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33개소 적발

자동차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주택가에 배출한 자동차정비공장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도심지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를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9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개소 등이다.

1-1. 자동차 도장시설 단속 사진.png▲ 자동차 도장시설 단속 사진/자료 경기도 제공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화성시 A사업장은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해놓고,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했다. B사업장은 방지시설에 필수적인 흡착용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소재 C사업장은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용 활성탄 필터를 전부 빼놓고 방지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됐고, 부천시에 위치한 D사업장은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페인트가루를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수원시 E사업장은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장부스가 있는데도 방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3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장시설은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작업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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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택가에 1급 발암물질 배출한 자동차 불법도장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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