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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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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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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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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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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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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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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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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들의 선서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녹색정의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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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칼럼
    2024-02-14
  • [기고] 민족 대명절 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효도하세요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화재라는 불청객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대비 약 18%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47%에 달한다. 그만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건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부모님 댁에 설치해드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2024년 2월 6일 성전119안전센터장 임찬호
    • 오피니언
    2024-02-06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기고] 위험한 졸음운전, 주의로 예방하자
    위험한 졸음운전, 주의로 예방하자 고창경찰서 순경 백요셉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이 2.4인 반면 졸음운전사고 치사율은 5.0으로 두 배 이상 높다. 졸음운전은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할 때 보다 반응속도가 2배, 정지거리는 30%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결과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며 차량 내에서 히터를 켜고 창문을 닫은 채 밀폐된 상태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산소가 줄어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 창문을 주기적으로 열어 환기를 시켜주고 카페인 음료나 껌, 사탕 등으로 입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동승자가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며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동승자가 없는 경우는 음악이나 라디오를 듣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단 졸음이 오면 환기를 하거나 껌을 씹는 등 아무리 참으려 해도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졸리지 않더라도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고, 차 안에 4명 이상이 탈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쉽게 졸음이 올 수 있는 만큼 1시간 반에 한 번씩 쉬는 것이 좋다. 졸음운전은 자칫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며,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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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7
  • [기고] 펫티켓을 잘 지키자
    펫티켓을 잘 지키자 고창경찰서 순경 최혜진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펫티켓을 지키지 못해서 최근 사건·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펫티켓’이란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이 합쳐진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지켜야하는 기본예의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하며, 맹견의 경우는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입마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해 다치게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을 경우 과실치상,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견주가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 다. 그 밖에도 반려견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반려동물의 배변도 반드시 잘 처리해야한다. 반려견은 사람의 정서상이나 감정적으로 매우 좋은 영향을 주는 동물이며 인생의 동반자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모두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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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6
  • [기고] 새로워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워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장 윤 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법한 사고, 바로 ‘물피 야기 도주사고’를 아시나요? 이는 자동차를 긁거나 들이 받은 후에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고를 말한다. 2017년 10월 24일부터 이러한 물피 야기 도주사고가 도로 외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에도 처벌된다. 올해 6월 3일 개정,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엔 ‘물피 뺑소니’즉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사고 책임자가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의무를 추가하고 그렇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제156조에 의해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피 뺑소니 피해차량 운전자들의 시름을 조금 덜어 주는 듯 했다. 하지만 위의 법은 ‘도로’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지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도로 외’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물피 뺑소니까지는 처벌 할 수 없는 한계점을 남겼다. 도로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도로 외의 공간인 주차장에서 특히나 물피 뺑소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실용적인 법률인지에 대해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이제 발맞춰 다시 도로교통법이 새로워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인 공간마저 포함시킴으로써 그 공백을 메꾸었다. 이젠 주거 공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물피 뺑소니도 법의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졌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이와 별개로 벌점 25점까지 부과된다. 이러한 사고를 냈을 경우 역지사지로 자기 차에 피해 입었을 경우를 생각해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 해주는 건강한 운전자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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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3
  • [기고] 터널 안 차로변경, 자칫 대형사고로
    터널 안 차로변경, 자칫 대형사고로 고창경찰서 순경 최혜진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957건으로 한 해 평균 터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0명이고, 6753명이 다쳤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치사율의 2.3배에 달한 것으로, 특히 차로변경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터널 안은 일반도로보다 공기저항이 높기 때문에 차로 변경시 차량이 평소보다 좌우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간이 폐쇄되어 있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어렵고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는‘법규위반 스마트단속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터널내부 차로변경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금도 터널 안에서 아무생각 없이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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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7
  • [기고] 외국인범죄, 사회적 관심 필요
    외국인범죄, 사회적 관심 필요 고창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강현희 2015년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전북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4만4184명으로 이중 1만1168명이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SNS를 통해 유통되는 마약을 구입해 판매 및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발된 사건이나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상대 카메라 촬영, 신체부위를 만져 경찰에 붙잡힌 사례 등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각 종 범죄로 적발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주에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비자를 연장해 준다는 말에 속아 애써 모은 돈을 사기당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각종 범죄예방 및 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업체 관리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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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6
  • [기고]효과적인 어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제안
    효과적인 어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제안 - 여수해양경찰서 봉산해경파출소장 경감 임영철 - 바다는 우리에 삶의 터전이 되고, 휴식을 주는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지만, 자칫 방심하면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무서운 곳으로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방심과 부주의 때문에 해양에서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사고 중 어선의 사고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쉽게 넘어 갈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어선의 사고를 막고 발생비율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정책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영세어민 통신기 설치예산 지원, 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안전조업교육, 해양경찰청에서는 어선 위치발신장치 보급과 긴급 사고대응 등 다양하게 관계기관에서는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여러 가지 어선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어선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을 불안정 상태, 불안전 행동, 안전불감증, 조업 안전부재, 교육·훈련 불충분 등 다섯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불안전 상태 항해·통신·기관 장비는 안전조업을 기본 장비로 조업을 나가기 전에 각종 항해 장비 작동상태, 전기설비 점검과 노후 설비 교체 소홀로 조업과 항해 안전성 저하가 사고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불안전 행동 출어 전 기상 등 조업 안전정보를 파악하여 해상 환경 변화에 따라 복원성 유지, 안전지대 피항 등 판단 부족으로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안전불감증 어선 항해 및 조업 중 레이다와 육안을 이용한 견시·경계 소홀과 어획물 분리작업 중 조타실 자리 비움, 선장의 졸음 항해가 대표적인 안전불감증이다. 넷째, 조업 안전 부재 어선은 짧은 기간 동안 높은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 협소한 공간 속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안전규칙을 간과하며 조업을 하고 있다. 선장 작업지시와 통제 및 관리·감독으로 조업 중 위험요소 제어와 통제 부재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 다섯째, 교육·훈련 불충분 어선 선장의 항해 장비와 통신기 사용법 및 항법 지식은 경험 속에서 축적된 지식을 상호 교환을 하며 습득을 하고 있다. 항법과 레이다 사용 지식 부족은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해양사고 방지업무에 비해 해양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현장 어민 의식조사와 소통 및 참여 없이 장비 보급 등 일방적 업무 형태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원인 중 어민 안전의식 결여는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해결 방안으로는 어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어민 주도형 어민안전문화 개선 운동이 절실하다고 본다. 어민 자율의 안전문화 향상 운동은 조직과 기반 부족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민ㆍ관 협동형 어민안전 제일 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어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안전제일 운동 지도자로 선정하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초대 지도자로는 어촌계장이나 민간대행신고소장이 적당할 듯하다. 이와 더불어 해양경찰의 파ㆍ출장소는 어민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노하우를 알려주며,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성실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민 주도형 안전문화 개선 운동은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정책과 어민의 안전의식 개선 운동의 상호 상승효과로 인해 어선사고가 감소하고 더불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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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5
  • [기고] 불법촬영,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
    불법촬영,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 고창경찰서 순경 백요셉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초소형화·위장형 카메라 구매 용이로 인해 몰카가 증가하고 SNS 등을 통한 몰카 유출범죄가 급증하면서 몰래 카메라가 이제는 심각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몰카’라는 용어가 단순 이벤트나 장난 등을 의미한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에서는 법적용어인 ‘’ 또는 ‘불법촬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불법촬영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차키형, 안경형, 시계형, 라이터형 등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예방과 검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일상생활에서 화장실 같은 공공시설 이용 시 위·아래, 휴지를 놓아두는 곳 등에 나사, 혹은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다. 직접적이지 않아 인지하기 쉽지 않은 범죄, 하지만 그 피해는 그 어떤 범죄보다 큰 상처를 남기는 불법촬영 범죄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누구든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여야 할 우리의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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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4
  • [기고] 내 개인정보, 똑똑하게 보호하자
    내 개인정보, 똑똑하게 보호하자 고창경찰서 순경 백 요셉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고 정보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며 간편하게 모바일 결재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나도 모르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대출이나 피싱사기 같은 사이버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스마트기기에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야 하며, 보안에 취약한 개방형 Wi-Fi를 통해서는 금융거래를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 이상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한다. 이 수칙은 가장 지키기 쉽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가장 지켜지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꼭 지키도록 하자. 셋째, 인터넷 상에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이 되는 파일이나 메일은 열지 않는 것이 좋다. 내용을 알 수 없는 파일이나 처음 보는 발신자의 메일은 가급적 열람하지 말아야 하며, '사이버 캅' 등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를 하거나 완전히 삭제를 한다. 마지막으로, 택배를 이용할 때에는 배달된 택배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고스란히 적힌 택배상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소중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심코 지나친 부주의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다 같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7-10-20
  • [기고]생존 수영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
    생존 수영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 여수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경정 임재철 지난 8월 인천에 한 해수욕장에서 이안류에 휩쓸렸던 김 군(13)이 생존 수영법 덕분에 30분 만에 구조된 일이 있었다. 헤엄칠지 모르는 김 군이 아무런 구명장비 없이 18분가량을 바다에서 버텼는데 이는 잎새 뜨기, 배면 뜨기 등으로 불리는 생존 수영의 한 영법인 “누워뜨기 자세” 덕분이었다. 이 사고처럼 구명장비 없이 물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생존 수영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대표적인 영법인 “누워뜨기” 방법이다. ① 먼저 호흡법을 먼저 익혀야 하는데 숨을 크게 들이쉬고, 몸을 차렷 자세로 한다. 그리고 천천히 비스듬히 물에 기댄 채 얼굴 먼저 띄우기를 한다. ② 가만히 양팔을 들어 만세 자세를 취하고 물에 눕는다. ③ 얼굴과 팔이 뜨면서 가슴까지 뜨면, 무릎을 약간 굽혀 엉덩이를 낮추고, 무릎이 수면에 뜨게 한다. ④ 무릎이 뜬 후에는 무릎을 천천히 펴서 양발 끝에 수면 위로 가깝게 유지해주면 몸이 가볍게 떠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2m 정도 깊이의 물에서 쓸 수 있는 생존법인 수영의 “보빙(bobbing)”이다. ① 숨을 뱉으면 바닥으로 내려간다. ② 바닥에 닿으면 바닥을 힘껏 차고 올라가 물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반복한다. 호흡법과 바닥을 차는 힘만 있으면 가능한 방법이다. 세 번째는 “바지를 이용한 생존 수영법”이다. ① 벗은 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고 한쪽씩 훑으면서 물기를 제거한다. ② 바지의 지퍼 부분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머리 위에 올려놓고 바지의 끝단을 앞쪽에서 한쪽씩 묶는다. ③ 묶는 바짓단을 머리 뒤쪽으로 넘긴 후 바지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뒤쪽에서 앞쪽 물속까지 힘차게 내려친다. ④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어 V자 모양의 부유물이 만들어지며 공기가 빠질 경우 팔로 물장구를 쳐서 공기를 주입하면 된다. 생존 수영 영법뿐만 아니라 익수자가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구조할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뻗어 돕기 : 구조자의 팔, 다리를 뻗어 구조대상자를 돕는 방법 ② 내밀어주기 : 구조대상자에게 부력이 있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가져다주는 방법 ③ 던져주기 : 구조자가 구조대상자에게 구조에 적합한 링을 던져주어 구조대상자가 잡으면 안전지대로 끌고 오는 방법 또는 페트병, 가방, 과자봉지, 돗자리 등 주변 물품을 이용하여 인명구조도 가능하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물을 먹거나 당황하면 위기를 벗어나기 힘들고 자칫 잘못해 생명을 잃게 되는 수도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을 위한 생존 수영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91년 런던에서 처음으로 수영을 공교육에 포함하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2016년에는 필수 교육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 물놀이 사망사고가 10명당 3.1명인데 비해 영국은 0.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아직 생존 수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생존 수영의 중요성을 알고, 꼭 익혀 위급한 상황에서도 구조대가 오기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영 의무교육을 시작한다니 잘 정착되어 어린이들이 물놀이 사고로부터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해양경찰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5곳에서 무료 생존 수영교육을 하였으며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관이 직접 수영교육, 호흡법, 구명조끼 착용법, 생존 수영 영법, 갖가지 물건을 활동한 구조법, 심폐소생술교육을 가르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문의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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