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의원·시공무원 ‘유흥접대사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민주당 소속 일부 남원시의원들이 행정사무 감사가 끝나고 예결위가 가동되어야 하는 시점에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술파티를 가졌고, 몇몇은 회식자리에 이어서 유흥주점에까지 간 것으로 밝혀졌다. 유흥비용도 시청 과장이 냈다고 지역지에 보도된 바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이 넘은 시점에 적폐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들 스스로를 청산해야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번 유흥접대사건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접대사건 바로 다음날이 예결위가 열리는 날이었고 참석 의원들은 모두 예결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부정청탁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청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된 금품 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사자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다.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에게 유흥비용을 낸 시청 과장은 “한번 봐주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고, 참석 시의원 한 명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난 문제없다. 신경 안 쓴다. 이런 내용을 취재한 사람이 더 문제다”라는 적반하장식 대답을 내놓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유흥접대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사자들은 진상을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전북도민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17. 12. 12.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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