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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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해경, 차량 액화산소 선박에 불법충전한 업체 적발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는 20일 10시경 남해군 미조항 정박 중인 A선박(7.93톤, 연안통발)에 불법으로 액화산소를 공급, 충전한 B업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B업체 직원 C씨는 20일 8시경 A선박의 선장으로부터 고압액화 산소 2통을 가져와 충전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압가스 충전업체 허가시설 내에서 충전하지 않고 부두에서 불법으로 이동식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한 것이다. 어선에 실리는 초저온용기의 경우 바닷물에 노출되는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액화산소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폭발 위험성이 있어 2차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남해파출소는 안전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08-21
  •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가뭄대응 법안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년마다 도서지역 등 가뭄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 농어촌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국가의 조치 및 특별한 지원의무 규정 -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용수공급 실효적 대책 마련되어야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무를 명시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3일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의무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6년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용용수량은 예상수요량 보다 13억 ㎥큰 260억 ㎥로 전망되었지만 가뭄의 강도에 따른 농업용수는 연간 1.75억~3.86억 ㎥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000년 이후 농업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0년 이후에는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뭄 발생일 수는 2015년 연간 18.4일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15조의2 제1항).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안 제15조의2 제2항·제3항).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뭄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수산업법 개정안』, 자경농민과 형평을 맞추어 자영어민의 경우에도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어업인 뿐만 아니라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했다.
    2019-08-13
  • 서울시,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고가의 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 일반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현혹 -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하여 59억원 상당 매출, 건전한 소비시장 교란한 일당 7명 형사입건 - 해당 업체는 지능적으로 다단계판매임을 감추려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 지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로 환자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하여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금번 수사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중인 자가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주변 고령의 친척 등에게 어싱관련 의료효과로 지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지속적으로 고가의 침구세트 구매를 강요하여 이에 참다 못한 자녀의 제보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하위 판매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으로의 승진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고가의 침구세트를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지인, 가족들에게 판매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다단계판매 특성상 판매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서로서로 물려 있다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때는 쉽게 고소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적발된 2곳 업체의 실질적인 회장 겸 대표는 과거에 타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상위판매원 등과 공모하여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의 대표로 등록해놓고,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원-지점장-상무’ 직급체계의 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가장하여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지능적인 무등록다단계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위판매원(사원,지점장)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상무의 후원수당 지급 사실을 은폐하여 상무직급자가 판매원이 아니고 정규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상무의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들의 후원수당 산정을 전산으로 일괄 관리하지 않고 회장겸 대표가 별도로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후원수당은 후원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과 판매원의 하위조직원들을 위한 조직 관리나 판매를 위한 교육, 훈련 실적과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일컫는 말이다.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존 판매원들이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일단 어싱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재차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판매하게 되며 이 부담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해당 업체는 2018년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를 하여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하여 ‘뇌출혈 치료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임파선암 체험사례’ 등 과장된 체험사례를 발표하도록 조장하여 마치 자신들의 판매하는 침구세트가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들은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침구세트를 생산하여 570여 명의 판매원을 통하여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하여 건전한 소비시장을 교란하였다. 규격에 따라 납품가 46만원∼73만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297만원∼44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하였으며, 사원-지점장-상무의 판매원 직급체계를 매개로 하여 판매원수당, 지점장 수당, 상무수당 등 후원수당 명목으로 판매가의 44.4%(132만원)∼47.4%(208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판매하게 되며 이 부담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 17백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하여 친구, 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되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19-07-05
  •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불법개조 … 경기도, 불법 숙박업소 운영 26개소 형사입건
    - 숙박업 미 신고, 폐쇄명령 미 이행 등 불법 운영한 총 26개소 적발 - 숙박공유사이트 통해 투숙객 모집한 후 무인텔로 운영 - 7년간 23개 객실 이용하여 74억 원 부당이익 편취한 업체 등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암행점검)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 후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 직접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올,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간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하면서 약 6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 B업체는 2012년3월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개의 객실을 운영하여 약 74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고, 고양시 C 업체는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고양시 소재 D오피스텔에서는 4개의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2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2019-06-19
  •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장 등‘미세먼지 무단배출’77개소 적발
    - 시, 자동차정비업소·금속가공업체 등 150개소 점검, 77개소 적발, 행정처분 예정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일환. 주요 배출업소 선제적 점검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서울시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 7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시민 주거‧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도로, 골목, 건물 등 생활주변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생활권에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와 금속절단사업장이 있다. 이들 사업장 중 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도장, 공회전, 절단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한 달간 별도 점검반을 편성, 시내 자동차정비업소 100개소, 금속절단사업장 50개소에 대하여 공회전 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하여 자동차정비공장 62개소, 금속절단사업장 15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방지시설 없이 먼지외부 배출(38개소), 휘발성 물질 무단배출(55개소),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배출행위(17개소), 무허가 불법 도장시설 운영사업장(11개소) 등이며, 금속절단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 없이 미세먼지 생성물질(질산화물, 암모니아)을 무단배출하는 사업장(15개소)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협의 후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받아 고발조치 하고 조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서울시는 지난달에 이륜차, 마을버스 및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량 교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 집중관리, IoT 기반 간이측정기 설치, 자동차정비업소·검사소 배출가스 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저감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책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실행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19-06-04
  • 관세청·서울시 첫 공조수사, 유해성분 함유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판매 15명 형사입건
    - 뇌졸중, 발암 등 가능성 이유로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다이어트 효과 천연차로 판매 15명 형사입건 -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면세 받아 수입한 뒤 온라인 통해 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바이앤티(Vy&te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 Ha Vy Company)에서 제조된 고형차로서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 및 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고,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했다. 일부에서는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하거나 바이앤티 정품 인증 방법 등을 게재하여 마치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서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제시하는 등 부작용 없는 안전한 천연 성분의 ‘바이앤티’로 광고․판매했으나, 이번 수사 결과, 검사대상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었으며,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하여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확인다. 또한 피의자들은 ‘바이앤티’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혈압인 경우, 음용 시 메스꺼움, 어지러움, 가슴 떨림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게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온라인상에 떠도는 내용을 조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작 판매자 본인도 혀 마름과 두통 등 부작용이 생겨 섭취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계속하여 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수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추적하여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냄과 동시에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을 검거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자가 수입신고 후 정식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써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 및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세금 및 수입식품 검사를 피하여 국내에 들여온 뒤,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앤티 판매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A업체 대표 J씨(남, 41세)는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 중인 K씨(남, 41세)에게 부탁하여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분산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들로부터 현금 입금을 받은 후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2,325개, 5,3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B업체 대표 Y씨(남, 32세) 또한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외국법인을 N포털업체 내 스토어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다수의 명의로 분산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거주중인 가족 Y씨(남, 62세)에게 국제 특송으로 발송하여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11월 말경까지 5,383개, 약 1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상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 2. 4.부터 시행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유독․유해물질 함유 식품 판매 행위(제4조 제2호) - 수입신고 누락 식품 판매 행위(제4조 제6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1,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등록(제15조 제1항) 이나 수입신고(제20조 제1항) 미이행 행위 또한, 자가 사용 용도로 국내에 반입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및 부정감면죄에 해당하므로,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자가 사용 용도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국내에 반입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또는 부정감면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세관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정감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 목적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세 탈루 등 위법행위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와 부정감면죄를 적극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관세법 제270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행위 ○ 관세법 제270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행위 최근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을 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통한 유해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내세운 1,155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무려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그 중에는 심지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도 있었다. 따라서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업소명․수입업소명․유통기한․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도 다이어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섭취한 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바이앤티라도 통관을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베트남산 ‘바이앤티’ 차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앤티’를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착수하였고,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앤티 및 바이앤티 유사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 관련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자가소비용 제품의 수입통관절차 강화 및 관세 탈루 예방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유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관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9-04-19
  • 서울시,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24명 형사입건
    - 불법숙박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임에도 규제기준이 취약한 민박을 가장하여 영업 - 주거지역내, 상가, 오피스텔 등을 숙박시설로 개조영업하며 소음 등 피해발생 - 공유경제 훼손하는 전문, 상습업자는 유관기관(소방,세무 등) 공조, 강력 처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하여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경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L씨(30세)는 2017년 9월경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1박당 7만원~ 12만원을 받는 등 총 6천2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다른 숙박업자 Y씨(34세)는 2016년 10월경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만원~ 15만원을 받는 등 총 1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하여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정부는 2019년 공유경제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연 180일 이내의 숙박공유 제공 허용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불법 민박 업체들을 이렇다할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스트가 숙소 등록에 있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를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게스트가 예약․결제를 완료하기 전에는 숙소의 위치와 호스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허위정보가 게재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소음, 음주소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주거 환경 악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업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공유사이트뿐 아니라 호텔예약사이트에도 숙소를 등록하고 불법 숙박영업하여 관광객들로 인한 생활소음, 쓰레기 문제로 입주민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관할 구청에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숙박업소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 발생시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소화기를 1개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9-02-21
  • 군산해경, 영해 內 무허가로 정박한 중국상선 송치
    영해에서 무허가로 정박한 중국인 화물선 선장을 해경이 검찰에 송치하였다. 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3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에서 영해 內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킨 중국인 선장 A씨(47세)를 선박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조사 결과, 중국인 선장 A씨는 지난달 1일 대산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항해 중 기상불량으로 영해 외곽에 투묘하였다. 이후 울산항 입항 일정이 지연되자 A씨는 같은 달 3일 18:30경부터 같은 달 9일 03:40경까지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영해선 내측에서 약 7㎞)에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해양사고 등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선박이 아니면 개항(무역항)을 제외한 한국 영해에 기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상교통 안전과 해상질서 유지로,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주권 수호와 선박 통항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적선박의 기항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총 2건의 외국상선을 같은 혐의로 검거하였다.
    2017-05-08
  • 여수해경, “명절 앞둔 유람선에서 화재.....신속 진화”
    해경과 소방의 합동 진화, 인명피해 없어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앞 정박 중인 유람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해경과 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후 1시 9분께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앞 해상에 정박 중인 N호(158톤, 유람선, 정원 296명)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해경 경비함정과 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진화하였다”고 밝혔다. ▲ 화재선박/사진 여수해경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봉산해경센터 연안구조정 1척이 출동하여 소방대원과 함께 신속한 화재를 초기 진압하였으며 약 50여 분 만에 화재를 완전 진화하였고, 유람선 안에는 다행히 승객이 탑승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유람선 N호의 2층 조타실과 객실 내부가 불에 탔다. 한편, 화재 선박 N호는 최초 조타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박측 관계자의 진술은 전기콘센트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해경은 정확한 화재 발화점과 화재 발생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동도에 정박 중이던 유람선 N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과 재산상 피해(피해액 미상)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과 함께 불조심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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