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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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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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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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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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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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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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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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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들의 선서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녹색정의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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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칼럼
    2024-02-14
  • [기고] 민족 대명절 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효도하세요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화재라는 불청객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대비 약 18%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47%에 달한다. 그만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건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부모님 댁에 설치해드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2024년 2월 6일 성전119안전센터장 임찬호
    • 오피니언
    2024-02-06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기고]추석 고향 집 안전을 위한 작은 시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 집의 안전에 관심이 많아지는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때 코로나 19확진자의 이동경로, 발생정도 등을 스마트폰 긴급재난문자로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긴급할 때 무엇이 화재상황을 알려줄 수 있을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주택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피해가 매우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인명피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화재를 경보(음성)로 알려주며,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대피 및 초기진화를 도와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오다가 2017년 2월부터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을 통해 쉽게 구매 및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성군과 같이 독거노인 및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필요 시 소방서 및 군청에서 방문 설치도 하고 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추석을 맞이해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드려 화재 위험으로부터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자. 보성소방서 서장 정용인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9-27
  • [기고] 민족 대명절 추석! 가족과 지인에게 ‘안전’을 선물하세요!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추석 연휴에는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2023년 8월 여수시 안산동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서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관계자가 평소 비치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압에 성공하여 연소 확대를 막아 재산 및 인명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있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함께 안전을 나누는 즐겁고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 강진소방서 성전119안전센터 소방경 장희식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9-27
  • [기고] 올 추석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어때요?
    무더운 여름철이 어느덧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성큼 다가와 어느덧 추석이다.추석을 맞아 고향집을 찾는 자녀들의 손에는 오랜만에 뵈는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 가득하다. 올 추석은 고향집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보는게 어떨까? 바로 우리집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통칭 ‘주택용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단독주택ㆍ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2년 개정된 법령이 개정되고 2017년에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들을 대상으로 소급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이를 설치해야 함에도 소방기관의 지속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생활 속 안전의식 부재와 일상생활 속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닌 탓에 아직 모든 가정에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제도개선 어느덧 10년,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올 추석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의 안전과 우리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5만원의 선물 ‘소화기’와‘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해 보자. 강진 소방서 강진센터 소방사 이덕형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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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기고]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최근에 차량화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전기배선이나 부품 합선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실내에 인화성 물질 방치, 냉각수나 엔진오일 부족으로 인한 엔진과열, 사고충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은 구조상 인화성물질인 연료를 싣고 주행하기 때문에, 화재의 발화원과 가연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주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긴급 상황시 그 소화기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운행 중 차량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나 냄새가 나면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차시키고, 시동을 끈 후,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무작정 보닛을 열면 불길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 나의 안전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 소화기 비치와 동시에 정기적인 차량 점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운전을 생활화하길 바란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9-22
  • [논평] 교권회복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폭염 속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학교현장의 실상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했던 일선 교사들의 외침에 입법을 통해 응답한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학습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과 학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권리도 보장받으며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는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교육 관계자 모두는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9-21
  • [기고] 교사의 교권, 학생의 인권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학생, 교사, 학부모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항상 의문이었다. 교육이라는 기본 시스템에서 학부모의 존재는 실은 제3자의 지위였다. 즉 교육은 무릇 훌륭한 스승을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되는 제자가 있는 것이며, 학부모는 서포터즈(supporters),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도의 지위로서 존재했다고 본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미성년자에 속하기에 누군가가 법적으로 대변을 해주고 성숙한 판단을 이끌어주기 위한 지원 세력으로서의 학부모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3자로서 학부모의 지위는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너졌다. 조선시대에 서당을 통해서 형성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로서 스승은 제자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러한 문화는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고 부모님께 말을 하면 열에 아홉은 “잘 맞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따진다. “우리 얘기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학부모의 민원은 교사에게 큰 짐이 된다. 일단은 교사의 입장에서 학부모를 상대해야 할 학교장은 민원이 외부로 나갈까 봐 커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구조이다. 그러기에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자살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것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교사 즉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을 학부모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공교육에서 교사들의 권위와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는 현상이 생겼다. 실은 인권 즉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권리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교권에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습권’이 중심이었으며,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학교장에게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인권은 현실에서 거의 빠져있었다. 1980년대 참교육,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표방하고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라는 이미지로 새로운 교육의 지표를 열었던 전교조 결성은 초기에 학부모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가 그렇듯 자신의 그룹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스승이 아닌 단순한 노동자로 인식이 되어갔다. 그러한 결과 학생의 인권이 강조가 되면서 공교육에서 교사는 사교육에서 강사보다 실력이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져 갔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책상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지속되었다. 스승의 가르침은 교과서를 잘 학습시키는 것뿐 아니라 삶의 좌표로서 역할을 하면서 진정한 배움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줘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로지 실력이 우선시 되고 한 자녀만 키우면서 애지중지하는 학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관여는 결국 공교육을 무너뜨리게 되고 교권이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 도래했다.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있는 것이다. 교권에는 단순히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교사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권도 있다. 학생들의 인권에는 단순히 인간으로서 존엄이 지켜져야할 권리도 있지만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권리도 있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교육 현장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를 존중해줘야 할 의무도 있다. 지금의 무너져 버린 공교육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 오피니언
    • 외부칼럼
    2023-09-20
  • [기고] 어선 전복사고 예방 등 복원성 확보를 위한 고찰
    - KOMSA와 완도해경 긴밀한 협업으로 어선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海) - 최근 5년간 선박 전복 사고 절반 이상이 어선에서 발생한 가운데, 올해는 태풍 등 예년과 다른 기상 변화가 예보돼 조업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 제공을 받아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으로 분석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사고 선박은 1만 5천997척로 이 중 전복 사고는 480척으로 집계됐다. 전체 선박 사고에서 전복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했지만, 전복 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 수는 전체(545명) 20%에 달했다. 선종별로는 어선 전복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전복 사고 발생 선박 중 어선이 58.8%(282척)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고, 수상레저기구 34.6%(166척), 일반선 6.7%(32척) 순이었다. 현행 규정상 전복 사고를 예방 목적으로, 어선은 과적 방지 등을 위해 어선 내 복원성 자료를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많은 어업인이 어려운 복원성 계산서를 활용해 적합한 적재 중량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단은 이 달부터 과적에 의한 전복 사고 방지를 위한 어구·어획물·연료유 등 적재량을 기술한 어획물 적재 가이드*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 이해하기 쉽고, 순화된 용어 사용, 도식화를 알아보기 쉽게 작성(‘23.9~) 대상 : 길이 24m 이상 어선,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 및 총톤수 5톤 이상 표준 어선 또한 전복 위험 경보(알람) 시스템* 개발·보급 및 총톤수 20톤 이상·길이 20m 이상 고위험 업종** 어선의 건조 시 복원성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기울기 센서를 이용한 어선 전복 위험 경보(알람) 시스템 개발(’23~‘26) 및 보급 * * 어구 적재로 상대적으로 전복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근해통발·근해안강망 여기에 관련 법에 의한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행위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어선 소유자 스스로 인적 과실에 기인한 해양 사고 예방 노력과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 유지 의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해양 안전 매뉴얼 강화, 안전점검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등 국민 개인의 안전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 이에 어선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면, 기상악화 시 피항, 갑판 위 화물이나 어획물을 단단히 고정, 짐을 많이 적재했을 때 급선회를 자제하는 것이다. 또한, 복원성 상실로 인한 어선 전복 사고를 막기 위해 KOMSA는 완도해경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 어선 불법 증·개축 등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육상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오늘날 안전벨트의 착용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고 자동차 안전 문화는 일상화되었다. 반면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하고 있을까? 해양 안전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돼 ‘생활 속 해양 안전’이 일상화되고 자기 주도적인 해양 안전 문화가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완도지사장 조성옥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9-19
  • [기고]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길었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온 가족이 고향집에 모여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즐겁고 설레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추석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우리 고유의 명절이다. 또한 추석 가는 길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무슨 선물을 드려야 할지 고민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매년 건강식품, 종합세트처럼 똑같은 선물을 구입하자니 마땅치 않은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올해만큼은 조금 색다른 선물 준비도 괜찮을 거 같다.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 및 대피를 위해 필수적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에서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약 18%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47%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화재의 경우 다른 화재에 비해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화재로 소중한 가족의 보금자리를 모두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택화재로부터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어느 것보다 안전을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소방시설법에 의해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소화기와 단복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된 주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그만큼 주택화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택화재의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에 큰 역할을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모두가 잠이 든 새벽시간에 집에 불이 나면 위험하다고 깨워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즉, 방마다, 거실, 주방에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17일 대구 유성구 장대동 다세대주택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10살, 7살 자매가 주방에서 조리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되어 비상 경보음이 울리자 이웃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은 사례가 있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소방시설이다. 주택에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대형화재도 조그마한 불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화재에 대비해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안전 센스가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인들도 충분히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 및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소중한 소방시설임을 잊지 말고 올 추석 고향집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해 보자.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안전” 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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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기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하시나요? 다수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들을 적치하여 위급 시 사람들이 비상구로 탈출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소방서에선 소방시설의 폐쇄와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위법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탈출로이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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