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생하면, 가맹점의 경영 및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도자의원.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부 본사의 경우 경영지도나 위생지도를 소홀히 해 가맹사업자가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 프랜차이즈 본사는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 영업자가 아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즉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에 대한 위생 관련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본사에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14개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2012년~2016년 6월)을 분석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가 없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음식물에 이물 검출,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간 경과 및 보관 불량 등으로 총 1,002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특히 이물 검출은 184건으로 바퀴벌레, 파리 등 곤충과 머리카락, 쇳조각 등 먹을 수 없는 물질이 상당 수 포함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도자 의원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식재료와 설비 등을 제공하며 계약을 통해 경영지도를 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공동책임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이 한 단계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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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가맹본부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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