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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효성첨단소재(주)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참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에 따라 탄소섬유 등 소재산업 지원 대폭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8.20일(화)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개최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 효성-전라북도-전주시간 투자협약 체결을 축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효성첨단소재(주)는 수소차 보급 확대 등 국내외 탄소섬유 수요증가에 따라 탄소섬유 생산규모를 現 2천톤에서 ‘28년 2.4만톤으로 확대하여 세계 3위의 탄소섬유 생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28년까지 투자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효성은 ‘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하여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현재 1개 라인에서 10개 라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금번 투자협약식을 통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증설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인허가 신속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정했다. * 투자협약의 상세내용은 효성첨단소재와 전라북도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1라인(2,500억원 투자)는 현재 가동 중, 2라인 증설투자(700억원)는 ‘19.3월 공사 개시, ‘20.1월 준공- 금번 투자협약은 3~10라인 신규투자(6,800억원, 1,900명 신규고용)에 대한 협약 체결 효성은 민·관·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1년 탄소섬유* 국산화에 성공**하고, ‘13년부터 양산을 개시했다. * 탄소섬유 : 자동차용 내외장재, 건축용 보강재에서부터 스포츠레저 분야, 우주항공 등 첨단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신소재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이지만 10배의 강도와 7배의 탄성을 갖음. 내부식성, 전도성, 내열성이 훨씬 뛰어나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 현재 세계 탄소섬유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로 연간 11% 이상 성장, 오는 2030년에는 10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다. ** 국내기업 최초 개발이자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 개발 미국, 일본 등 선도기업에 비해 40년 이상 늦게 양산을 시작한 후발기업이나,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연구개발을 통해 탄소섬유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효성과 전라북도, 전주시의 투자협약 체결을 축하하고, 미래 산업의 핵심소재인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에 따라 탄소섬유 등 100여개 핵심품목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주․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개발을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국내 탄소섬유의 성장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투자협약식 행사에는 탄소섬유 관련 기업 대표, 주요 대학 탄소공학과 및 신소재학과 학부․대학원생, 경제부총리, 산업·과기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전북 도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효성의 투자계획 발표와 투자협약식, 탄소섬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MOU 체결 순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요-공급기업 협력형 모델”로서 탄소섬유 공급기업(효성첨단소재)과 수요기업*들은 수소차 저장용기, 항공기 부품, 로봇용 탄소섬유 등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협력하고, 산업부는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 일진복합소재(수소 저장용기), KAI(항공기부품), SK케미컬(프리프레그), 밥스(로봇팔), 삼익 THK(로봇장치) 투자협약식 종료 후 문 대통령은 효성첨단소재 공장증설 현장과 현재 가동 중인 1라인 생산공장을 방문, 임직원을 격려하고, 탄소섬유 생산 공정 및 탄소섬유를 이용한 수소 저장용기 생산과정 등을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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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이낙연 국무총리, 전남지역 가뭄상황 및 급수대책 점검
    - 전남 완도군 보길도 방문, 철저한 대책마련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강조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20일(토) 오후,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보길도를 방문해 완도지역 제한급수 상황과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 사진/전남도 * 참석: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안병옥 환경부 차관, 신우철 완도군수 등 이번 방문은 지난 주 밀양댐(1.13)을 찾아 겨울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남부지방의 댐과 저수지 저수율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 생활용수 사용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완도군 보길도의 제한급수* 상황 및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 (완도군 노화읍‧보길면) 3,623세대(7,924명) 2일 급수‧10일 단수(’18.1.1~) 이 총리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전국 제한급수 상황 및 대책 추진현황을,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완도군 제한급수 상황 등 전남지역 가뭄상황 및 대책을 보고 받은 후, “우리나라가 원래 물 부족 국가인데다가, 최근 강수부족으로 경남, 전남 등 남부지역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가뭄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전남에서 건의한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한 만큼 우선 계획을 세우고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남도가 긴밀히 협의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강수량(967.7㎜)은 평년(1,307.7㎜) 대비 74%로 적었고, 남부지방 중심으로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공업용수 등은 정상적으로 공급 중이지만, 전남·경남 등 남부지역은 일부 댐과 저수지에 저수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 (저수지 저수율) 전남 57%(평년비 79%), 경남 61%(평년비 81%) 등(다목적댐 저수율) 부안댐 28.8%(평년비 49.5%), 주암댐34.8%(평년비 68.9%) 등 생활용수의 경우 완도, 정선 등 일부 도서‧산간 지역(9,941세대, 862명)에서는 비상급수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1.1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겨울가뭄 상황과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가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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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0
  • 전남도 대표 교통복지 모델‘100원 택시’최우수
    -행안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로 선정돼 27일 수상-전라남도가 도 대표 교통복지 모델로 2018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는 ‘100원 택시’로 27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사회혁신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다.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는 주민 참여를 통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일반협업’과 ‘사회혁신’ 2개 분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올해 행정안전부는 일반협업 분야 81건과 사회혁신 분야 70건, 총 151건을 공모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4건 등 총 12건을 선정했다. ▲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막됐다.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광역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첫번째 사진 ). 전남홍보관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00원택시, 전시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100원택시‘는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전남도의 대표적 시책이다(두 번째, 세 번째). 문 대통령이 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헌신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추천 백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네 번째)./사진 전남도 ‘100원 택시’는 ‘마을운영위원회’라는 협의체를 구성, 주민, 택시회사, 행정기관이 협업해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성공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았다.또한 ‘100원 택시’가 단순한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성공한 사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2018년에는 시 단위는 국토교통부에서 군 단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각 중앙정부사업으로 ‘100원 택시’를 실시하는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시군별 5천만 원씩 총 1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22개 전 시군의 ‘100원 택시’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다.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많은 관심으로 전남 대표브랜드 ‘100원 택시’가 성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통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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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6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국토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 고시 전북도․전북 정치권 역량결집해 20여년만에 이뤄낸 성과 전북도는 5월 10일자로 국토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검토가 반영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된 것은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새만금 개발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공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전북 정치권과 견고한 공조체제를 이루는 등 도정 역량을 결집해 공항 추진 20여년만에 얻은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부는 “장래 새만금 개발 활성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하게 됐다”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고시 배경을 설명하고 “올해 확보한 용역비 8억 원으로 조만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최근 저비용항공시장의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가 항공여건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공항개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공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별 새로운 수요증가에 걸맞는 공항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는데 초점을 두었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 제4차 계획에서 항공수요를 소극적으로 과소평가하는 바람에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등이 용량을 초과하여 이용객의 수속 처리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점을 감안, 이번 제5차 계획에서는 적극적인 항공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15년부터 오는‘35년까지 국내선의 경우 연평균 2.5%, 국제선은 연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15년 9천 만명의 항공수요는 ‘35년 1억 8천 7백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치를 내놓았다. 전북도가 지난해 실시한‘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서도 전북권 항공여객수요가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으로 전망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다. 정부는 이처럼 대폭적인 항공수요 증가 전망을 바탕으로 기존공항 확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서산 군비행장 민간 공항 활용,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등의 타당성 검토를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롭게 반영시킨 것이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조사를 위해 국토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하반기 중 용역을 착수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와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국제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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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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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 목포 달리도 현장 방문
    품격있는 삶의 터전으로 섬 미래 발전에 역점 ▲ 달리도 사진 : 지식백과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은 8월 23일 전남 목포시에 있는 ‘달리도’라는 섬을 찾았다. 25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마을은 멀리서 찾아오시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렬 차관은 주민들과 함께 우리 섬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섬에 거주하시면서 겪는 주민 생활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 했다.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이 8월 23일 전남 목포시에 있는 ‘달리도’을 찾았다. 25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마을은 멀리서 찾아오시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분쟁으로 국가 영토 측면에서 도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섬을 둘러싼 분쟁 지역이 많다. 이어도, 동해 등 주변 해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해 5도 인근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삶의 터전으로서 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정 자치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7.27일에는 정부측의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 이군현‧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국회 내에 ‘섬의 미래와 한국 연구회’를 발족했다.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최근 섬발전팀을 신설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섬발전센터를 새롭게 설치했다. 행정자치부는 섬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 영토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섬에 주민들이 거주하여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86년「도서개발 촉진법」제정을 지원하였고, 이 법에 근거한 10년 단위의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1988년 제1차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2017년 마무리되는 제3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총 3조 565억 원을 투자해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왔다. 또한, 2018년부터 2027년간의 도서 발전 미래 비전을 담은 제4차 도서 종합계획 용역을 올해말까지 추진중에 있다. 이 계획을 통해서 품격 있는 삶의 터전,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섬을 육성해 나갈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여수 경도에서의 대규모 민간투자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관계부처‧지자체의 협업으로 섬의 가치를 재발견해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하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 미래에셋 컨소시엄,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에 1조1000억원투자 계획 발표 (‘16.8.9)
    • 정치
    2016-08-23
  • [헌법재판소]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합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부정청탁금지조항),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금품수수금지조항],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가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등의 대가 및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위임조항), 배우자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신고조항], 미신고시 형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제재조항)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기각] 이에 대하여, 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조항[정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② 정의조항 반대의견에 대한 재판관 김창종의 보충의견, ③ 위임조항 중 제8조 제3항 제2호가 ‘금품등 수수 금지행위의 가액 하한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특히 의회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④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 ⑤ 위임조항 법정의견에 대한 재판관 서기석의 보충의견, ⑥ 제재조항 중 제22조 제1항 제2호(불신고처벌조항)는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출처= 2016. 7. 28.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사건개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2015. 3. 27. 공포되었고 2016. 9. 28.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소속 기자 1만 여명을 회원으로 하는 언론단체이며, 청구인 강○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보이사, 청구인 박○연은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인이었다. 청구인들은 청탁금지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정의한 청탁금지법안 제2조 제1호 마목, ②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안 제5조, ③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다음부터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안 제9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가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2015. 3. 19. ①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의 예외사유로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규정한 청탁금지법안 제8조 제3항 제2호, ②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다음부터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안 제10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또 2015. 11. 12.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정의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도 청구취지에 추가하였다. (2015헌마236)○ 청구인들은 인터넷신문사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대표이사, 기자로서, ①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제2호 라목, ② 청탁금지법 제5조, ③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 ④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5헌마412)○ 청구인들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로서, ①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립유치원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사립유치원의 장을 ‘공직자등’으로 정의한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② 청탁금지법 제5조, ③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④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 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사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5헌마662)○ 청구인들은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인 자로서, ①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② 청탁금지법 제5조, ③ 청탁금지법 제9조,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5헌마673) ▣심판대상 ○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청구이유보충서, 그리고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과 마목, 제2호 다목과 라목(다음부터 ‘정의조항’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 제7호, 제8조 제3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를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다음부터 ‘사립학교 관계자’라 한다) 및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다음부터 ‘언론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므로, 우선 이 사건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정의조항은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청구인들의 정의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결국 청탁금지법이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공직자와 똑같은 청렴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청탁금지법 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정의조항 이외에 청구인들이 열거하고 있는 조항들과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8조 제1항과 제2항이므로, 청구인들의 정의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의 위헌 여부 판단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판단하면 족하다. 다만, 청구인들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주장하지 않고 이 조항의 독자적 위헌성에 대하여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의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 중 이들 조항과 관계있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청탁금지법(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부정청탁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제8조 제1항과 제2항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금품수수금지조항’이라 한다), ③ 제8조 제3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위임조항’이라 한다), ④ 제9조 제1항 제2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신고조항’이라 한다), ⑤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3조 제5항 제2호 본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제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결정주문 ○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 1만 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또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그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제한되는 기본권 ○ 심판대상조항은 금지명령의 형태로 청구인들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청구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 등 정보의 획득은 물론 보도와 논평 등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서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 또 사립학교 관계자의 교육의 자유나 사립학교 운영의 법적 주체인 학교법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국가권력에 의해 청탁금지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그리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 즉,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 부정청탁금지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의미에 관하여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조항은 통상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와 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그 의미에 관해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으므로, 부정청탁금지조항의 사회상규도 이와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부정청탁금지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부정청탁금지조항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직무수행에서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부패행위를 없애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 그래야만 교육은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언론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모든 권력과 세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되어 사회통합에 효율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부패와 비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교육과 언론 부문의 현실,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부정청탁 관행을 없애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을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할 수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의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이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침해의 최소성] 부정청탁금지조항은 부패가 빈발하는 직무영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부정청탁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고,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와의 관계에서 정당시되는 행위는 예외를 인정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한편, 대가관계 증명이 어려운 부정청탁행위나 금품등 수수행위는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어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교육계와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만연해 왔고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각종 여론조사결과와 국민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계와 언론계의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금품수수금지조항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주는 행위가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될 수 없고 일정한 대가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가 아닌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시행되기 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면서 국가가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법률을 부당하게 집행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전제로 당해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는 없다.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익의 균형성]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수수금지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의 침해라 보기 어렵다. 국가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위임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처벌되므로(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이 경우 위임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소극적 범죄구성요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이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임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사교’, ‘의례’, ‘선물’은 사전적으로 그 의미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이며, 위임조항의 입법취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의 정의에 관한 조항 등 관련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임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뜻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임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위임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 및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임조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수수허용 금품등의 가액이나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즉 일반 사회의 경조사비 지출 관행이나 접대ㆍ선물 관행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액수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가 어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법률에 정해지고 이에 따르는 제재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된 이상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6.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배우자를 통한 금품등 수수의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는 한편, 신고라는 면책사유를 부여하여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의 입법취지, 형법 제13조 등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기책임 원리와 연좌제금지원칙 위반 여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과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등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은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그 의무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책임 원리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은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뒤 부정한 업무수행을 하거나 이들의 배우자를 통하여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에게 부정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우회적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 청탁금지법은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가족 중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요구하여 수수 금지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고, 배우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여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생기므로,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에게 배우자의 행동을 항상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과도한 부담을 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을 본인이 직접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와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이외에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배우자를 이용한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적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사립학교 및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 반면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7.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 및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공정성ㆍ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어느 범위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인지는 업무의 공공성, 청탁관행이나 접대문화의 존재 및 그 심각성의 정도, 국민의 인식,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선택할 사항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분야를 동시에 파악하여 일괄적으로 제도 정비를 도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 및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은 전체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만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공직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들 조항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민간부문 중 우선 이들만 ‘공직자등’에 포함시킨 입법자의 결단이 자의적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다. 교육과 언론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참여 주체에 따른 차별을 두기 어려운 분야이다. 국회가 민간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의 첫 단계로 교육과 언론을 선택한 것이 자의적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 못지않게 공공성이 큰 민간분야 종사자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 및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의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 청구인들은 정의조항을 심판대상으로 명시하면서, 시종일관 정의조항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한 것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정의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는 더 이상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다른 조항을 다툴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정의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것이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된다.○ 정의조항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나 금품등 수수와 같은 행위금지의무의 인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기본권 제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상 처벌조항의 인적 대상범위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형벌조항의 중요한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된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조리에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부패행위를 일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근절을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의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공공영역과 달리 민간영역의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 이전에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이 우선되고 존중될 필요가 있다. 정의조항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의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청탁금지법의 규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이나 금품등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부정한 혜택에 대한 기대를 꺾고 언론이나 사학 분야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결코 적정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여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적 근로관계에 기초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지위가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지위와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자율적인 영역에 존재하고, 언론이 부패하면 신뢰를 상실하여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의조항이 민간영역인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행위에 대하여까지 청탁금지법을 통해 형벌과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이며,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 그 밖에도 정의조항은 이들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적 규제와 자정기능을 무시한 채 민간의 자발적인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꺾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입증이 용이한 청탁금지법에만 주로 의존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공직자와 동일하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적용대상의 자의적 선정이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점, 진지한 논의 없이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입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정의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성에 불과한 반면, 정의조항에 의해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정도는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교육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사실상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제한되는 사익이 정의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정의조항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김창종)○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에서도 심판대상(소송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의 심리가 심판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중복제소나 일사부재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판력이나 기속력 등과 같은 종국결정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도 심판대상이 원칙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명시적으로 적시하면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따른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함부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신청주의나 처분권주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칫하면 ‘판단누락’으로 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정의견은 정의조항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의조항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서에서 심판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적시한 정의조항을 직권으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할 정당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의조항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법정의견처럼 정의조항 자체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정의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므로 주문에서 이를 각하함이 마땅하다.○ 한편, 청구인들을 ‘공직자등’에 포함시킨 정의조항은 그 자체만으로도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본권 제한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정의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 청구인들은 특히 정의조항이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보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공익성이 강한 여러 민간영역 중에서 유독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만을 ‘공직자등’에 포함시킨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계속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청구인들을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포함시킨 것이 평등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의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 여부를 확인하여 주어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청구인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기본권 구제의 수단이 된다. ○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의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자동적으로 청구인들은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을 수범자로 한 여러 기본권 제한 규정이나 처벌조항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그들의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는 근원적으로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 ‘수혜적 법률’의 정의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배제)된 청구인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그 정의조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넓게 인정해온 종래의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침해적 법률’의 성격을 지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한 정의조항에 포함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다투는 이 사건의 경우도 이와 다르게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 그러므로 정의조항을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의조항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인들의 이에 관한 기본권 침해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 다음, 주문에서 정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인용 여부를 직접 선언하는 것이 옳다. 위임조항 중 제8조 제3항 제2호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한다. ○ 따라서 적어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수행해야 하지,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아니된다. 국회의 입법절차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에서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며,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그들의 참여가능성을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 관료들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입법절차와는 달리 공익의 발견과 상충하는 이익간의 정당한 조정에 보다 적합한 민주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명목을 불문한 일정액 이상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을 불문하고 일정액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들 조항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는 무관한 일상적인 사적 금전거래마저도 모두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이는 보호법익의 침해가 없는 행위마저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그 자체로는 완결적인 금지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은 제8조 제3항을 규정하여 형식상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청탁금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침해가 전혀 없는 행위들을 처음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율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행동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기준’과 함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는 ‘금품등 수수 금지행위의 가액 하한선’이 된다고 할 것이다. ○ 현재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주된 부분이 청탁금지법의 인적 적용범위와 아울러 바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는 ‘금품등 수수 금지행위의 가액 하한선’을 둘러싼 것임은 주지의 사실인바,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는 가액 기준의 위와 같은 실질적 규범력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비단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는 ‘금품등 수수 금지행위의 가액 하한선’은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행동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40,008개, 적용대상 ‘공직자등’의 인원은 약 224만 명으로 추산될 만큼 많고(현대경제연구원,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 2015. 9., 25면 참조), 그 밖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 역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나아가 국민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5항 제3호)는 점까지 감안하면, 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예컨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생산·판매·유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요식업을 비롯하여 청탁금지법이 ‘금품등’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는 ‘금품등 수수 금지행위의 가액 하한선’에 의해 실질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의 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사실상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법정의견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대통령령에 정해질 가액의 상한선은 100만원이라고 해석되므로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 법정의견에 따르면 대통령령은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그 허용 가액 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과 관련된 국민 일반의 일상 생활에서의 경험과 법 감정,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등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과 관련하여 가액 상한선 100만원은 지나치게 고액이므로 상한선으로서 어떠한 실질적인 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없고, 공직자등의 구체적인 행동규범의 기준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그 결과 대통령령에 규정될 가액기준이 100만원의 범위 내이기만 하면 모두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자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가액기준이 비록 100만원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다수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가액기준을 직접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한편, ‘금품등 수수 금지행위의 가액 하한선’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에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것이 행정부 전문관료들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적·기술적 영역이라고 보이지 않고 입법자의 결단이 필요한 영역일 뿐이다. 또한 이는 시대적·경제적·문화적인 변화나 국민인식의 변화, 경제규모와 물가수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액수가 수시로 급변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일본 등 외국의 사례도 수시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의 요청이 갈수록 더 높아지는 추세에 비추어 ‘금품등 수수 금지행위의 가액 하한선’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도 쉽게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행정입법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는 ‘금품등 수수 금지행위의 가액 하한선’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직자등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고 나아가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 내지 기본권 제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로써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행정부에 그 기능을 넘겨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 따라서 위임조항 중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가 ‘금품등 수수 금지행위의 가액 하한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특히 의회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위임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창종)○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의 위임조항은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라고 규정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이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범자인 공직자등은 위임조항을 통하여 단지 대통령령에 위임될 대상이 ‘금품등의 가액’이나 ‘사례금의 금액’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이나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이나 범위가 어느 수준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인지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 위임조항은 수수 등이 허용되는 금품등이나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이지, 그 가액의 범위를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나 제2항의 한도 내에서 정하도록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는 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임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가액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나 제2항의 기준(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정해진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중에서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수수는 공직자등이 단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일 뿐이지 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이고,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도 그것이 반드시 공직자등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위임조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수수 허용 금품등의 가액이나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누구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국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위임조항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서기석)○ 가사 청탁금지법 제8조나 제10조를 종합하여 보아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금품등의 가액이나 사례금의 상한액이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윤리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과 사립학교 관계자ㆍ언론인에게 적용되는 사립유치원윤리강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규칙, 촌지근절대책, 기자윤리강령 등에서 공직자등이 수수할 수 있는 금품등의 가액이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의 상한액 등을 정하고 있고, 이들은 이미 상당 기간 시행되어 공직자등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일반 사회의 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수수허용 금품등의 가액이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의 상한액을 정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재조항 중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으며,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 공직자등이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불신고행위’라고 한다.)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신고행위의 가벌성과 죄질, 비난가능성, 행위의 책임이 공직자등이 직접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불신고처벌조항은 공직자등의 불신고행위를 공직자등이 직접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와 그 가벌성이나 죄질 등이 동일하다고 보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우리 형사법체계상 불고지죄를 처벌하는 경우로는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외에는 그 예를 쉽게 찾기 어렵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의 경우는 본범이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인데 반하여, 불신고처벌조항은 본범(금품등을 직접 수수한 공직자등의 배우자)이 전혀 처벌되지 않음에도 본범의 행위를 알고서 신고하지 않는 불고지범(공직자등)만을 처벌하는데 이러한 입법례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 ○ 처벌되지 않는 본범의 행위를 알고서 신고하지 않은 행위만을 처벌하는 불신고처벌조항은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입법형태이고, 책임에 상응하지 않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형법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과잉입법에 해당한다. ○ 이와 같은 이례적인 입법형태를 취하였기 때문에 불신고처벌조항의 공소시효(5년) 기간이 사실상 무한정으로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직접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가 처벌된다면 그 처벌조항의 공소시효는 수수한 때로부터 5년이므로 그 기간만 경과하면 배우자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고, 그 후에 배우자의 수수행위를 알고서 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등도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금품등을 직접 수수한 배우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오히려 공직자등은 배우자의 수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후, 언제라도 그 수수사실을 알고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 공직자등이 그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등을 우회적으로 수수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다면 그 죄질이나 가벌성, 책임의 정도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직접 그 만큼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직접 수수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대신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등이 이를 신고하면 그 배우자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한다면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불신고처벌조항은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출처=헌법재판소
    • 정치
    2016-07-28
  • 순천만국가정원에서‘제21회 바다의 날’기념식 열려
    5.31 연안습지에서 처음으로 순천시에서 개최 연안습지로는 처음으로 순천시에서‘제21회 바다의 날’기념식이 31일 열렸다. 이날 바다의 날 행사는‘바다를 품다,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황교안 국무총리,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조충훈 순천시장,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양수산 관계자와 순천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그동안 인천, 부산 등 대규모 항구도시 위주로 개최되었던 것과 달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순천만연안이 바다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받아 순천시에서 개최하게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기념식은 해경의장대 시범공연 및 인안초등학교 오카리나공연, 순천시립합창단 공연 등 식전행사와 개회사, 대통령 축하메시지, 해양수산 20년 축하 릴레이 영상, 국무총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해양수산 통합행정 20년을 맞아 연계행사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해 그간 해양수산부의 발자취와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모습을 전시하고 순천만 연안습지와 연계해 해양생태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순천만은 5대 연안습지 하나로 귀중한 생태자원이며 순천만정원은 지난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바다의 날 행사가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다른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순천만습지는 효율적인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관광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순천만국가정원과 더불어 지난해 54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오고 있다. 순천시는 올해부터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으로 순천만 주변의 잠재적인 오염원인 폐염전 등을 복원하여 생태관광 및 어촌 6차산업을 선도할 순천만갯벌복원사업을 추진중이다. 한편, 바다의 날은 1996년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 정치
    2016-05-31
  • 목포해수청, 목포내항 소형어선 접안시설 설치 추진
    어민들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접안시설 확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내항에 소형어선용 접안시설 설치 사업을 5월 말경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내항의 관공선용 부잔교를 남항으로 이전(‘15. 9.)함에 따라 부잔교를 동시에 사용하던 소형어선 이용자들이 계류장소 부족 및 조위차에 따른 부두이용의 어려움 등을 말하며 재설치를 건의하면서 추진하게 되었다. 목포해수청은 금년에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잔교 1개소(함선 1척, 도교 1기)를 9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역주민 및 목포시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5월 10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설치 위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만, 부잔교가 설치되는 곳은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마리나 사업 구역으로서 향후 본격적으로 마리나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다.
    • 정치
    2016-05-12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국토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 고시 전북도․전북 정치권 역량결집해 20여년만에 이뤄낸 성과 전북도는 5월 10일자로 국토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검토가 반영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된 것은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새만금 개발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공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전북 정치권과 견고한 공조체제를 이루는 등 도정 역량을 결집해 공항 추진 20여년만에 얻은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부는 “장래 새만금 개발 활성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하게 됐다”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고시 배경을 설명하고 “올해 확보한 용역비 8억 원으로 조만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최근 저비용항공시장의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가 항공여건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공항개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공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별 새로운 수요증가에 걸맞는 공항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는데 초점을 두었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 제4차 계획에서 항공수요를 소극적으로 과소평가하는 바람에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등이 용량을 초과하여 이용객의 수속 처리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점을 감안, 이번 제5차 계획에서는 적극적인 항공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15년부터 오는‘35년까지 국내선의 경우 연평균 2.5%, 국제선은 연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15년 9천 만명의 항공수요는 ‘35년 1억 8천 7백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치를 내놓았다. 전북도가 지난해 실시한‘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서도 전북권 항공여객수요가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으로 전망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다. 정부는 이처럼 대폭적인 항공수요 증가 전망을 바탕으로 기존공항 확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서산 군비행장 민간 공항 활용,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등의 타당성 검토를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롭게 반영시킨 것이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조사를 위해 국토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하반기 중 용역을 착수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와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국제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정치
    2016-05-09
  •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공사 완료 10년
    물에 잠겼던 전체 용지 중 55% 노출 한국경제 이끌 황금의 땅 눈 앞 확인 공사추진과정 10년전 오늘(4.21일) 33.9km에 이르는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새만금방조제 건설은 새만금사업을 위해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했던 사업으로 노태우 정부시절인 ’91.11월 첫 삽을 떠 노무현 정부 시절인 ’06.4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이후 보강과 성토작업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인 ’10.4월 19년이 걸린 대역사를 끝내고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33.9km 규모에 달하는 새만금 방조제는 종전까지 세계 최장 방조제였던 네덜란드의 주다치 방조제(32.5km)보다 1.4km 더 길어 지난 ’10. 8월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변화된 모습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06년의 새만금은 409㎢ 대부분이 물에 잠겨있었다. 그러나 ’14년 위성사진을 보면 전체 용지 291㎢ 중 55%에 달하는 159.6㎢가 노출되어 있다. 당시 황량하게 드러나 있던 신시도와 가력도 부근 용지는 현재 방문객 편익을 위한 휴게시설로 꾸며져 있으며 33센터에서 내려다보이는 동서2축 공사현장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화를 말해준다. 또한 새만금이 글로벌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뼈대라 할 수 있는 SOC사업도 새만금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국제무역의 허브 조성을 위해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줄 내부 핵심 간선도로인 동서2축 도로는 ’15.11월 착공되어 매일 20m 이상 조성되고 있다. 추진경과 지난 10년간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제도와 이용계획도 많이 변화되었다. 80년대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간척사업을 통해 농업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최초 계획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내부개발 목적변경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특히 전라북도의 산업적 측면이 부족하여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기능과 관광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2회(’07년, ’11년)에 걸쳐 변경하게 되었다. (산업․관광 등 비농지 : 70%로 확대 / 농지 : 30%로 축소) 또한 새만금의 효율적․종합적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07.12월 농림부 소관의「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개발이 본격화되는 ’12년에는 국토부 소관으로 기반시설 국비지원, 공유수면 매립 특례 등 개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규제프리존화 등 새로운 여건 변화를 반영해 ’15년 인센티브 부여,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새특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미래의 새만금 서울시 면적의 2/3, 여의도의 140배에 이르는 새만금은 전북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새롭고 큰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4년 새만금청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새만금을 경제적․문화적으로 세계에 열린 개방형 협력도시로 개발하여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이 담겨져 있다. 새만금을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방조제 물막이공사 10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다시 10년 후면 새만금은 모든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세계 유수의 투자자를 맞이할 준비를 끝내고 있을 것이다. 추진체계 지난 10년간 새만금개발을 전담하는 중앙부처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방조제 준공은 농림부에서 총괄 추진하면서 ’08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발족되어 새만금사업 정책 전반을 관장하여 왔으나 효과적인 SOC 구축이 필요했던 ’13년에는 기획단이 폐지되면서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이 개청되었고 금년 2월에는 국조실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어 각 부처간 정책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사업추진단장은 ‘도는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 협력을 통하여 여러 현안 해결과 문제 극복을 통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16-04-20
  •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일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실천을 위해 발표한 2대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이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받고 불합리한 인사 관행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노사 모두가 양보와 상생의 자세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이어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해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온 법적 의무사항으로 올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한데,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잡고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군부대가 인접한 경기 북부 지역은 북측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안보적인 특수성이 있고 신도시의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 독립적인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의 신설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 정치
    2016-01-26
  • 2월부터 대포차 운행 처벌받는다
    경찰과 지자체가 공조하여 대포차 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 ①대포차에 대한 수사권 확대(검사 → 검사 및 경찰관) ②번호판 영치 ③운행정지명령 ④신고포상금제(①은 법개정과 동시에 旣시행, 나머지는 내년 2월 시행) * ⑴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내년 2월 시행)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時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조례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강화되므로 내년부터는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이다. * 현재 법무부(외국인 체류정보), 대법원․국세청(폐업법인) 등의 정보 연계방안 모색 중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하여 기관별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정치
    2015-12-31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오는 7월 21일부터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위해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가 추가되고, 그 수도 500여명으로 증원되어 취약계층 근로자는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7.2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위원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는 취약계층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을 ‘공인노무사’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까지 포함된 POOL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둘째,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그간 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시행되던 사건이송, 공시송달 등의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규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지난 ’08.3월 도입한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14년 말 기준, 12,000여 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국정과제인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제도’를 확대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KJB한국방송 보도국>
    • 정치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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