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세미나 열려
 
세미나1.png▲ 자료 :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환경복지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9월 22일(목) 오전 10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례를 공동발의한 국주영은 의원과 송지용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송지용 의원은 사실 근로정신대라고 모집해 놓고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잦았다. 때문에 성 착취를 당하지 않은 여성근로정신대도 종전 후 고국에 돌아와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받아 결혼과 사회생활에 많은 차별과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최희순 할머니는 학교에 찾아온 일본인과 교장선생님이 ‘일본의 후지코시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 ‘식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매력적인 말로 근로정신대에 들어갈 것을 권유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속했던 꽃꽂이나 서예 시간은 없었고, 공부를 한 적도 없었고, 배고품과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후지코시 강제연행과 명예회복 활동을 하고 있는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은 “피해자 중에는 손가락이나 손이 절단된 사람, 후지코시 시절의 악몽으로 불면증이나 정신 장애로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까지도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병상에 있는 사람 등 강제연행은 어린 소녀들의 인생을 크게 바꾸고,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는 “전시 여성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여자근로정신대’ 문제가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성적 착취가 없었다고 해서 인권유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상처 또한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자라는 사실마저 감추는 이 비극적 현실은, 전적으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인식이 미치지 못한 가운데, 현재 광주시, 전라남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선책으로 ‘조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월 30만원씩의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비록 제한적 지원이지만, 이 ‘조례’는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자존감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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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던 꽃꽂이나 서예 시간은 없었고 굶주림의 강제노동에 시달려, 최희순 할머니 증언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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