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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실관계 확인 안 된 채 조폭연루설 방송 … 명백한 오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의 오류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관계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며 반론권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의혹이 전개됐다”며 “방송에서 제기한 조폭연루 의혹의 출발은 이재명 지사가 조폭 조직원인 이 모 씨에게 ‘규정을 위반’하며 2016년 성남시 중소기업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이 모 씨가 운영한 기업인 코마트레이드가 2015년 8월 설립되어 수상후보 자격인 ‘3년 관내 기업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씨는 2012년 (주)코마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주)코마트레이드를 설립하며 기업활동을 이어갔다. 성남시 중소기업인 상은 기업이 아니라 개별기업인에게 주는 것으로 이 씨는 이들 기업의 대표, 사내이사 등으로 3년 이상 기업경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이상이 없다. 그럼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주)코마에 대한 언급 없이 (주)코마트레이드에 대해서만 자격요건 여부를 판단하고 2017년도 감사 보고서를 문제 삼으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2013년~2015년 기업의 경영상황을 검증하는 것은 2016년도의 수상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유의미하지만 2개 기업 중 1개 기업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만 놓고는 수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작진이 코마와 코마트레이드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 지사 측은 “제작진이 이 지사에게 코마트레이드의 대표는 이 모 씨가 아니라 김OO 였다고 언급한 점과 방송 화면으로 이 모 씨가 2012년부터 경영활동을 ‘(주)코마&코마트레이드’에서 했다며 2개 법인명이 모두 명시된 자료가 내보내진 점 등을 비추어보면 제작진도 코마와 코마트레이드 두 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제작진이 코마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코마트레이드만 언급하면서 마치 이 지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에 특혜를 준 것처럼 비춰진 것이라면 누구 말대로 ‘이거 조금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방송에서 ‘2007년 이 모 씨가 국제마피아파 재판을 받을 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을 수 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이 지사가 변론한 사람은 이 모 씨가 아니었을 뿐더러 피고만 수십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판이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며 "직장인으로 치면 10여 년 전에 열린 세미나를 함께 들었던 수십명 중 한 명이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나중에 말단 조직원인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처음에는 조폭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며 무죄를 주장했던 사건이라 수임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조폭 출신이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방송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봉사단체는 2008년 경 부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다 2011년 공식 창단 후 같은 해 경찰과 공식 MOU를 체결하고 합동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조폭과는 무관한 단체”라며 “수십명의 회원 중 조폭 출신 1명이 있다고 조폭연루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2018-07-24
  • 한희경(전라북도의회)의원 보도 자료 및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지난 5일 전북도의회 한희경 도의원께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발주, 원광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학술용역보고서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시했다. 의혹 보도 전에 연구진의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너무나 아쉽다. 왜냐하면 한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 무근이며, 경우에 따라 연구진의 인격과 명예, 해당 단체는 물론 본대학의 위상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며, 도내 언론의 명철한 판단을 구한다. 한 의원이 제시한 의혹의 핵심 사안인 ‘인터넷 자료 도용 의혹’은 용역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산재된 이야기 자원에서 핵심가치를 발굴하는 것이며, 용역의 착수계에서 밝혔듯, 용역의 주요 사안은 전라북도 대표 이야기의 활용 제안이 핵심이었다. 한 의원은 ‘개별 이야기자원의 상세스토리텔링 내용은 물론 결론부분의 활용방안까지, 426페이지의 보고서 대부분이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용역의 핵심 과업은 콘텐츠로서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한 전북 지역의 이야기꺼리를 수집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이야기 창작이 아니다. 한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기존 이야기를 분류를 통해 선정하고,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보고서 5쪽 <연구 목적>에 인용 사유로 미리 밝혔다. 한 의원 측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용역 내용 중 <상세스토리텔링> 부분으로 이 부분은 기존 전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며, 따라서 표절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듭 강조한다. 기존 이야기 중 활용 가능한 핵심스토리텔링 부분을 기술한 것이 용역의 본질이며, 기존 이야기에서 각 기준에 따라 <핵심가치>를 발굴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절 여부의 대상은 <이야기 활용> 부분이어야 하며, 연구진은 △'후백제를 세워라'라는 증강현실 스토리텔링 전략을 제시 △'정읍사'를 무대 공연화 할 것을 제안하고 <시놉시스>를 창작하여 제시 △그 외에 스토리 활용 관련 다양한 제언을 기술하여, 본 용역에 맞는 전북지역 이야기자원의 발굴과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한 의원이 제기한 관련 자료들의 ‘출처 미비’와 관련, 본 연구진은 인용한 대부분의 자료에 분명하게 출처를 명시했음을 밝힌다. 다만, 한 의원이 제시한 정읍 사례에서 보이듯 출처를 넣지 않은 부분은 누군가의 주장이나 감성이 담긴 글이 아니라, 해당 자원의 위치를 소개하거나 백과사전식의 설명 등 단편적 사실을 적시한 짧은 문장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원 조사자의 노고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한 의원은 ‘문헌조사나 현장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진의 비윤리적 행태’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한 의원의 지나친 억측이다. 모든 자원은 다양한 형태의 문헌조사를 통해 작성되었고, 대부분의 자원 역시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겸했음을 밝힌다. 또한, 한 의원은 ‘16년 문화관광재단 발주,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번 용역은 공개입찰이 두 번 유찰된 후,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되었음으로 해석이 오도될 수 있다. 한 의원이 특정 문학단체 소속 연구진을 거론하며 윤리의 문제를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다. 본 용역은 공개 입찰을 거쳐 해당 전문가를 섭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본 연구진은 사실 여부를 떠나 연구에 의혹이 제시된 것만으로도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첨부한 문서와 같이 한 의원께서 제시한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 한의경 의원의 문제 제기<학술용역보고서, 알고 보니 인터넷 무더기 도용 ‘전라북도 문화자원 이야기 소재 발굴 용역 보고서>에 따른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합니다. ∨. 용역 보고서에 명기된 도용 여부의 사실 관계 증명 1) 용역 착수계 관련 내용(부분) 시군별로 이미 진행된 스토리 발굴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수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활용 방안 제시를 통해 상생의 연구 결과 도출. 제안 기관에서 예시한 14개 시·군 263개 이야기를 1차적 기준으로 삼고, 계약 체결 후 14개 시군의 발굴 자료와 비교하고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70개 내외의 이야기 자원으로 압축. 2) 용역 결과 보고서 관련 내용 결과보고서 연구 목적(전문)에도 스토리 창작이 아닌 스토리개발(선별)이 명시되었음. <이하 연구목적 전문> - 지역 스토리 자산을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다음 기준 아래 연구와 스토리텔링 개발을 진행함 ① 스토리 자산의 문화적 가치의 유무 ② 경제적 파급 가능성과 기대 효과의 유무 ③ 지역간 균형과 연계성에 바탕을 둔 ‘전북 그랑 투어’ 설계의 기초 자료 제공 ④ 고전부터 현대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성 반영 - 위의 지향점을 바탕으로 전북 스토리 자산을 지역별로 선별하고 지역 문화산업의 OSMU(One Source Multi Use) 개발 및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이야기 원천을 활용한 다양한 활용 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를 탐구하여 향후 이야기 자원 개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함 o 이하 연구방법 (부분) 1.1 문헌 분석 -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간된 전북지역 문화유산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관광자원으로서 가치, 역사적 가치, 자연자원의 의미, 문화사회적 가치, 상징적 가치 등을 살펴 스토리 자원을 선별 1.2 구성 요소 분석 - 서사의 구성요소 중 인물, 사건, 배경이 비교적 선명한 자료를 선별 1.3 사례 분석 - 위의 1차 이야기 자원 중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선별 1.4 현장 조사 - 문헌자료에서 가치가 높은 자료로 선별된 스토리 자원 중에서 서사 구성 요소가 부족하거나,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중심으로 발굴 조사를 위한 필드워크(Field Work)를 진행
    2018-03-06
  • 광산구 감사 처분요구 거부에 대한 광주시 감사위원회 입장
    광산구청장이 지역 주민이 환경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으면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의 적극행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징계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었는 지 여부를 감사해야 하고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책하는 것인 바, 광산구에서 추진한 학교 탄성포장재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불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적한 것임 첫째, 구체적 계획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산구청장이 학교 관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 예산으로 우선 철거”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여 홍보하였으며 광산구청 실무팀장 등이 국민안전처 등에 문의한 결과 학교 우레탄 트랙 철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10개 학교에 2.1억원을 지원토록 내부 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내부 위원으로만 구성)에 이를 상정하여 사용토록 결정 (현재까지 2개 학교 12,317천 원 지원)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시설물은 교육청 소관 사무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학교 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탄성포장재 지원 대책 수립 후 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에도 광산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추진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한한 것임 ** 2017.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한 시설과 방재시설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을 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 내용으로 광산구의 행위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음. 셋째, 학교 우레탄 철거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이 불명확했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을 하여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추진 넷째,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처분 전 광산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질문서를 발부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11.24.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하여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법령을 준수하여 행정을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처신으로는 부당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음.
    2017-01-09
  • 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관련 주민감사처분결과에 대한 해명
    본 사업은 국경없는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폐자원 회수, 에너지 절감 및 위생적인 처분을 통해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안좌면 한운리 일원에 2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각, 매립,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 신안군청 당초에는 신안조선타운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추진하였던 신안조선타운 건설사업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시행포기된 후 4년간 사업이 표류하였고, 10.31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으나,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 대상지 주민과의 갈등 등 님비 현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안좌면 주민 467명이 전라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으며, 지난 8월23일부터 26까지 4일간 전라남도에서 신안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신안군에서는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 대부분이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고 충분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사처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관리계획변경 소홀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입부지 매입 등 사업추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폐기물시설 등의 기반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상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전에 토지를 매입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음. 군 관리계획 변경 전 토지를 매입한 것은 혐오시설 설치시 토지수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2016. 09. 19)에도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후 토지매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되어 있음. 향후, 본 사업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토목공사 등 본 공사전에 군관리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므로 관련 규정 위반사항 아님.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소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우리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16. 03. 24 신안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전남일보, 아시아경제)에 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2016. 08. 16 신안군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위반사항 아님. 3.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등으로 사업추진 차질 우려 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당초 사업부지인 압해읍 가룡리 일원 전라남도 추진 신안조선타운 건설사업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시행 포기된 후 4년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지연되었던 것이고, 지연된 사업을 정상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한 것이며,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도 이행하고 있음. 또한 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소각시설은 처리능력이 하루 35톤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규모(50톤 이상)미만으로 같은 법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 입지의 결정, 고시, 주민설명회 등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하지만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3회에 거쳐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음. 대부분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님비현상 등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방적인 지적임. 4.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소각로 구매 추진 부적정 ◦ 소각로 조달구매 발주시기 부적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발주 시기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일반공사는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해서는 안되지만, 기계제작은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음.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계약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어 추진한 것임. ◦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부적정 -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 제1항에 의거 일반입찰에 부쳐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물품 제조실적, 납품능력, 기술보유상황 및 중소기업자 등 자격제한에 의한 제한 입찰을 할 수가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할 수 있다고 규정됨. - 타당성 및 기본계획 보고서 796쪽에 사업추진흐름도 상 일반경쟁(기타 공사발주)로 되어있고 807쪽 공사입찰(발주) 방법 검토의견이 기타공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이는 일반경쟁(기타공사)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함. - ‘기타공사’는 특정한 공사수행방식(계약방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제2항에서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임. - 특히 30톤/일 이상의 소각로는 ‘기술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판단 근거는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7호(2014.5.23.)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1의 ‘일괄·대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및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에서 폐기물소각시설(30톤/일 이상)을 규정함.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6.1.1)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에서 ‘기술강조형(A등급)’으로 폐기물소각시설을 규정함.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대상공종의 구분)와 별표1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에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 쓰레기소각로(30톤/일 이상)를 규정함. -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화격자식(스토카식) 소각방식으로 소각로의 구조와 재질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발주는 일반경쟁 입찰로 만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스토카식 소각로의 경우에도 제안하는 업체에 따라 규격 및 사양이 상이하며 세부지침의 내용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Guide Line 정도 이지 시설별(소각로 폐열회수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로 사양 규격이 정해져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또한 소각로는 일반적으로 업체별 특허를 갖고 있어 특정 방식의 스토커식 소각로를 설계서에 임의 반영할 수 없는 실정으로 공법선정 절차를 이행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공법사가 제시한 세부 설계정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게 하고 이에 대한 성능을 보증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써 기본계획(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사항이 특정 공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물품 용역 계약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7.의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안전성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각로는 다른 조달구매물품 중 일반 관급자재와는 달리 전문성․기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성능 보증 등이 매우 중요한 품목으로, 공신력 있는 조달청에 의뢰하였는데도 창의성, 기술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부적정 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방적인 지적임. - 지자체에서 잘못된 계약방식으로 계약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전담 전문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 제안요청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기준이나 규정 등이 맞지 않는 제안요청서는 재검토하는 것을 감안하면 계약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음. - 전국적으로 볼 때 최근 소각로 구매 이력을 보면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으며, 〇〇군 사례를 들어 제한경쟁으로 예산 절감을 하였다고 하나 전문성, 기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성능보증 등이 확보되었다면 2016년에는 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다시 채택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고려해 볼 사항임. - 계약에 있어서는 제한경쟁을 하여야 하고 용역보고서 일반쟁쟁으로 검토의견제시하였다고 협상계약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제2항에서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되며, 기타공사에 의해 제한입찰을 하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특별한 규정이 없어 위배되지 않음. 감사처분결과에 대해 전라남도감사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요청 할 수가 있고 동 규칙 제4항에 의거 재심의 안건 검토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10.28(금) 재심의 요청하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우려하여 재심의 처리시까지 공개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0.30(일) 저녁에 공개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부득이 10.31.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자료제공 : 환경공원과 환경시설담당(240-8447)
    2016-11-01
  • 바로잡습니다. "타임리서치여론조사, 여수갑 ... "
    바로잡습니다. KJB한국방송에 보도 된 " 타임리서치여론조사, 여수 갑...신정일, 송대수?이용주, 무소속 김영규 후보 오차범위 내 접전" (2016/01/07 23:29) 의 인용보도 중 1.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보도일자)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표기 사항이 누락된 사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함. 1.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 ▲제공=신정일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조사기관=타임리서치 ▲보도일 = 2016년1월7일 KJB한국방송 Home 뉴스오늘 413 총선 국회의원예비 후보 표밭탐방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2016-01-29
  • 광주시, 보도자료 해명
    주요내용 “광주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 그동안 광주시는 도시철도공사사장, 투자유치과장 등 투자유치T/F를 구성하여 (주)다원시스 본사 방문 등 수차례에 거쳐 회사 임원진 등에게 계속해서 투자여건 및 지원계획을 협의해 왔음 ⇒ 다원시스의 요구사항인 임대부지 1만평, 시유지(1800평) 임대, 53억원 투자보조금 지원 등 다원시스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대부분 수용함 “막판에 제1후보지였던 광주를 제치고 전북 정읍이 뒤집기 성공”에 대해 ▶ (주)다원시스가 국가철도가 연결되는 옥동차량기지 내 유휴부지 임대를 요구하였고, 우리시에서는 2017년에 분양이 가능한 평동3차단지(90만원/평)가 옥동차량기지와 연결이 가능하므로, 분양매입시 입지보조금(분양가의 30%) 지원과 우선분양 약속을 제안했으나, (주)다원시스는 초기투자비가 부담된다며 옥동차량기지 임대부지만을 요구함 ▶ 정읍시에 소재한 노령역(폐쇄역) 주변의 부지는 미개발 지역(현재 1만원/평)으로 정읍시가 농공단지 개발 후 (주)다원시스에 5만원/평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우리시의 분양가(90만원/평)와는 크게 차이가 남 ▶ 투자보조금 분야에서 ‘산업부 지원기준 고시’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 상한액 50억원은 우리시와 정읍이 동일하나, 전북도(정읍시)가 진입도로개설 등 기반시설비 120억원 내외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시 투자후보지와 여건이 상이함 ▶ 광주시는 관련 법규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수차례에 거쳐 협의를 해왔으며, 지가, 기반시설비 지원 등 투자여건이 다른 지역을 단순 비교하여 투자유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2015-10-08
  • “새만금개발청장, 청사 근무 39일에 불과” 사실과 달라
    (청사 전일근무 39일 + 세종시 청사와 출장지 간 업무 수행일 86일) "새만금개발청 및 전라북도 국정감사(‘15.10.2)에서 김윤덕 의원이 발표한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세종시 청사에서 근무한 날은 단 39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한 사항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보도=뉴시스 10.2. 국감.김윤덕 의원 "새만금개발청장 정상근무 단 39일)고 해명 보도자료를 내놨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윤덕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가를 제외한 근무일수 249일(공휴일 제외) 가운데 총 199일 출장을 갔다」고 하였으나, 총 199일 모두 외부 출장으로 있던 것이 아니라, 이중 86일은 세종시 청사에서 부분적으로 근무하면서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실제 199일 전체가 전일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 총 출장일수 199일중 전일 출장 113일, 세종시 청사 ↔ 출장지 86일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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