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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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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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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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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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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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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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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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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들의 선서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녹색정의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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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칼럼
    2024-02-14
  • [기고] 민족 대명절 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효도하세요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화재라는 불청객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대비 약 18%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47%에 달한다. 그만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건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부모님 댁에 설치해드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2024년 2월 6일 성전119안전센터장 임찬호
    • 오피니언
    2024-02-06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기고]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 안전을 이야기하자
    현대사회는 고층화, 밀집화의 특징으로 주거형태도 공동주택(아파트)이 많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성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에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겠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관리사무소에서 유사시 원격조작해 자동 개방 또는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 보관함 설치, 옥상 출입문 열쇠 각 세대 보급 등 개방 가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가므로 대피를 위해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편의상 말발굽 설치, 도어클로저 고장 방치, 방화문을 소화기로 고정 등 열린 채로 유지되는 곳이 많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 및 위치를 알아두고 대비해야 한다. 가정의 달 5월, 반상회 등을 통해 화재발생 위험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내 집에 소화기는 어디에 있으며 옥내소화전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야기하자. 공기안전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지 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피난·방화시설은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안전을 주제로 서로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3-05-15
  • [기고문] 오월정신의 핵심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여전히 오월이 오면 광주에서는 ‘살아있는 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역사적 책무’로 인해 시민들 누구나 무거운 침묵과 성찰을 되새기게 된다. 43주년이 되는 올해도 민주, 인권,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시대적 소명으로 인한 그 무게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 광주에서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5.18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하나는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아마도 이 사건들은 앞으로 오월정신을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서 담아내고 지켜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라 소개를 한다. 하나는 지난 2월에 5.18기념센터에서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가 개최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선언’ 및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다. 행사의 기본취지는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광주시민에게 ‘가해자’로서 역할을 했던 계엄군 즉 공수부대원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피해자’로서의 전환적 인식을 받아들이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을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민과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동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사가 추진되면서 행사를 진행한 주최측과 시민사회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180개가 넘은 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5.18민중항쟁기념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행사를 주도한 특정단체에 대해 제명을 하는 절차를 받기도 했다. 어쩌면 이러한 갈등은 언제든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냐는 것이며, 5.18이 어느 누구가 어느 단체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5.18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1960~1980년대 군사정권은 그러지 못했다. 효율성과 획일화에 기준을 두고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지 못했다. 그러한 결과가 1980년 5월 금남로를 피로 물들게 했다. 수많은 개인이 희생되었다. 그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세워졌다. 1987년 6월의 승리를 통해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다. 5.18의 진상규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 길이 문제가 있다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면 된다. 다르다고 해서 5.18 당시 서로 동지였던 상대들을 눌러야 한다는 발상은 오월정신을 지키가는 태도가 아니다. 또한 5.18에 대한 독점적 지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 5.18은 당시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항상 되새겨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고유한 뿌리이자 가치이다.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거의 만장일치로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결정이 결국 5.18기념행사를 이원화하고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지난 4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를 위해 탈당한 광주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을 복당시킨 일이다. ‘검수완박법’을 보는 시각이나, 그 의원의 탈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소수 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이었던 무소속 광주 지역구 모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자 그 의원을 대신할 안건조정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선임하여 통과시킨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공당(公黨)의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컸으며, ‘꼼수탈당’이니 ‘위장탈당’이니 하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모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탈당한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킨 것이다. 이번 복당 논란은 과연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한 국회의원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파괴하고 스스로 반헌법적 행위를 자인하는 행동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월정신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가?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사과 한마디로 작금의 논란을 봉합하고 시혜를 베풀 듯이 복당을 시켜주는 태도는 자가당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훼손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가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배우며, 스스로 성찰해나가야 한다. 완성된 혁명은 없다. 항상 진행형으로 존재한다. 왜냐면 인간은 여전히 자신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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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칼럼
    2023-05-08
  • [기고] 화재 등 재난시 작동 멈춘 자동문 개폐 방법 알고있나요?
    자동문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동작센서 방식’과 카드를 대거나 내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리모컨 방식’이 있다. 버튼이나 센서에 이상이 있어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전원이 연결 돼 있는 상태라면 강제로 열기 쉽지 않다. 자동문 모터에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강제로 문을 열려면 슬라이딩도어 장치에 달린 전원 버튼을 눌러 전기를 차단한 후 일단 손바닥을 밀착시켜 문을 조금 열고, 그 뒤에 열린 부분에 손을 넣어 당겨 열어야 한다. 이 버튼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문의 우측상단에 있는 문틀 홈 안쪽에 숨겨져 있다. 열림 버튼을 누르거나 센서 앞에 섰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전원 버튼을 찾아 누르면 손으로 밀고 나올 수 있게 된다. 힘을 줘 문을 밀면 열 수 있다. 전원이 차단 됐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급 상황 때 문을 강하게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이런 경우엔 유리를 깨고 탈출할 수밖에 없다. 자동문은 강화유리로 만들어져 쉽게 깨지지 않는다. 문을 깨려다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자동문 유리의 네 모서리 부분을 공략해야 한다. 소화기나 망치 등으로 모서리 쪽을 치면 유리 전체에 금이 가면서 비교적 쉽게 깨진다. 최근 다중이용업소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소화기 조작 방법을 배우듯이 자동문의 원리와 조작 방법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을 꼭 익혀야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불행한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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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2023-05-08
  • [기고] 5월 가정의 달, 화재예방 실천으로 안전하게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이 들어있는 가정의 달이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인 개개인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TV와 신문 등 방송매체를 통해 주택, 공장 및 산불 등 원치 않는 화재가 발생,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대피할 겨를도 없이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곤 한다. 화재발생의 대부분이 작은 부주의로 시작돼 막대한 재산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손실을 입히는 재앙을 불러일으켜 안타까움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는 아무 느낌 없이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는 표어가 됐을 뿐이고 바람 부는 날 아무 거리낌 없이 산 옆에서나 주택가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동, 생각 없이 아무 곳에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분명 안전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 한다. 가정의 달은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는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집을 나서기 전에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고 나오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전기코드는 뽑아 놓았는지, 기타 화기취급장소에 대한 꼼꼼한 확인점검을 몸소 실천하면서 화재예방교육을 실천하면 어떨까 한다.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 화재위험요소를 확인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보일러실이나 부엌 가스레인지 주변 신문이나 박스 등 가연물 제거, 노후된 전기배선 교체 등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해 드려야 한다. 쓰레기들을 모아서 직집 처리하고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주택이나 산불까지 나는 사례를 들어 위험성을 알려드리자. 부부의 날에는 서로서로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화재위험 요인에 대해 말해 보는 시간을 갖고 유사시를 대비해 내 가정 내 직장에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확인, 사용법을 익히자. 가정의 달에 자녀와 부모님과 부부가 놀려 다니고 선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가족에게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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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9
  • [기고] ‘봄철 건조주의보 속’,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요즘 건조주의보 발령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 산불, 주택, 폐차장, 공사장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습도가 낮고 바람이 센 기상조건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또한 일단 발생한 화재는 연소 확대범위가 넓고 인명피해의 위험성도 한층 높다. 평상시 같으면 화재로까지 이르지 않을 것도 잔화(殘火)의 허술한 단속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상 건조상태의 기상조건에 좌우되는 바 크다. 야외에서는 운전 중이거나 산행 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큰 화(火)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산림과 평야 등에서 불 사용을 금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소각을 하더라고 완전히 잔불이 없을 때까지 지켜봐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소화기, 물양동이 등 소화장비(消火裝備)를 갖추고 대비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열 기구는 사용한 후 반드시 플러그를 뽑고 어린이에게 불을 맡기거나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취침 전이나 외출 시에는 음식물 조리 확인 등 화기 및 전기, 가스 밸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가정이나 펜션 등에서 촛불이나 향초를 사용할 때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처럼 자리를 비울 때나 취침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직장에서는 매일 퇴근 시간 전ㆍ후 불조심 방송도 필요하고 담뱃불이나 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려선 안 되며 자체 방화 순찰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유류 등 위험물은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취급해야 하며 불필요한 전기시설은 휴무 기간 동안 전원 개폐기를 완전 차단하고, 전기(유류, 가스)부근에는 타기 쉬운 물질을 두지 말자. 특히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에서는 수시로 손님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확인과 비상구는 항상 개방해두는 것이 손님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주의 태도일 것이다. 작은 부주의(不注意)로 엄청나 피해를 주는 화재에 경각심(警覺心)을 가지고 소중한 산림자원과 내 가정 내 일터에서의 안전의 주체는 우리임을 자각하고 사소한 위험요인도 놓치지 않고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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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성명서] 이한철대표는 목포시내버스 노선권을 반납하라!
    이한철대표가 6월말까지 시내버스 사업을 접겠다고 했다. 이에 목포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해달라 요청했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한철대표는 지난 2년여 동안 시내버스 휴업신청, 파업, 도시가스 미납으로 운행중단 등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면서 시민의 세금을 더 받아 운영하려는 전형적인 지방 토호세력의 카르텔을 보여줬다. 이번엔 어떤 꼼수일까? 이한철대표는 목포시내버스의 알짜베기 노선권과 CNG가스충전소, 차고지 등 시민의 혈세로 임차하여 7월부터 목포시가 운행하라고 제안했다. 이는 이한철대표가 임대사업자로 전환해 꼬박꼬박 시민의 세금을 받고 비난받는 경영에 대해선 손을 놓겠다는 것이다. 누워서 떡 먹고, 일거양득의 꼼수이다. 이한철대표는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는 꼼수를 철회하고 노선권을 반납하라. 목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미 보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한철대표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지난 59년동안 목포시내버스를 독점으로 운영해온 이한철대표의 지역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 언제까지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며 혈세는 혈세대로 지원하는 현 대중교통 체계를 고집하며 이한철대표에게 사정하며 운영해야 하는가? 다가오는 7월1일부터 또다시 운행중단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목포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과감하고 새로운 공공의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을 시급히 준비하라. 또한 목포시, 목포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현실적인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라. 2023. 4. 17. 정의당목포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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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기고] 자녀들의 SNS 확인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을 예방해봅시다.
    최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이슈화되고 있고,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생기부 기록 삭제요건에 대한 개정안과 형사법상 촉법소년 연령상한을 낮추는 안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예전에 신체적 폭력 위주였던 학교폭력의 행태는 SNS와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이후 음지화 및 사이버폭력화되는 경향이다. 특히 어른들도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보다는 청소년들은 페이스북 메신저(‘페메’), 인스타그램 DM(‘DM’)을 통해 친구들 및 선·후배들간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화통화 또한 ‘페메’와 ‘DM’ 속 음성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따돌림, 강요, 금품갈취, 청소년비행 모의과정에서 이용되는 이러한 SNS를 이용한 소통을 부모와 교사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통화기록, 메시지, 카카오톡은 어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페메’, ‘DM’은 계정을 쉽게 생성할 수 있고 삭제 또한 쉬워 그 기록을 어른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모, 교사들로부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우리 자녀들이 학폭 피해를 실제로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보호자들의 자녀 SNS 메신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마약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판매 광고를 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전지급 대가로 중간 매매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순간의 유혹에 혹하여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인줄 모르고 아르바이트식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삼아 부모, 교사, 경찰 등 어런들이 SNS를 더 세심하게 관찰할 때이다. 통영경찰서 경위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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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기고] 봄철 불청객 “부주의 화재”
    봄철은 따듯한 기온, 강한 바람, 낮은 습도 등 화재 발생의 최적 조건이 형성되는 기후적 요인과,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지역축제 등 시민참여 행사 개최가 많은 만큼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 비율 또한 높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최근 5년간 봄철 화재가 59,742건으로 전체 28.4%를 차지하고 있다. 봄철 화재의 원인으로 부주의 33,4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봄철에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계절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주의 화재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화재, 음식물 조리중 발생하는 주택화재,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하는 화재 등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불씨가 남아있는지 재차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산행 중에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며, 야산 주변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 및 논, 밭두렁 소각을 금지하도록 한다. 가정 내에서는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말고 외출 전에는 반드시 가스레인지 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택 아궁이에서 불티가 날려 주택화재로 확대되는 만큼, 주변의 인접한 가연물에 착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가오는 오월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황금 주말에는 야외 장거리 운행이 많은 만큼, 소중한 가족을 위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 화재에 대비하도록 한다. 부주의로 인한 조그마한 불씨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화재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하자. 강진소방서 소방사 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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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기고] 건조한 봄철, 축사화재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830여 마리가 폐사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돼지사육 축사 4개동과 컨테이너 1동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억 9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축사는 화재 발생 시 복구가 힘들고 물적·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건조한 봄철, 축사화재예방을 위한 축산농가들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연소의 3요소는 점화원(화기), 가연물, 산소공급원이다. 이 중에서 산소는 항상 있는 것이므로 축사 농사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점화원과 가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점화원 관리 측면에서는 축사 내부 전기배선, 전열기구 등은 정부에서 인증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배선 피복상태의 주기적 점검과 전문업체 보수가 필요하다. 전열기구 사용 시 문어발식 선 연결을 하지 않으며 전기시설 주변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누전경보차단기 또는 아크차단기로 교체가 필요하다. 가연물 관리 측면에서는 보온재, 볏짚 등이 있다. 보온재로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 패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축사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그라스 울(폐유리를 고온에 녹인 후 섬유처럼 뽐아내어 만든 단열재) 패널 등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볏짚은 밖으로 이동 조치하고 축사 내 적절한 습도 유지가 필요하다. 쓰레기 소각장은 건축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축사 주변에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는다. 그밖에 전기용접 작업을 할 때는 주변에 짚 등 가연물을 치우고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여 초기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소화용수를 확보하고 청소용 고압세척기, 소화기 등 소화장비 구비는 필수이다. 평상시 고압세척기,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시 사용해야 하는데 요즘은 ‘말하는 소화기’가 있어 갖추어 사용하면 유용하다. 아울러 소방차량 출동을 위한 입구 쪽 도로변에 안내판(표지판)을 설치하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축산농가의 주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힘써 예방이 최우선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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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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