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기존 대출 상환,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속여 11억원 상당 편취

전남지방경찰청 무안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16. 10. 22부터 ’17. 1. 2까지 총 148회에 걸쳐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출사기조직 인출책 A씨(24세)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1월2일 검거하여, 구속하고 주범을 추적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질서 문란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피하려면 지정하는 변호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위협하며 따르게 하여 86차례에 걸쳐 9,600여만을 지정계좌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현금 입출금 카드를 만들어 보내고 그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결과 피의자 A씨 등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청년실업자들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기본급과 함께 인출금액의 1%상당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취업, 대출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경찰은 구속한 인출책 2명이 검거당시 소지한 현금카드 명의자 확인 등을 통한 여죄수사 및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검거하기 위한 추적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대출알선 상담전화에 대해서는 일단 ‘대출사기’라는 생각을 전제로 전화를 차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경찰청 사이버 캅’을 통해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사례는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출사기 전화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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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2명 검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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