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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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해경, 차량 액화산소 선박에 불법충전한 업체 적발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는 20일 10시경 남해군 미조항 정박 중인 A선박(7.93톤, 연안통발)에 불법으로 액화산소를 공급, 충전한 B업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B업체 직원 C씨는 20일 8시경 A선박의 선장으로부터 고압액화 산소 2통을 가져와 충전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압가스 충전업체 허가시설 내에서 충전하지 않고 부두에서 불법으로 이동식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한 것이다. 어선에 실리는 초저온용기의 경우 바닷물에 노출되는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액화산소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폭발 위험성이 있어 2차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남해파출소는 안전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08-21
  •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가뭄대응 법안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년마다 도서지역 등 가뭄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 농어촌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국가의 조치 및 특별한 지원의무 규정 -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용수공급 실효적 대책 마련되어야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무를 명시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3일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의무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6년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용용수량은 예상수요량 보다 13억 ㎥큰 260억 ㎥로 전망되었지만 가뭄의 강도에 따른 농업용수는 연간 1.75억~3.86억 ㎥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000년 이후 농업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0년 이후에는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뭄 발생일 수는 2015년 연간 18.4일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15조의2 제1항).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안 제15조의2 제2항·제3항).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뭄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수산업법 개정안』, 자경농민과 형평을 맞추어 자영어민의 경우에도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어업인 뿐만 아니라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했다.
    2019-08-13
  • 서울시,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고가의 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 일반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현혹 -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하여 59억원 상당 매출, 건전한 소비시장 교란한 일당 7명 형사입건 - 해당 업체는 지능적으로 다단계판매임을 감추려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 지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로 환자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하여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금번 수사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중인 자가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주변 고령의 친척 등에게 어싱관련 의료효과로 지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지속적으로 고가의 침구세트 구매를 강요하여 이에 참다 못한 자녀의 제보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하위 판매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으로의 승진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고가의 침구세트를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지인, 가족들에게 판매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다단계판매 특성상 판매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서로서로 물려 있다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때는 쉽게 고소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적발된 2곳 업체의 실질적인 회장 겸 대표는 과거에 타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상위판매원 등과 공모하여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의 대표로 등록해놓고,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원-지점장-상무’ 직급체계의 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가장하여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지능적인 무등록다단계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위판매원(사원,지점장)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상무의 후원수당 지급 사실을 은폐하여 상무직급자가 판매원이 아니고 정규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상무의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들의 후원수당 산정을 전산으로 일괄 관리하지 않고 회장겸 대표가 별도로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후원수당은 후원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과 판매원의 하위조직원들을 위한 조직 관리나 판매를 위한 교육, 훈련 실적과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일컫는 말이다.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존 판매원들이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일단 어싱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재차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판매하게 되며 이 부담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해당 업체는 2018년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를 하여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하여 ‘뇌출혈 치료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임파선암 체험사례’ 등 과장된 체험사례를 발표하도록 조장하여 마치 자신들의 판매하는 침구세트가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들은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침구세트를 생산하여 570여 명의 판매원을 통하여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하여 건전한 소비시장을 교란하였다. 규격에 따라 납품가 46만원∼73만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297만원∼44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하였으며, 사원-지점장-상무의 판매원 직급체계를 매개로 하여 판매원수당, 지점장 수당, 상무수당 등 후원수당 명목으로 판매가의 44.4%(132만원)∼47.4%(208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판매하게 되며 이 부담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 17백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하여 친구, 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되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19-07-05
  •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불법개조 … 경기도, 불법 숙박업소 운영 26개소 형사입건
    - 숙박업 미 신고, 폐쇄명령 미 이행 등 불법 운영한 총 26개소 적발 - 숙박공유사이트 통해 투숙객 모집한 후 무인텔로 운영 - 7년간 23개 객실 이용하여 74억 원 부당이익 편취한 업체 등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암행점검)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 후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 직접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올,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간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하면서 약 6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 B업체는 2012년3월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개의 객실을 운영하여 약 74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고, 고양시 C 업체는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고양시 소재 D오피스텔에서는 4개의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2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2019-06-19
  •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장 등‘미세먼지 무단배출’77개소 적발
    - 시, 자동차정비업소·금속가공업체 등 150개소 점검, 77개소 적발, 행정처분 예정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일환. 주요 배출업소 선제적 점검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서울시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 7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시민 주거‧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도로, 골목, 건물 등 생활주변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생활권에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와 금속절단사업장이 있다. 이들 사업장 중 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도장, 공회전, 절단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한 달간 별도 점검반을 편성, 시내 자동차정비업소 100개소, 금속절단사업장 50개소에 대하여 공회전 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하여 자동차정비공장 62개소, 금속절단사업장 15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방지시설 없이 먼지외부 배출(38개소), 휘발성 물질 무단배출(55개소),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배출행위(17개소), 무허가 불법 도장시설 운영사업장(11개소) 등이며, 금속절단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 없이 미세먼지 생성물질(질산화물, 암모니아)을 무단배출하는 사업장(15개소)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협의 후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받아 고발조치 하고 조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서울시는 지난달에 이륜차, 마을버스 및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량 교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 집중관리, IoT 기반 간이측정기 설치, 자동차정비업소·검사소 배출가스 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저감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책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실행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19-06-04
  • 관세청·서울시 첫 공조수사, 유해성분 함유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판매 15명 형사입건
    - 뇌졸중, 발암 등 가능성 이유로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다이어트 효과 천연차로 판매 15명 형사입건 -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면세 받아 수입한 뒤 온라인 통해 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바이앤티(Vy&te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 Ha Vy Company)에서 제조된 고형차로서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 및 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고,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했다. 일부에서는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하거나 바이앤티 정품 인증 방법 등을 게재하여 마치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서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제시하는 등 부작용 없는 안전한 천연 성분의 ‘바이앤티’로 광고․판매했으나, 이번 수사 결과, 검사대상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었으며,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하여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확인다. 또한 피의자들은 ‘바이앤티’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혈압인 경우, 음용 시 메스꺼움, 어지러움, 가슴 떨림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게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온라인상에 떠도는 내용을 조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작 판매자 본인도 혀 마름과 두통 등 부작용이 생겨 섭취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계속하여 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수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추적하여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냄과 동시에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을 검거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자가 수입신고 후 정식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써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 및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세금 및 수입식품 검사를 피하여 국내에 들여온 뒤,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앤티 판매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A업체 대표 J씨(남, 41세)는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 중인 K씨(남, 41세)에게 부탁하여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분산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들로부터 현금 입금을 받은 후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2,325개, 5,3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B업체 대표 Y씨(남, 32세) 또한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외국법인을 N포털업체 내 스토어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다수의 명의로 분산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거주중인 가족 Y씨(남, 62세)에게 국제 특송으로 발송하여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11월 말경까지 5,383개, 약 1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상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 2. 4.부터 시행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유독․유해물질 함유 식품 판매 행위(제4조 제2호) - 수입신고 누락 식품 판매 행위(제4조 제6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1,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등록(제15조 제1항) 이나 수입신고(제20조 제1항) 미이행 행위 또한, 자가 사용 용도로 국내에 반입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및 부정감면죄에 해당하므로,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자가 사용 용도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국내에 반입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또는 부정감면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세관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정감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 목적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세 탈루 등 위법행위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와 부정감면죄를 적극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관세법 제270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행위 ○ 관세법 제270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행위 최근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을 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통한 유해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내세운 1,155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무려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그 중에는 심지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도 있었다. 따라서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업소명․수입업소명․유통기한․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도 다이어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섭취한 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바이앤티라도 통관을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베트남산 ‘바이앤티’ 차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앤티’를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착수하였고,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앤티 및 바이앤티 유사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 관련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자가소비용 제품의 수입통관절차 강화 및 관세 탈루 예방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유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관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9-04-19
  • 서울시,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24명 형사입건
    - 불법숙박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임에도 규제기준이 취약한 민박을 가장하여 영업 - 주거지역내, 상가, 오피스텔 등을 숙박시설로 개조영업하며 소음 등 피해발생 - 공유경제 훼손하는 전문, 상습업자는 유관기관(소방,세무 등) 공조, 강력 처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하여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경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L씨(30세)는 2017년 9월경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1박당 7만원~ 12만원을 받는 등 총 6천2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다른 숙박업자 Y씨(34세)는 2016년 10월경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만원~ 15만원을 받는 등 총 1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하여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정부는 2019년 공유경제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연 180일 이내의 숙박공유 제공 허용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불법 민박 업체들을 이렇다할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스트가 숙소 등록에 있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를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게스트가 예약․결제를 완료하기 전에는 숙소의 위치와 호스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허위정보가 게재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소음, 음주소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주거 환경 악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업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공유사이트뿐 아니라 호텔예약사이트에도 숙소를 등록하고 불법 숙박영업하여 관광객들로 인한 생활소음, 쓰레기 문제로 입주민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관할 구청에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숙박업소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 발생시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소화기를 1개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9-02-21
  • 군산해경, 영해 內 무허가로 정박한 중국상선 송치
    영해에서 무허가로 정박한 중국인 화물선 선장을 해경이 검찰에 송치하였다. 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3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에서 영해 內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킨 중국인 선장 A씨(47세)를 선박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조사 결과, 중국인 선장 A씨는 지난달 1일 대산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항해 중 기상불량으로 영해 외곽에 투묘하였다. 이후 울산항 입항 일정이 지연되자 A씨는 같은 달 3일 18:30경부터 같은 달 9일 03:40경까지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영해선 내측에서 약 7㎞)에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해양사고 등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선박이 아니면 개항(무역항)을 제외한 한국 영해에 기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상교통 안전과 해상질서 유지로,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주권 수호와 선박 통항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적선박의 기항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총 2건의 외국상선을 같은 혐의로 검거하였다.
    2017-05-08
  • 여수해경, “명절 앞둔 유람선에서 화재.....신속 진화”
    해경과 소방의 합동 진화, 인명피해 없어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앞 정박 중인 유람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해경과 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후 1시 9분께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앞 해상에 정박 중인 N호(158톤, 유람선, 정원 296명)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해경 경비함정과 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진화하였다”고 밝혔다. ▲ 화재선박/사진 여수해경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봉산해경센터 연안구조정 1척이 출동하여 소방대원과 함께 신속한 화재를 초기 진압하였으며 약 50여 분 만에 화재를 완전 진화하였고, 유람선 안에는 다행히 승객이 탑승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유람선 N호의 2층 조타실과 객실 내부가 불에 탔다. 한편, 화재 선박 N호는 최초 조타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박측 관계자의 진술은 전기콘센트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해경은 정확한 화재 발화점과 화재 발생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동도에 정박 중이던 유람선 N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과 재산상 피해(피해액 미상)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과 함께 불조심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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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성매매 암시 신종수법 'QR코드 전단지' 배포 조직 첫 검거
    - 잠복‧추적 끝에 성매매 전단지 광고주, 디자인‧인쇄업자, 배포자 등 총 11명 입건 - 전단지 QR코드 찍으면 청소년도 접근 가능한 성매매 사이트 연결…14만장 배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성매매번호 차단 ‘대포킬러’로 1,061건 정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QR코드를 활용,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 서울 동북권 일대(강북‧중랑‧노원‧도봉구),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온 조직이다. 그동안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 위주의 검거가 이뤄졌다면, 이번엔 처음으로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제작~배포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반라의 여성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된 일반적인 성매매암시 전단지에서 진화해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추가로 게재, 성매매 대상 여성들의 프로필(이름, 전신 사진, 나이,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 및 코스별 시간․가격 등의 안내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 전역에서 성매매암시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바 있지만 단순 배포자만을 처벌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끈질긴 잠복과 추적 끝에 배포 조직의 사무실을 알아내고, 수차례 통신영장,압수영장 및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광고주(성매매 알선업자),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인쇄 알선) 및 인쇄제작업체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전단지 광고주인 성매매 알선업자의 경우 임차 사무실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사용해 영업을 하며 배포자와도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으며, 전단지 인쇄업자와도 타인명의 핸드폰으로 자료를 주고받아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단지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단지 디자인업자 B에게 성매매암시 전단지 제작을 의뢰 하였고, 인쇄제작업체 C는 13회에 걸쳐 총14만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을 B로 부터 제작 주문받고 인쇄한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광고주 A에게 배송 하였다. 그리고 출장안마 업주인 A는 전단지 배포를 위해 배포자 D․E를 고용 불법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차량을 이용하여 상습 배포했다. 성매매 전단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제작해 전단 배포자를 고용, 서울 동북권 및 송파구 일대 유흥업소 및 모텔밀집지역에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살포토록 지시했고, 임차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에도 5천 여 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보관 중이었다. 남양주에 소재한 전단 디자인업자 B는 광고주 A로부터 전단지 제작을 의뢰받아 전단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18. 4월 ~ ’18.10월 까지 13회에 걸쳐 총14만장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전단지 인쇄제작업체에 인쇄 주문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전단지 인쇄제작업체 C는 B(전단지 디자인시안 제작)로부터 주문의뢰 받은 전단지가 성매매 암시 등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임에도 이를 그대로 인쇄 제작해 전단 광고주 A에게 배송했다. 배포자 D․E는 성매매 전단 광고주 A로 부터 전단지 배포 지시에 따라 ’18. 2월~’18.10월 기간동안 일주일에 3~4일 서울 동북권(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및 송파구 일대에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전단지를 배포했다. 특히, 출장안마 업주인 A는 ‘여성 고소득 알바’ 인터넷 및 전단광고 등으로 성매매 대상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 를 가동해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켰다. ‘대포킬러’는 성매매암시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이다. 통행이 많은 서울 주요 상업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성매매암시 전단의 근원적인 영업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다. ‘대포킬러’ 프로그램 운영 이전 서울 유흥가 지역에 수천~수만 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지가 무차별 살포되던 것이 ‘대포킬러’ 운영 이후 전단지가 배포된 즉시 통화가 차단되고 그 다음날 바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조치한 결과 지금은 예전과 비교하면 성매매암시 전단지 살포량이 현저히 급감했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성매매 예방을 위해 서울시 ‘대포킬러 시스템’ 을 벤치마킹해 전국 지방청에 도입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성매매암시 전단지 1건의 전화번호 통화차단 및 이용정지 효과 : 통상 1~5개 자치구에 살포되는 성매매 전단지 광고효과 무력화 앞으로도 성매매암시 전단지가 배포 즉시 수거돼 불법영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기존 성매매암시 전단지 수거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활동 시민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까지 신고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포킬러’ 를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2019-06-24
  • 경기도, 안성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위반사항 10건 적발
    - 안성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60개소 점검결과, 위반사항 10건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안성지역 내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주민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관할사업장 8개소와 안성시 관할 도장시설 등 사업장 52개소 등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3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방지 시설을 연 2회 훼손 방치하다 적발된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리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와 안성시,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도‧점검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병행 실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민관합동’ 단속을 통해 안성지역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한편, 장마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성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노후차량 배출가스 측정단속, 지난 4월 건설폐기물 특별합동점검 등 분기별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9-06-24
  • 서울시, 집값 상승 부추긴 청약통장 브로커 등 22명 입건
    - 구속된 통장 양수자 1명 등 20명 기소의견 송치…구속영장 발부된 브로커 2명 추적 중 - 브로커들 청약조건 맞추려 ‘위장전입’ 시키고, 예치금 증액하는 등 대담한 범행 - 당첨 확률 높은 청약통장 수천만 원에 사들여 전매차익 노리고 부정 청약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이 중 양수자 1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신병확보를 위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겼다. 이들을 검거하는 데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가 한몫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관악구 지역에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전단지를 붙여 광고하며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있다고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요청해왔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가 성사되기 쉽기 때문에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 예치금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추가 불입하였으며,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에 가짜 세대주로 만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키는 대담한 수법까지 동원했다. 청약부금은 85㎡이하 주택에만 청약신청 가능하고, 청약저축은 공공분양 주택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자 청약이 가능한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고, 지역별로 예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청약신청 가능한 전용면적이 다른데, 예치금액 1,000만원은 135㎡이하, 1,500만원은 모든 면적이 가능하자 불입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세대주인 청약통장 가입자만이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로 변경시키거나, 가점을 올리기 위해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를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부양가족수를 늘린 것은 기본이고, 실거주지 아닌 곳으로 위장전입까지 시키며 적극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정황이 포착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브로커들이 적발된 이후에도 이들의 알선을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자들은 아파트 시장 광풍을 타고 일명 로또 아파트에 당첨 될 때까지 청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약통장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실제로 A씨(70세, 남)는 2003년경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입액이 750만원에 불과하여 가입기간 대비 적은 불입액으로 청약에 불리하였다. 그러자 브로커들은 A씨 통장에 1,0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여 납입인정 회차를 175회(총 불입액 1,750만원)로 늘리고, 이를 B씨가 구입하도록 알선했다. B씨는 A씨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고, 이후 A씨는 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올해 4월경 4,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며 거래신고를 했다. 그러나 위 아파트 분양권은 당시 최소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었던 만큼 A씨가 프리미엄 4,500만원에 분양권을 거래했다고 신고한 것은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실거래가를 숨기고 다운계약서를 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약통장, 분양권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주택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여기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주택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됨으로써 결국에는 집값 상승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양산된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가 모두 처벌대상이고,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및 양도·양수·알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2019-06-20
  •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불법개조 … 경기도, 불법 숙박업소 운영 26개소 형사입건
    - 숙박업 미 신고, 폐쇄명령 미 이행 등 불법 운영한 총 26개소 적발 - 숙박공유사이트 통해 투숙객 모집한 후 무인텔로 운영 - 7년간 23개 객실 이용하여 74억 원 부당이익 편취한 업체 등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암행점검)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 후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 직접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올,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간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하면서 약 6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 B업체는 2012년3월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개의 객실을 운영하여 약 74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고, 고양시 C 업체는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고양시 소재 D오피스텔에서는 4개의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2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2019-06-19
  • 서울시, 명동 일대‘위조상품’유관기관 합동수사
    - 20명 입건, 총 2,243점 위조상품 압수(정품추정가 37억2천여만원) - 상표법 위반행위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120다산콜, 앱 등으로 신고·제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생사법경찰단’)은 5.10부터 5.31까지(21일간) 국가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명동 일대의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수사를 실시했다.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한 결과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하였으며, 위조상품 총 2,243점(정품추정가 37억2천여만원)을 압수 조치했다. 과거 집중수사로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가 많이 위축되었으나, 최근 한류 영향 등으로 중국 및 일본 관광객이 증가하여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강력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그동안 단속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공공연히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놓고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1개월여 동안 명동지역에서 잠복을 통해 피의자들이 영업장에 온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서 판매한 별도 건물 창고의 위치를 특정하여 위조상품을 다량 압수할 수 있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상호도 없이 건물 6.7층 등에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에 대해서도 동일 상표 위조품과 마찬가지로 적극 수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61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76,566점을 압수한 바 있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제1항 위반) 최근 위조품 판매는 인터넷 SNS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어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20다산콜,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06-18
  • 여수해경,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한 베트남 2명 구속
    -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이용 불법체류자 취업용도로 빌려줘... 여수해양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및 공갈 혐의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A 모(33세, 남) 씨와 동거인 B 모(32세, 여, 베트남 국적) 씨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서로 공모하여 불상의 경로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베트남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본인 통장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현금 60만 원을 받고 취업에 사용하도록 빌려준(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최근 한 달 동안(5월10일~6월12일) 페이스북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여수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불법체류 베트남인 45명을 선원, 양식장,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주로부터 1인당 5만원~15만원 총 45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당 취득하고, 취업 사기행각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작년 10월경부터 급전이 필요한 베트남 자국민들을 상대로 외국인 등록증을 담보로 2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40만원 상당의 고금리 대출 업을 하며,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등록증을 돌려주지 않거나 폭행ㆍ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가짜 외국인등록증이 나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수 소재 모텔에서 잠복 끝에 A 씨와 B 씨를 검거하였다며, 추가 범행사실 여부 등을 수사 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윤락알선, 임금채불, 폭행ㆍ감금,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확대해 2차 범죄 예방은 물론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2019-06-18
  • 서울시, '안심이 앱' 신고로 성범죄자 현행범 검거
    - 50대 초반 남성 피해자(30대 여성)에게 접근해 바지 벗고 성기 노출 후 도주 서울시가 밤길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안심이 앱 긴급신고로 10일(월) 성범죄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18년 10월 25개 전 자치구 확대 개통 이후 첫 번째 현행범 검거다. ‘안심이’는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4만 대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위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여성 안심망이다.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쓰레기무단투기 적발,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목적으로 각 자치구 골목골목, 공원 등에 설치된 CCTV를 한 눈에 모니터링 하는 곳이다. 24시간 가동되며 3~8명의 모니터링 인력 및 경찰관이 상시 근무한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6월 10일(월) 00시 16분 은평구 관제센터로 30대 여성의 긴급신고가 접수되어 관제센터 근무자가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피해상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관제요원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재차 대화를 시도해 피해자를 진정시켰다. 관제요원은 은평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차장 앞길에서 귀가중인 피해자에게 50대 초반의 남성이 갑자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했다는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가해남성이 범행 후 통일로를 따라 연신내 방향으로 도주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 후 현장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요청을 했다. 이후 인상착의 등을 계속 무전으로 알려 연신내 방향 SK주유소와 불광 제2치안센터 중간에 위치한 가해남성(강00)을 범행 10분만(00:26분)에 현장에서 검거했다. 또한 피해여성이 가해남성과 얼굴이 마주치기를 원치 않아 관제요원이 이를 출동검거 경찰관에게 전달해 피해여성과 가해남성을 분리해불광지구대로 이송해 현장상황을 마무리했다. 이는 ‘18년 10월 25일 전 자치구 확대 개통 이후 첫 번째 현행범 검거로 안심이 앱의 가입자 수 확대에 따라 안심이망을 활용한 현행범 검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신속한 상황처리로 현행범 검거에 기여한 은평구 노현석 관제요원에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6년 3월 「여성안심특별시 2.0」(4대 분야 16개 사업)의 핵심으로 '안심이 앱'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앱 개발과 스마트기술+CCTV+자치구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17년 5월 은평‧서대문‧성동‧동작 4개 자치구에 시범운영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25일 전 자치구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19년 3월부터 범죄발생률이 높은 심야시간대에 안심이 관제 전담인력 50명(구별 2명)을 확보해 24시간 촘촘한 관제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간 경계지역이나 경기도 인접 지역에서 서비스 요청 시 직접 관제가 어려운 것에 대비하여 ’19년 9월 개관 예정인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에 입주하여 “여성안전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안심이는 4월 말 기준으로 2만4,957명이 다운로드를 받았으며, 서비스별로는 ▴긴급신고 5,102회 ▴귀가모니터링 7,210회 ▴스카우트 921회로 총 13,233회를 이용했다. 안심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아이폰), 원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서울시 안심이’로 검색해 내려받기 하면 된다.
    2019-06-11
  • 유통기한 속여 3년간 100억대 견과류 불법 제조 판매 … 경기도 수사에 덜미
    - 유통기한 변조 등 불법적으로 생산한 견과류 623톤, 유명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 - 2010년에도 특사경에 적발.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 지속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t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도 특사경은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t))과 박스 제품 7.1t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t)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t)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t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약 5.7t은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천만 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이 업체는 또, 약 5.5t가량의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유산균을 입힌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만드는 식품의 경우 원료 유통기한 이내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이 봉지 완제품 1,404만봉(20g/봉, 약 280t)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하고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4:6이나 3: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20g/봉, 약 330t)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약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당 업체가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하여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여러명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2010년 경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9-06-11
  • 서울시, 6~8월 불법 대부업 피해‘집중신고기간’…법률‧구제 지원
    - 6.10.~8.9. 2개월간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피해 신고 -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개소 후 1,156명 총 25억 4,300만원 피해구제 # 의류도매업자 A씨는 대부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게 현금카드와 위임장을 제공했고 대부업자가 매일 A씨의 현금카드로 일수금을 인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꺾기대출(돌려막기)을 권유받았고,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결과 대출금은 1억 5천만원까지 불어났다. 현재까지 대출한 1억 5천만원보다 1,100만원 많은 1억 6천 1백만원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는 여전히 1,500만원의 빚이 남아있었다. ‘연이자 535%요구, 새벽시간 채무상환독촉, 꺾기대출 권유’ 등… 서울시가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6.10.~8.9. 2개월간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피해 신고> 집중 신고기간은 6월 10일(월)부터 8월 9일(금)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fe/main/NR_index.do)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을 비롯해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피해 신고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시에는 행정처분‧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준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므로 단순 피해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까지 연결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개소 후 1156명 총 25억 4300만원 피해구제>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다. 지원은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이 연계해 진행한다. ’16년 7월 개소 후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 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17년 10월에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5월까지 총 2,854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926건(’18년 1,521건)에 대해 이용정지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안내책자를 각 자치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시민청, 서울시립도서관 등에 배포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불법 채권추심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상담․구제절차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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