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서울시 특사경, 3~9월 도로변, 주택가 등 시민건강 위협하는 불법 오염행위 집중단속

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57%를 차지하는 자동차 도장시설 가운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한 27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집중단속 결과 적발됐다.
 
27곳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한 곳이며,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을 3배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도장시설과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여과 및 활성탄 흡착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 THC(total hydrocarbon) : 총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며 대기중의 오존생성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이 된다.
-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대기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주로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권에 위치한 주요 오염원으로 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외부도장을 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함으로써 주택가 주요 민원이 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70여 곳을 집중 단속했다고 시 특사경은 밝혔다.
2. 신고받은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외부도장.png▲ 신고받은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외부도장/사진 서울시
 
시 특사경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시수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반(3개반, 1개반 5명)을 편성하여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는 일제 집중단속을 9월에 실시했다.
 
적발된 27곳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 배출, 비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제31조 제1항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3조 제1항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지시설의 기계 기구 등을 고장 방치한 자(제31조 제1항 위반)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13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1~3배 초과(6곳) ▴외부공기 유입으로 오염물질 희석배출(2곳) ▴신고 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1곳) ▴ 배출허용기준 초과(3곳) ▴방지시설의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2곳) 등이다.

도봉구 A업체 등 13곳 : 도장부스를 사용 중이고 방지시설 내 활성탄교체 중이며 도장품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벌 도장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주변에 상가, 지하철 역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

성동구 B업체 등 6곳 : 오염물질을 흡착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활성탄시설은 주기적인 교체만으로도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비교적 관리가 쉬운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교체주기를 늦추거나, 밀폐된 도장시설의 공기압이 맞추기 위해 고의로 탈거를 하여 오염물질이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활성탄을 채우지 않아 배출허용기준(100ppm)의 1.2~3.0(123.8~306.1ppm) 초과한 탄화수소(THC)를 배출

성동구 C업체 등 2곳 : 방지시설내 활성탄이 완전 충진되지 않았음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탄화수소(THC) 측정 검사에서 오염도가 낮은 것을 이상히 여긴 특사경이 방지시설을 정밀 점검한 결과,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여과실 문틈이 벌어져 있고 외부와 연결된 배관을 통해 방지시설로 외부공기가 유입, 오염물질이 희석처리되어 불법 배출되는 것을 확인

중랑구 D업체 : 관할 구청에 신고도 없이 자동차 부품 전용 건조시설을 설치하고 약 10개월 동안 조업하면서 건조 시 발생된 오염물질을 환풍기를 이용하여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
마포구 E업체 등 5곳 : 활성탄을 일부 채우지 않고 방지시설을 가동하거나, 운영 중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자치구의 연 1회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점검 이후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의 경우 시설점검과 오염도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그동안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허가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시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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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 유해물질 불법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 2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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