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기한연장 :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최대 1년)
▶ 징수유예 :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유예(최대 1년)

전북도는 한국지엠 폐쇄결정에 따라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전북지역협력업체에 대해서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전북지역 134개협력업체(군산 81, 익산 23, 정읍 5, 김제 11, 완주 8, 전주 6)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련하여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 「징수유예등의 신청서」를 해당 시군 세무과에 제출하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직권으로 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세정과)와 해당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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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른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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