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산업부, ‘환경부 통합허가·주민 합의 후 사업 진행’ 결정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가 내포신도시 SRF(고형폐기물연료)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고, 주민 합의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충남도는 산업부의 이번 결정이 내포 SRF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사실상 불승인으로 판단하고, 연료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내포 SRF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내포그린에너지와 도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공사계획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다.
 
산업부는 공문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심 결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을 승인한다고 우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 승인의 효력이 없으며, 통합허가 이전에는 공사 착공 역시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SRF보일러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 조건을 고려, 주민 합의를 거쳐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특히 도와 주민의 요청, 도의회 및 홍성군의회 결의안을 반영해 연료전환을 추진했고, 이 내용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며, 내포그린에너지에 연료전환을 적극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산업부의 이 같은 결정이 연료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보고, 주민 환경권 보호와 사업자 손해 최소화를 위해 연료전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철모 도 정무부지사 직무대리는 “산업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포그린에너지가 SRF를 고집할 경우, 전남 나주처럼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가동하지 못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라며 “내포그린에너지가 정책 변화와 주민 수용성을 감안, 산업부와 충남도가 그동안 제안했던 사항을 받아들여 모두에게 이로운, 새로운 길을 함께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직무대리는 또 “사업자가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결정한다면, 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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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사실상 불승인…연료전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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