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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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해경, 차량 액화산소 선박에 불법충전한 업체 적발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는 20일 10시경 남해군 미조항 정박 중인 A선박(7.93톤, 연안통발)에 불법으로 액화산소를 공급, 충전한 B업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B업체 직원 C씨는 20일 8시경 A선박의 선장으로부터 고압액화 산소 2통을 가져와 충전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압가스 충전업체 허가시설 내에서 충전하지 않고 부두에서 불법으로 이동식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한 것이다. 어선에 실리는 초저온용기의 경우 바닷물에 노출되는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액화산소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폭발 위험성이 있어 2차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남해파출소는 안전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08-21
  •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가뭄대응 법안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년마다 도서지역 등 가뭄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 농어촌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국가의 조치 및 특별한 지원의무 규정 -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용수공급 실효적 대책 마련되어야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무를 명시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3일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의무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6년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용용수량은 예상수요량 보다 13억 ㎥큰 260억 ㎥로 전망되었지만 가뭄의 강도에 따른 농업용수는 연간 1.75억~3.86억 ㎥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000년 이후 농업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0년 이후에는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뭄 발생일 수는 2015년 연간 18.4일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15조의2 제1항).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안 제15조의2 제2항·제3항).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뭄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수산업법 개정안』, 자경농민과 형평을 맞추어 자영어민의 경우에도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어업인 뿐만 아니라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했다.
    2019-08-13
  • 서울시,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고가의 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 일반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현혹 -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하여 59억원 상당 매출, 건전한 소비시장 교란한 일당 7명 형사입건 - 해당 업체는 지능적으로 다단계판매임을 감추려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 지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로 환자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하여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금번 수사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중인 자가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주변 고령의 친척 등에게 어싱관련 의료효과로 지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지속적으로 고가의 침구세트 구매를 강요하여 이에 참다 못한 자녀의 제보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하위 판매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으로의 승진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고가의 침구세트를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지인, 가족들에게 판매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다단계판매 특성상 판매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서로서로 물려 있다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때는 쉽게 고소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적발된 2곳 업체의 실질적인 회장 겸 대표는 과거에 타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상위판매원 등과 공모하여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의 대표로 등록해놓고,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원-지점장-상무’ 직급체계의 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가장하여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지능적인 무등록다단계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위판매원(사원,지점장)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상무의 후원수당 지급 사실을 은폐하여 상무직급자가 판매원이 아니고 정규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상무의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들의 후원수당 산정을 전산으로 일괄 관리하지 않고 회장겸 대표가 별도로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후원수당은 후원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과 판매원의 하위조직원들을 위한 조직 관리나 판매를 위한 교육, 훈련 실적과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일컫는 말이다.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존 판매원들이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일단 어싱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재차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판매하게 되며 이 부담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해당 업체는 2018년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를 하여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하여 ‘뇌출혈 치료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임파선암 체험사례’ 등 과장된 체험사례를 발표하도록 조장하여 마치 자신들의 판매하는 침구세트가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들은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침구세트를 생산하여 570여 명의 판매원을 통하여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하여 건전한 소비시장을 교란하였다. 규격에 따라 납품가 46만원∼73만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297만원∼44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하였으며, 사원-지점장-상무의 판매원 직급체계를 매개로 하여 판매원수당, 지점장 수당, 상무수당 등 후원수당 명목으로 판매가의 44.4%(132만원)∼47.4%(208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판매하게 되며 이 부담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 17백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하여 친구, 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되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19-07-05
  •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불법개조 … 경기도, 불법 숙박업소 운영 26개소 형사입건
    - 숙박업 미 신고, 폐쇄명령 미 이행 등 불법 운영한 총 26개소 적발 - 숙박공유사이트 통해 투숙객 모집한 후 무인텔로 운영 - 7년간 23개 객실 이용하여 74억 원 부당이익 편취한 업체 등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암행점검)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 후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 직접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올,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간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하면서 약 6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 B업체는 2012년3월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개의 객실을 운영하여 약 74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고, 고양시 C 업체는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고양시 소재 D오피스텔에서는 4개의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2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2019-06-19
  •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장 등‘미세먼지 무단배출’77개소 적발
    - 시, 자동차정비업소·금속가공업체 등 150개소 점검, 77개소 적발, 행정처분 예정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일환. 주요 배출업소 선제적 점검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서울시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 7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시민 주거‧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도로, 골목, 건물 등 생활주변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생활권에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와 금속절단사업장이 있다. 이들 사업장 중 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도장, 공회전, 절단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한 달간 별도 점검반을 편성, 시내 자동차정비업소 100개소, 금속절단사업장 50개소에 대하여 공회전 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하여 자동차정비공장 62개소, 금속절단사업장 15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방지시설 없이 먼지외부 배출(38개소), 휘발성 물질 무단배출(55개소),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배출행위(17개소), 무허가 불법 도장시설 운영사업장(11개소) 등이며, 금속절단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 없이 미세먼지 생성물질(질산화물, 암모니아)을 무단배출하는 사업장(15개소)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협의 후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받아 고발조치 하고 조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서울시는 지난달에 이륜차, 마을버스 및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량 교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 집중관리, IoT 기반 간이측정기 설치, 자동차정비업소·검사소 배출가스 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저감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책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실행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19-06-04
  • 관세청·서울시 첫 공조수사, 유해성분 함유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판매 15명 형사입건
    - 뇌졸중, 발암 등 가능성 이유로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다이어트 효과 천연차로 판매 15명 형사입건 -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면세 받아 수입한 뒤 온라인 통해 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바이앤티(Vy&te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 Ha Vy Company)에서 제조된 고형차로서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 및 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고,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했다. 일부에서는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하거나 바이앤티 정품 인증 방법 등을 게재하여 마치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서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제시하는 등 부작용 없는 안전한 천연 성분의 ‘바이앤티’로 광고․판매했으나, 이번 수사 결과, 검사대상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었으며,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하여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확인다. 또한 피의자들은 ‘바이앤티’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혈압인 경우, 음용 시 메스꺼움, 어지러움, 가슴 떨림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게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온라인상에 떠도는 내용을 조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작 판매자 본인도 혀 마름과 두통 등 부작용이 생겨 섭취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계속하여 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수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추적하여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냄과 동시에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을 검거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자가 수입신고 후 정식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써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 및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세금 및 수입식품 검사를 피하여 국내에 들여온 뒤,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앤티 판매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A업체 대표 J씨(남, 41세)는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 중인 K씨(남, 41세)에게 부탁하여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분산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들로부터 현금 입금을 받은 후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2,325개, 5,3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B업체 대표 Y씨(남, 32세) 또한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외국법인을 N포털업체 내 스토어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다수의 명의로 분산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거주중인 가족 Y씨(남, 62세)에게 국제 특송으로 발송하여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11월 말경까지 5,383개, 약 1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상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 2. 4.부터 시행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유독․유해물질 함유 식품 판매 행위(제4조 제2호) - 수입신고 누락 식품 판매 행위(제4조 제6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1,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등록(제15조 제1항) 이나 수입신고(제20조 제1항) 미이행 행위 또한, 자가 사용 용도로 국내에 반입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및 부정감면죄에 해당하므로,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자가 사용 용도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국내에 반입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또는 부정감면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세관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정감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 목적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세 탈루 등 위법행위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와 부정감면죄를 적극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관세법 제270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행위 ○ 관세법 제270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행위 최근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을 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통한 유해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내세운 1,155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무려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그 중에는 심지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도 있었다. 따라서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업소명․수입업소명․유통기한․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도 다이어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섭취한 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바이앤티라도 통관을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베트남산 ‘바이앤티’ 차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앤티’를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착수하였고,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앤티 및 바이앤티 유사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 관련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자가소비용 제품의 수입통관절차 강화 및 관세 탈루 예방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유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관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9-04-19
  • 서울시,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24명 형사입건
    - 불법숙박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임에도 규제기준이 취약한 민박을 가장하여 영업 - 주거지역내, 상가, 오피스텔 등을 숙박시설로 개조영업하며 소음 등 피해발생 - 공유경제 훼손하는 전문, 상습업자는 유관기관(소방,세무 등) 공조, 강력 처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하여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경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L씨(30세)는 2017년 9월경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1박당 7만원~ 12만원을 받는 등 총 6천2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다른 숙박업자 Y씨(34세)는 2016년 10월경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만원~ 15만원을 받는 등 총 1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하여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정부는 2019년 공유경제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연 180일 이내의 숙박공유 제공 허용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불법 민박 업체들을 이렇다할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스트가 숙소 등록에 있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를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게스트가 예약․결제를 완료하기 전에는 숙소의 위치와 호스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허위정보가 게재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소음, 음주소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주거 환경 악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업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공유사이트뿐 아니라 호텔예약사이트에도 숙소를 등록하고 불법 숙박영업하여 관광객들로 인한 생활소음, 쓰레기 문제로 입주민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관할 구청에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숙박업소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 발생시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소화기를 1개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9-02-21
  • 군산해경, 영해 內 무허가로 정박한 중국상선 송치
    영해에서 무허가로 정박한 중국인 화물선 선장을 해경이 검찰에 송치하였다. 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3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에서 영해 內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킨 중국인 선장 A씨(47세)를 선박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조사 결과, 중국인 선장 A씨는 지난달 1일 대산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항해 중 기상불량으로 영해 외곽에 투묘하였다. 이후 울산항 입항 일정이 지연되자 A씨는 같은 달 3일 18:30경부터 같은 달 9일 03:40경까지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영해선 내측에서 약 7㎞)에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해양사고 등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선박이 아니면 개항(무역항)을 제외한 한국 영해에 기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상교통 안전과 해상질서 유지로,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주권 수호와 선박 통항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적선박의 기항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총 2건의 외국상선을 같은 혐의로 검거하였다.
    2017-05-08
  • 여수해경, “명절 앞둔 유람선에서 화재.....신속 진화”
    해경과 소방의 합동 진화, 인명피해 없어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앞 정박 중인 유람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해경과 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후 1시 9분께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앞 해상에 정박 중인 N호(158톤, 유람선, 정원 296명)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해경 경비함정과 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진화하였다”고 밝혔다. ▲ 화재선박/사진 여수해경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봉산해경센터 연안구조정 1척이 출동하여 소방대원과 함께 신속한 화재를 초기 진압하였으며 약 50여 분 만에 화재를 완전 진화하였고, 유람선 안에는 다행히 승객이 탑승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유람선 N호의 2층 조타실과 객실 내부가 불에 탔다. 한편, 화재 선박 N호는 최초 조타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박측 관계자의 진술은 전기콘센트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해경은 정확한 화재 발화점과 화재 발생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동도에 정박 중이던 유람선 N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과 재산상 피해(피해액 미상)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과 함께 불조심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7-01-26

실시간 기사

  • 면허도 없이 눈썹문신 … 경기도, 불법 의료 행위자 16명 형사입건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고양, 성남 일원 오피스텔, 미용업소 30개소 수사 -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등 16개소 적발. 행위자 16명 입건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와 미용업을 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위반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했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성남시 소재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으며, 고양시 C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인데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했다.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한 고양시 D업소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성남시 소재 E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2019-03-07
  • 전남소방, 남해고속도로 터널화재 신속 대처
    -한국도로공사‧경찰 등 유기적 활동으로 인명피해 막아- 전라남도소방본부가 한국도로공사, 경찰 등과 고속도로 터널화재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26일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12시 18분께 보성 조성면 남해고속도로(영암~순천 간) 초암산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나 30분여 만에 진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는 2천200m 길이 터널 안에서 정차 중인 트레일러 후미를 25t 트럭이 추돌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출동한 소방대원 및 유관기관의 적절한 대처로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보성119안전센터가 신고 접수 직후 한국도로공사 및 경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차량의 추가 진입을 막고, 터널 내 설치된 제트팬을 가동해 연기가 역류하지 않게 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활동으로 대형 사고로의 확대를 막아낸 것이다. 화재 발생 당시 차량 30~40대 가량이 운행 중이었고, 뒤 따르던 운전자들이 사고 인식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로에게 수신호를 보내 후진토록 하는 등 운전자들의 높은 안전 의식도 한몫했다. 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앞으로도 터널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6
  • 경기도,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단속 결과, 75개소 적발
    -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75개소 적발 … 11개업소 고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도내 890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11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3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 이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75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1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에 있는 A플라스틱 샤시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약 19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불법으로 방치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오산시 B금속가공업체는 도장시설을 사전 신고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고, 광주시 C도축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11%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밖에도 시화공단에 있는 D인쇄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아무런 처리없이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 1월2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 설 연휴 이후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기간 전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내 3,303개 업소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전 계도’를 실시한 뒤 185명으로 2인 1개조씩 총 92개조를 편성,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이어 설 연휴기간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는 총 130명을 투입해 도내 61개 하천에서 감시활동을 진행했으며, 설 연휴 이후인 7일~13일까지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51개소에 68명의 인력을 파견해 환경관리방법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2019-02-25
  • 서울시,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24명 형사입건
    - 불법숙박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임에도 규제기준이 취약한 민박을 가장하여 영업 - 주거지역내, 상가, 오피스텔 등을 숙박시설로 개조영업하며 소음 등 피해발생 - 공유경제 훼손하는 전문, 상습업자는 유관기관(소방,세무 등) 공조, 강력 처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하여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경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L씨(30세)는 2017년 9월경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1박당 7만원~ 12만원을 받는 등 총 6천2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다른 숙박업자 Y씨(34세)는 2016년 10월경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만원~ 15만원을 받는 등 총 1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하여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정부는 2019년 공유경제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연 180일 이내의 숙박공유 제공 허용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불법 민박 업체들을 이렇다할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스트가 숙소 등록에 있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를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게스트가 예약․결제를 완료하기 전에는 숙소의 위치와 호스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허위정보가 게재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소음, 음주소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주거 환경 악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업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공유사이트뿐 아니라 호텔예약사이트에도 숙소를 등록하고 불법 숙박영업하여 관광객들로 인한 생활소음, 쓰레기 문제로 입주민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관할 구청에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숙박업소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 발생시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소화기를 1개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9-02-21
  • 광주광역시,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적발
    -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3곳, 무표시 제품 판매 1곳 등 4곳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1월14일부터 2월8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기획수사’로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3곳, 무표시 제품 판매 1곳 등 총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식품 등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다소비·제수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유통·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광주시는 가격이 시중보다 저렴해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의심되는 육류제품의 경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고, 국내산 저가 3등급 육류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시하는 등 경미하게 위반한 업소는 계도 조치했다. 다량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하거나 무표시 제품 등을 유통·판매한 악덕 업소는 적발하고,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판매한 문제업소는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공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단속에서 수입 축산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3곳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했다 적발됐으며,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1곳은 무표시 제품을 다량 생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곳에 대해서는 대표자 등을 불러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표시 제품 등을 제조·가공 및 판매한 1곳은 입건해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자치구에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유관기관 및 자치구와 공조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019-02-08
  • 7일 구제역 일제 소독의 날
    -전남도, 설 연휴 유입 오염물질 완전 제거위해 소독기 총동원- 전라남도가 설 연휴 기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위기경보수준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가운데, 7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모든 축산농장과 축산 관련시설을 일제 소독하기로 했다. 이번 소독은 연휴기간 혹여 유입됐을지 모를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소독장비는 지자체 36대, 군 제독차량 1대, 농협 공동방제단 99대, 들녘경영체 소독기 8대, 과수 SS살포기 15대 등 159대를 동원한다. 주요 소독장소는 밀집 사육지역, 농장 주변, 주요 도로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방역 의식을 가지고 자기 농장 내부를 꼼꼼히 소독해야 한다. 한우협회와 한돈협회에서는 회원농가에 문자, SNS, 전화 등을 통해 농가에서 적극 소독에 참여토록 독려하기로 했다. 지역축협에서는 공동방제단 99개단을 활용해 농가 스스로 소독이 어려운 소규모와 고령 농가를 한 집 한 집 방문해 소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전라남도는 1천299대의 소독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2만 2천722개소의 농가와 축산시설 소독을 했다. 또한 축산농장 2만 호에 매일 두 차례 문자를 보내 축산농가 및 외국인근로자 모임 금지, 소독 및 외부차량․사람 출입통제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일선 수의사 등 182명을 동원해 소 53만 3천 마리와 돼지 110만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지난 2일까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고, 오는 21일까지 가축시장 15개소를 폐쇄한다. 밀집사육지역을 포함해 소, 돼지 사육농가에 시군에서 보유한 생석회 182t톤과 6일 농협에서 긴급 공급한 4t을 뿌렸다. 설 명절을 앞둔 3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강진 군동면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구제역 방역대책을 살피고 차단방역 당부와 관계자를 격려했다. 연휴 마지막날인 6일엔 박병호 행정부지사가 함평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관계자를 격려했다. 박병호 부지사는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끝마친 지금부터는 소독과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행정기관과 관련단체에서는 모든 소독차량과 장비를 총동원해 소독을 지원하고 농가에서도 매일 자기 농장 내부를 철저히 소독하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31일까지 O형 4건이 발생, 29농가 2천272마리가 살처분됐다. 31일 이후 추가 발생은 없다. 전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육지부 유일 청정지역이다.
    2019-02-06
  • 경기도 특사경, 설 성수기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76개소 적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76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소재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명절 특수를 노리고 떡 제품 1,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또 다른 화성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kg을 생산‧판매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D업체는 냉동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다가, E업체는 담배꽁초나 검은색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가 생산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F업체는 소스류 제품의 원료로 ‘러시아산’ 명태머리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으며, 안양시 소재 G업체는 ‘외국산’쌀을 한과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을 판매하면서 관할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평택시 소재 H업체와 안산시 소재 I업체도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밖에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특사경은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2019-02-01
  • 경기 안성서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전남도, 농가 상황전파․발생지역 우제류 반입 금지 등 긴급 방역조치- 전라남도는 28일 경기도 안성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O형)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발생지역 우제류 반입을 금지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안성 해당 농가에서는 지난 28일 젖소 20마리에서 수포, 침흘림 등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여 안성시청에 신고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5마리를 검사한 결과 2마리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발생농장의 모든 젖소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3km 이내 이동제한 및 긴급 백신접종 조치를 했다. 최종 확진은 29일께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국내 육지부 유일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농가․기관․단체 등에 전화․문자 상황 전파 ▲도 경계지역 5개소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철저 ▲매일 영상회의에서 방역상황 점검 ▲의사환축 발생지역(안성) 도내 우제류 반입 금지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전 직원 동원 긴급 전화예찰 ▲농장․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일제소독 실시 ▲백신접종 누락 가축 긴급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며 “농가에서도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고 매일 1회 이상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 및 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장 최근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김포 돼지농장 2건이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광주, 서울,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0차례 발생했다. 재정피해는 3조 3천억 원 이상으로 가축전염병 중 가장 피해가 크다.
    2019-01-28
  • 계약 이행도 안했는데 돈부터 지급 … 무등록 업체와 시공 계약
    - 경기도, 일자리재단 등 4개 공공기관 감사. 부적정 업무행위 45건 적발 계약을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대금을 지급하거나, 승진대상자가 아닌데 부당하게 승진시키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일자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4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꾸려진 4개의 합동감사반이 진행했다. 도는 적발된 45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세입․부과 1억7,900만 원, 환수․환급 5천400만 원 등 재정 조치와 징계 7명, 훈계 28명 등 신분조치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혐의자, 그 외 법령 위반자 등 5건의 고발 통보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G-클라우드 이전 사업을 맡은 소프트웨어 용역업체인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준공대금 3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준공일을 73일이나 지나는데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업무태만으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관실에서는 일자리재단에 A업체를 지연배상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는 경징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각종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등록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고, 이들의 불법하도급 사실을 묵인하는가 하면 사업비 일부를 중복지급 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무등록업체 시공계약 업체, 부정청탁 관여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토록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중복 지급 사업비는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만든 재난대비용품인 ‘라이프클락’을 판매하면서 특정회사에 시중판매가 3만9천 원보다 낮은 3만2천 원에 납품 특혜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었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건의 행사 용역을 수의계약 20건(2억6천만 원)으로 분할하여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재단이 시행 중인 공사에서 불법인 재하도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민원 접수 후 인지했는데도 이를 묵인한 것이 밝혀졌다. 관련자들에게 경징계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한국도자재단은 퇴직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1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시키고 부당하게 승진 임용했다. 관련자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도의 공공기관들이 보다 상생하고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공정한 기관운영을 위한 내부통제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기관 스스로가 내부통제를 통해 공정한 기관운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14일 공공기관이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계획과 결과를 입력․관리하도록 하는 경기도 감사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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