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최도자 의원, 적발되지 않는 불법 개인정보열람 알 수 없어 정부의 열람가능정보 최소화해야
 
#사례1. 경기도 **시 **동 소속인 A씨는 ‘주민 가족 조회’ 화면을 통해 평소 팬이던 유**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 복지부는 유**씨의 개인정보를 왜 열람했는지 소명을 요청하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고, 다시 재소명 답변을 요청하자 “그냥 팬이라서 궁금해서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소명하였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처리를 받았다.
 
#사례2. 경상북도 **시 소속인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융자업무를 맡고 있다. 시스템은 융자 대상자의 현재소득, 재산실태 및 근로능력, 주거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융자 대상자인 C씨가 아닌 ‘같은 공무원 동료 D씨의 정보’를 조회하였다. B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고 소명 했지만 이름이 전혀 유사하지 않았다. B씨는 D씨 정보 조회 후 원래 조회하려던 사람을 조회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견책 징계를 받았다.
 
#사례3. 전라남도 **시 소속 E씨는 계약직 비공무원으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이다. E씨는 업무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F씨의 인증서를 받아 상시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갑자기 시스템 오류가 생겨 처리가 어렵자 E씨는 G씨의 인증서를 받아서 처리하다 소명을 요구받았고, 지속적인 권한 공유가 밝혀져 관계자들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사례4. 광주광역시 **구 **동 복지 상담 담당자 H씨는 동료직원 J씨의 소득재산정보를 열람했다. 복지부의 소명 요청에 J씨의 배우자를 투표함 운송자로 선발하기 위해 조회하였다고 하였으나, 복지부는 소득재산정보를 목적 외 열람했다는 판단으로 견책징계 의견을 지자체에 발송하였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열람한 사례가 최근 5년간 2,061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오남용이 의심되어 소명을 요청한 사례도 같은 기간 23,156건 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혜택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자 약 3만 7천여명이 매달 접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복지 수혜자가 각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금융자산, 거래내역, 가족관계를 포함해 병역, 출입국기록, 신용카드 미결제 내역 등을 각각의 DB에서 뽑아 한 화면에 보여준다. (참고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화면 예시)
 
워낙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 다른 공무원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는 경우처럼 불법 개인정보 열람이 의심되는 몇 가지 패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열람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있다. 2013년 2,580건이던 소명요청 건수는 2017년 6,851건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소명을 검토해 정보열람이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2013년 2,215건에서 2017년 6,49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소득정보,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또는 경고 등의 징계를 요청한다. 2013년 복지부의 징계요구 건수는 21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크게 늘어, 2016년 237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은 소폭 감소하여 161건의 징계가 요청되었다. 하지만 총 징계요구 698건 중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1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훈계․주의에 그쳤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
 
개인정보 불법열람이 확인되면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징계요청을 한다. 각 지자체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결과를 회신하는데, 각 지자체의 제식구 감싸기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복지부는 견책 36건을 요청하였지만 그 중 지자체에서 견책이 인용된 사건은 단 3건밖에 되지 않았다. 경고이상 징계요구 161건 중 경고 이상이 확정된 사건은 119건 밖에 되지 않았다. 내부종결, 특별교육 등 기타 15건과 조치중인 건수가 24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보호자와 가구원 모두의 정보가 제공되고, 기초연금도 신청자와 배우자의 모든 정보가 시스템에 올라가는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명요청을 하는 사례 외에 적발되지 않은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례가 매우 많을 것”이라 우려하며, “공무원이 열람하는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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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무원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5년간 2,0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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