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운전자 의무휴게시간 준수를 확보하여 버스안전운행 담보 -

서울시가 65개 서울시내버스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운수종사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28일(금)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CNG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무더위로 자칫 시내버스 안전운행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의식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교육에서 서울시는 버스운수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내버스 전량이 CNG차량임을 감안하여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내압용기‧충전소 점검요령에 방점을 두고 교육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 352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7,421대 전량이 CNG 차량인만큼 내압용기, 충전소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교육을 통해 CNG 자동차 이론, 여름철 CNG 버스 충전소 점검요령, 고도화된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방법 등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7월 28일(금)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가 2명이 강사로 나선다. CNG버스 안전 외에도 전반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교육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65개 시내버스회사 안전관리 책임자, 버스운송조합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바탕으로 얻은 위험운전행동(과속, 급출발, 급정지 등 10개 항목) 사례를 들어가며 안전운행 요령을 교육한다. 교육에 참석한 안전책임자들이 각 회사에서 안전운행요령을 전파하여, 운수종사자들이 운행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는 운수종사자는 16,7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안전운행이 매일 시민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셈이다.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선행될 수 있도록 안전책임자들에게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수종사자 의무휴게시간을 운수회사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내용(’17.2.28)>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울시, 65개 시내버스회사에 ‘여름철 안전운행’ 특별교육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