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전면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1년, 정신질환자 ‘시설수용’에서 ‘탈수용화’로 정책방향 전환
○ 개정법 시행 이후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병상 가동률(83%) 변화 없고, 신설된 ‘동의입원’ 증가
○ 국공립 정신병원 설립의무규정 개정·삭제, 정신병상 축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인프라 확충 시급

20년간 시행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한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정신병상을 축소하고 정신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0일 국내 정신보건 현황과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쟁점 및 현안을 분석하고, 정신보건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존 시설수용 위주에서 지역사회 복귀, 즉, 탈수용화를 유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괄적 정신질환자의 개념 축소, ‘비자의(강제)’적인 입원 요건의 강화, 정신질환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이다.

경기도내 정신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비자의적 입원’의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정법에서 신설된 ‘동의입원’은 법 시행 첫 달 8.5%에서 그 해 말 19.4%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자의적 입원’이 ‘동의입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의입원’도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정신병상 가동률을 살펴보면, 개정법 시행 전 82.7%에서 시행 후 83.0%로 변화가 없어 탈수용화 성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2015년 기준 51만 명을 상회하지만 정신재활시설은 333개소, 수용정원은 7천여 명(수용역량 1.4%)에 불과하며, 정신보건시설 및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정신보건인력은 인구 10만 명당 42명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10개의 국공립 정신병원은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1곳을 제외한 모든 병원이 민간에 무기한적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민간병원의 병상을 유지시켜 탈수용화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탈수용화의 핵심은 ‘병상축소’라고 강조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병상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체계적인 병상관리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여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수용화로 인한 입원 감소와 지역사회 유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인프라 연계’, ‘외래서비스의 다양화’ 등 정신의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정신보건정책 개선방안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1조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립 의무규정 개정 또는 삭제 ▲탈수용화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병상 축소와 정신의료기관의 기능 전환 ▲국공립 정신병원의 무기한적 민간위탁 계약의 재검토 ▲정신질환자 주거형 재활시설 확충 및 주거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자의 탈수용화 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른 좋은 정책이지만 그에 맞는 인프라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재 정신병상의 시설유지를 위해 사용중인 재원을 인프라 구축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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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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