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2018.5.25.(금)~6.29.(금)까지 중개사무소 소재 해당 자치구 등에 신청

서울시는 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223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5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서 2018년 1/4분기 기준 서울시 거주 273,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23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70), 일어(35), 영어·일어(9), 중국어(4),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2) 등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62), 강남구(27), 서초구(18), 마포구(14), 송파구(12), 기타 자치구(90)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5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작성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18.6.29.)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60점 이상 자 중에서 지정된다.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또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서울시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철회 한다.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지정증과 홍보로고를 제작 배부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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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거주자 위한 ‘글로벌 부동산’ 25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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