기 때문에, 화재의 발화원과 가연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주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긴급 상황시 그 소화기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운행 중 차량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나 냄새가 나면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차시키고, 시동을 끈 후,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무작정 보닛을 열면 불길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 나의 안전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 소화기 비치와 동시에 정기적인 차량 점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운전을 생활화하길 바란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기고]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
[기고] 겨울철 화재, 함께 예방합시다
- 추워진 날씨에 형형색색의 단풍이 떨어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리고 있다. 가을이 지나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장판과 난로, 히터 등 각종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그만큼 가정 및 직장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전남소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759건에 사망 9.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 28.8명, 재산피해는 137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2.6%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 17.9%, 기계적 요인 8.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보듯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관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화재예방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로 불조심 강조의 달 76회를 맞고 있으며, 민, 관이 합동으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한 안전 수칙은 먼저 겨울철 3대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의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다. 난방용품은 구입 시 성능이나 안정성이 법규에 적합한 규격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난방용품을 사용하기 전 전선이나 전열부 주의에 먼지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고, 파손 또는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불이나 소파 등 난방기 주변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난방용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여부를 확인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전열기구는 전력 소모가 많으므로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은 과부하를 발생시켜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용량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소화기는 층마다 1개씩 설치하여, 화재초기에 작은 불은 소화기를 사용해 끄도록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로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하여 큰 소리로 비상벨을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이다. 화재나 응급 상황 등 재난 발생 시에는 1분 1초가 소중하다. 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이내이며 시간이 늦춰질수록 대형 화재로 번질 확률이 높아진다.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앞서 말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다. 하지만 ‘설마’라는 생각이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화재예방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화재는 나와 내 가족, 이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 내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 속에서 주변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기고] 겨울철 화재, 함께 예방합시다
-
-
[기고] 전통시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피방법 숙지해야
- 추운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이 늘어나면서 매스컴을 통해 주택,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한다.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화재 예방과 화재 시 대피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나 여러 사람이 붐비는 영화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 예방과 대피 방법 숙지는 더더욱 중요하다. 전통시장은 건물 구조적인 한계와 복잡한 미로식 통로 구조로 노후화된 전기배선과 가스시설, 각종 조리ㆍ난방기구의 무분별한 사용ㆍ관리,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 시장 내 좌판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화재 발생과 진압에 매우 취약하다. 화재 예방ㆍ대피 방법으로는 ▲전열기구 장시간 사용 금지 ▲1점포 1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노후화된 전선과 콘센트 점검 ▲평상시 자체 점검 및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 ▲소방차 진입로에 적재물 방치 금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 신고 등이다. 영화관은 어두운 조명과 창문이 없는 구조와 방음벽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며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영화관 화재 예방ㆍ대피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대피 훈련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숙지 ▲소방시설 사전 관리 및 사용 방법 숙지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관계자 화재 예방 교육 철저 등이 있다. 화재 발생 시 관람객들은 영화 상영 전 피난 안내 영상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봐야 하며 피난로를 알아둬야 한다.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하며 유도등을 따라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를 이용할 때는 미리 대피로를 숙지하고 소화기 등의 위치를 확인해 만일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는 따뜻한 겨울을 소원해 본다. 고흥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기고] 전통시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피방법 숙지해야
-
-
[기고] 전열기구 안전관리로 따뜻한 겨울 나기!
- 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 가정에서는 겨울을 대비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전열기구가 집 구석구석 차지하고, 동파 등 위한 히터 가동이 잦아지고 있는 이 시기 난방기구 화재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난방장치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이 크다.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로 난방기구 근처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않고, 난방기구 청소를 생활화해야 한다. 전기난로, 전기매트, 온풍기 등을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한 이불, 옷 등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난방기구의 관리가 미흡하여 기구 내 먼지 등이 열로 인하여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화재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로 전기코드는 문어발식 사용을 피해야 한다. 난방기구의 경우 다른 전자기기에 비해 필요 전압량이 높기 때문에 합선 및 누전으로 인해 겨울 화재의 주범이 된다. 특히 멀티탭을 많이 사용하는데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어발식 사용은 일절 금지해야 하며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경우 가정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하나의 위력은 소방차 1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삶의 터전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지킬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난방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따뜻한 겨울을 즐기며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전한 난방용품 사용은 우리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예방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강진소방서 소방경 장희식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기고] 전열기구 안전관리로 따뜻한 겨울 나기!
-
-
[기고]‘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각별한 주의를
-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기취급이 증가하면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제품 사용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때 그 안타까움은 더하다. ‘겨울철 3대 전기제품’은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 열선 등이 있는데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전기제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취급 부주의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난방용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시 주의 사항은 ▲난방용품 구입 시 안전인증(KC 마크)을 받은 제품 구입 ▲사용 후 전원을 끄고 콘센트 뽑는 습관 ▲문어발식 전기 사용금지 ▲전기장판은 접히거나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재질 등 불이 쉽게 붙은 재질과 함께 사용금지 ▲전기히터 주변에는 가연물 비치 금지 ▲전기 열선은 과열 차단장치와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절연 피복 손상 여부 확인 ▲‘주변 소화기 비치해 두기’이다. ‘불은 잘 다루면 충실한 하인이고 잘못 다루면 포악한 주인이다(Fire is a good servant but a bad master)’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이을 상기해 화재 발생 대부분은 취급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므로 충실한 하인을 지혜롭게 관리해 여러모로 추운 겨울이 그나마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
[기고]‘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각별한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