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최도자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무료화 방안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정책으로 이용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png▲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적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배회감지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치매 어르신의 경우 통신료 월 2,970원을 납부하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7월 사업이 시행되고 3년 이상 경과됐으나, 2016년말 현재 배회감지기 사용자는 3,671명으로 불과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치매환자(24만 5,951명)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실종시 이동 경로의 추적이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명찰이나 인식표를 사용해 실종을 예방해 왔다.
 
하지만 치매 어르신이 배회감지기를 착용하게 되면 사전에 설정된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어르신 자신에게 알려줌으로써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이나 문제 발생시 비상호출 기능을 이용하여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등 실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은 2016년 68.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2024년경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5년 치매환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302,49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난해 약 1만건(9,869건)에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돼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는 것은 어르신 인권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비용 부담없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무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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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치매환자 실종예방책…배회감지기 사용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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