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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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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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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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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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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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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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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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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들의 선서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녹색정의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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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칼럼
    2024-02-14
  • [기고] 민족 대명절 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효도하세요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화재라는 불청객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대비 약 18%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47%에 달한다. 그만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건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부모님 댁에 설치해드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2024년 2월 6일 성전119안전센터장 임찬호
    • 오피니언
    2024-02-06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기고]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이것만은 알고 대처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 화재피해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미리 한 번 생각해 놓는 것과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나 소중한 가족, 이웃의 생사를 결정짓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우리 집에서 불이 나면 주변에 알리고 우선 소화를 시도해 보고 소화가 불가능하다면 빠르게 대피하고 119에 신고 또는 구조 요청을 하면 된다. 그렇다면 본인 집이 아닌 아파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는 상황판단, 둘째는 대피방향, 마지막은 대피방법이다. 최근 소방당국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웃집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대피하려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다. 실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중 90% 이상은 이웃집으로 번지지 않고 그 공간에서만 불이 나고 끝났다고 한다.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는 위험하고 상황판단에 따라 다르게 대피해야 한다. 섣부르게 밖으로 나왔다가 복도에 퍼진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내방송이나 베란다 창을 통해 화재가 우리 집 쪽으로 번져오고 있는지 등의 추이를 살피면서 냉철한 상황판단을 하는 것이 먼저이다. 둘째, 대피방향의 기본은 발화점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즉, 우리 집 위쪽에서 불이 났다면 지상으로 대피해야 하고, 우리 집 아래쪽에서 불이 났다면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열과 화염이 움직이는 아주 좋은 공간이고 정전 시 갇힐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다음은 화재 시 대피 방법이다. 움직일 때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물을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이동해야 한다. 이동 중 문이 나타난다면 열기 전에 반드시 손잡이를 만져 온도를 확인한다.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에는 문 반대쪽에 화재가 이미 번진 상황이므로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또한 문을 열고 나간 경우에는 반드시 문을 다시 닫아줘야 화재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집에서 있기로 하면 수건에 물을 적셔 현관문을 비롯한 문 틈새를 막고 연기가 들어올 때는 베란다에 완강기나 피난 사다리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고 없는 경우 베란다 쪽 경량형 칸막이를 발로 차서 옆집으로 대피한다. 겨울철은 화재가 많은 시기이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위의 세 가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내가 사는 아파트의 소화기 등 소화시설이나 대피시설 등이 어디에 있는지 평상시 알아두는 지혜로 인명피해 없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소원해 본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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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기고] 자동심장충격기 즉, AED는 생명이다
    어느덧 계절은 혹한기를 걱정해야 하는 추운 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날씨는 이상하리만큼 옷차림을 가볍게 하는 것 같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려야 하지만 따스한 날씨에 휴일에는 어느 곳에서나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요즘 대세인 테니스 종목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테니스 종목을 처음 접하는 동호인을 일명 테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테니스 코트를 가더라도 눈에 띄게 증가 추세이고 휴일에는 동호인 대회도 많이 있어 즐겁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의욕이 넘치는 만큼 심각한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인데 필자가 12월 9일 테니스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 보려고한다. 한참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동호인이 갑자기 고목나무 넘어가듯이 코트장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환자는 호흡곤란과 경련이 일어났고 동공은 많이 산대 돼 있는 상태여서 필자는 환자를 앙와위자세로 교정하고 기도확보, 호흡, 맥박 등 생체징후를 관찰하고 바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주변에는 많은 동호인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몰려 들었고 이내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동호인에게 119로 신고하여 구급차를 요청했고, 체육시설내에 비치되어 있는 AED 즉 자동심장충격기란 의료장비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소규모 체육시설에는 가장 기본적인 AED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순간 필자는 관공서에는 비치되어 있기에 인근 경찰서에서 가져다 줄 것을 재차 요청하여 그 환자는 다행스럽게도 현장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ED 즉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 상황에서 환자에게 패드를 붙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판독하여 사용자에게 심장 충격 필요 여부를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전기적 심장충격(제세동)을 시켜주는 의료기기를 말하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대형체육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체육시설에는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최근 테린이의 증가 추세는 뚜렷하지만 기존에 20년이상 테니스 경기를 즐겨온 50, 60대 베테랑 동호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다면 이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하고 사용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설치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빠르게 응급상황에 대처해서 그 환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필자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마음에 그날 경기에서는 졌지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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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논평] 무안·영암·신안 선거구 원상회복해 지역의 대표성 보장해야
    어제(12월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무안군·영암군·신안군 선거구를 없애고 세 지역을 각각 떼어다 목포, 해남완도진도, 나주화순 선거구에 갖다 붙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선거구민이 지역적으로 밀집해 있어야 하고 선거인수가 균등해야 한다는 선거구 할당 기본원칙에도 어긋난 기형적인 선거구이다. 진보당 목포시위원회는 무안·영암·신안 선거구를 원상회복해 각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남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행 10곳에서 11곳으로 늘릴 것을 주장한다. 또한, 선거법24조에 따라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할 국회의원 선거구를 아직도 확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위법과 직무태만이며 국회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루빨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6일 진보당 목포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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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기고] “정성(精誠)과 참여(參與)치안” 안착을 기원하며..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 삶의 지침서 같은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금석위개(金石爲開)인데 쇠와 돌을 열리게 한다는 말로, 이를 의역하자면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남은 도농 복합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색과 더불어 심각한 고령화 현상에 따른 교통사고, 보이스 피싱, 서민 생활 침해 사범 등 급변하는 치안 환경으로 도농 지역 실정에 특화된 경찰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경찰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자 제복 입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각종 치안 시책을 발굴해 일선 현장에 접목해 오고 있다. 최근 '도민에게 사랑받는 당당한 전남 경찰'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걸고 있는 전남 경찰이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어 본 지면을 통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큰 맥락부터 소개하자면, 전남 경찰의 모든 활동의 시작점을 도민 중심의 ‘정성’과 ‘참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층 발전된 주민 친화형 각종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첫째는, 경찰을 찾는 주민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성 치안’ 그리고 둘째는,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치안 정책을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 치안’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에서는 지역별 주민 간담회, 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경찰 협력 단체 활성화, 마을 담당 경찰관 제도 시행,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단 운영, 국민 참여 위원회 활성화 등 주민들의 참여 치안 방안을 마련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 한분 한분께 정성껏 응답하여 체감치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분주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경찰 협력 단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치안 파트너쉽이 더욱 강화되게 되고 생활안전, 교통, 수사 등 모든 경찰 활동에도 주민 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 치안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경청하여 진정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한 경찰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동체 치안이 우리 앞으로 성큼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것 이다. 전남 경찰의 이러한 치안 전략은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여 주민과 경찰이 공동체 치안 활동 추진하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된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경찰 자치분권 시대 경찰의 역할과도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전남 경찰의 치안 전략은 범죄로부터 안전과 행복한 생활 영위를 위해 항상 주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근거한 경찰 활동을 통해 빈틈없는 민생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정성 치안, 참여 치안의 효과 극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제 우리 실생활 주변 곳곳에서 지역의 경찰관들이 독거노인, 여성·아동·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힘겹고 어려운 점, 경찰에게 바라는 점 등을 경청하고 이를 치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성과 참여 위주의 순찰 활동을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보게 될 것이다. 경찰의 존재 이유가 각종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주민들 또한 우리 경찰에게 바라는 역할 또한 같을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 사고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협력 치안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범죄가 흉폭화, 광역화, 지능화 되는 등 자고 나면 치안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은 체감안전도 측정의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경찰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여 추진동력을 배가하여 더한층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무리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치안의 최대 수혜자인 주민들이 동화되지 않는다면 그 서비스는 결코 빛날 수 없음을 우리 경찰은 분명히 알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안 서비스 최대 수요자인 주민이 원하는 공동체 치안 구현을 위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도 전남 구현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 될 전남경찰의 ‘정성(精誠)과 참여(參與)치안’ 활동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해 본다. 무안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경정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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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기고]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최근에 차량화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전기배선이나 부품 합선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실내에 인화성 물질 방치, 냉각수나 엔진오일 부족으로 인한 엔진과열, 사고충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은 구조상 인화성물질인 연료를 싣고 주행하기 때문에, 화재의 발화원과 가연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주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긴급 상황시 그 소화기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운행 중 차량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나 냄새가 나면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차시키고, 시동을 끈 후,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무작정 보닛을 열면 불길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 나의 안전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 소화기 비치와 동시에 정기적인 차량 점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운전을 생활화하길 바란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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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기고] 겨울철 화재, 함께 예방합시다
    추워진 날씨에 형형색색의 단풍이 떨어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리고 있다. 가을이 지나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장판과 난로, 히터 등 각종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그만큼 가정 및 직장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전남소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759건에 사망 9.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 28.8명, 재산피해는 137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2.6%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 17.9%, 기계적 요인 8.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보듯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관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화재예방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로 불조심 강조의 달 76회를 맞고 있으며, 민, 관이 합동으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한 안전 수칙은 먼저 겨울철 3대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의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다. 난방용품은 구입 시 성능이나 안정성이 법규에 적합한 규격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난방용품을 사용하기 전 전선이나 전열부 주의에 먼지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고, 파손 또는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불이나 소파 등 난방기 주변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난방용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여부를 확인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전열기구는 전력 소모가 많으므로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은 과부하를 발생시켜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용량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소화기는 층마다 1개씩 설치하여, 화재초기에 작은 불은 소화기를 사용해 끄도록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로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하여 큰 소리로 비상벨을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이다. 화재나 응급 상황 등 재난 발생 시에는 1분 1초가 소중하다. 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이내이며 시간이 늦춰질수록 대형 화재로 번질 확률이 높아진다.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앞서 말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다. 하지만 ‘설마’라는 생각이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화재예방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화재는 나와 내 가족, 이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 내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 속에서 주변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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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기고] 전통시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피방법 숙지해야
    추운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이 늘어나면서 매스컴을 통해 주택,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한다.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화재 예방과 화재 시 대피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나 여러 사람이 붐비는 영화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 예방과 대피 방법 숙지는 더더욱 중요하다. 전통시장은 건물 구조적인 한계와 복잡한 미로식 통로 구조로 노후화된 전기배선과 가스시설, 각종 조리ㆍ난방기구의 무분별한 사용ㆍ관리,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 시장 내 좌판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화재 발생과 진압에 매우 취약하다. 화재 예방ㆍ대피 방법으로는 ▲전열기구 장시간 사용 금지 ▲1점포 1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노후화된 전선과 콘센트 점검 ▲평상시 자체 점검 및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 ▲소방차 진입로에 적재물 방치 금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 신고 등이다. 영화관은 어두운 조명과 창문이 없는 구조와 방음벽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며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영화관 화재 예방ㆍ대피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대피 훈련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숙지 ▲소방시설 사전 관리 및 사용 방법 숙지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관계자 화재 예방 교육 철저 등이 있다. 화재 발생 시 관람객들은 영화 상영 전 피난 안내 영상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봐야 하며 피난로를 알아둬야 한다.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하며 유도등을 따라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를 이용할 때는 미리 대피로를 숙지하고 소화기 등의 위치를 확인해 만일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는 따뜻한 겨울을 소원해 본다. 고흥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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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기고] 전열기구 안전관리로 따뜻한 겨울 나기!
    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 가정에서는 겨울을 대비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전열기구가 집 구석구석 차지하고, 동파 등 위한 히터 가동이 잦아지고 있는 이 시기 난방기구 화재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난방장치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이 크다.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로 난방기구 근처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않고, 난방기구 청소를 생활화해야 한다. 전기난로, 전기매트, 온풍기 등을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한 이불, 옷 등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난방기구의 관리가 미흡하여 기구 내 먼지 등이 열로 인하여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화재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로 전기코드는 문어발식 사용을 피해야 한다. 난방기구의 경우 다른 전자기기에 비해 필요 전압량이 높기 때문에 합선 및 누전으로 인해 겨울 화재의 주범이 된다. 특히 멀티탭을 많이 사용하는데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어발식 사용은 일절 금지해야 하며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경우 가정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하나의 위력은 소방차 1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삶의 터전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지킬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난방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따뜻한 겨울을 즐기며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전한 난방용품 사용은 우리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예방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강진소방서 소방경 장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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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기고]‘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각별한 주의를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기취급이 증가하면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제품 사용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때 그 안타까움은 더하다. ‘겨울철 3대 전기제품’은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 열선 등이 있는데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전기제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취급 부주의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난방용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시 주의 사항은 ▲난방용품 구입 시 안전인증(KC 마크)을 받은 제품 구입 ▲사용 후 전원을 끄고 콘센트 뽑는 습관 ▲문어발식 전기 사용금지 ▲전기장판은 접히거나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재질 등 불이 쉽게 붙은 재질과 함께 사용금지 ▲전기히터 주변에는 가연물 비치 금지 ▲전기 열선은 과열 차단장치와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절연 피복 손상 여부 확인 ▲‘주변 소화기 비치해 두기’이다. ‘불은 잘 다루면 충실한 하인이고 잘못 다루면 포악한 주인이다(Fire is a good servant but a bad master)’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이을 상기해 화재 발생 대부분은 취급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므로 충실한 하인을 지혜롭게 관리해 여러모로 추운 겨울이 그나마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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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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