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소요추계서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해소 효과 기대
 
12월 8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4선)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 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은 36.2%에 달하는 실정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재정 기반이 열악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예산안만으로는 지방비 부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현황을 국회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비용 소요 추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해 국회가 심의할 수 있게 되었고, 중앙과 지방간 재정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주 의원은 “아무리 좋은 국고보조사업도 낮은 지방세 수입과 재정자립도로 고생하고 있는 지방 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담만 될 뿐이다.”면서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지방 재정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간 재정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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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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