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서남해안의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목포해경이 멸치조업기간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2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274일간 서남해안의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조업기간 동안 무허가 조업을 비롯한 각종 불법조업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서남해안의 멸치 어황이 호황을 예상하여 일부 타 지역의 무허가 어선이 진입하여 불법 조업을 할 것으로 보고 ▲무허가 조업 ▲부정어구 사용 ▲불법어구 적재를 위한 선박의 개조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의 수집 및 운반․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형사요원들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투입하여 불법어구 제작․판매업자 등의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멸치어장 형성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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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서․남해안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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