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하천 내 재첩, 함부로 채취 금물
 
noname02.png▲ 사진 : 고창경찰서
 
고창경찰서는 9일 하천 내 어촌계 공동 재첩 양식장에 무단으로 침임 불법 채취한 혐의(절도)로 A씨(62. 남)을 신속 검거 하였다.

A 씨는 8월 9일 오후 13:30경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주진천 하류에 이마을 어촌계에서 뿌려놓은 5년산 재첩 약 40kg(싯가 12만원)상당의 재첩을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심원파출소 경위 정병모, 노희제 경관의 차량 이동로 cctv 분석을 통한 차량번호를 확보하여 검거하게 되었다.
한편 김해진 소장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갯벌 지역에 들어가 바지락 등을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을 이곳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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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절도 피의자 신속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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