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서울시 등록 대부업자 A모씨는 채무자 B모씨에게 단기 일수대출 총 6건, 4,145만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포함한 4,980만원을 상환받았다. 672만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하였음에도 대부업자는 당초 계약을 이유로 720만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부업자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117.0%에서 최고 252.8%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 대부중개업자 C모씨는 D모씨를 대부업자에 소개하고, 중간 수수료를 요구해 받았다. 하지만,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할 수 없고, 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도 불법이다.
 
서울시가 서울소재 대부(중개)업체 가운데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약 3개월 간에 걸쳐 기획‧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중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단기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개인) 및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7.9.(월)~10.19.(금) 약 3개월간 이뤄졌다.
 
<법 위반 129개소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법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간 대부업자 등의 편익을 위해 이루어져온 불합리한 관행 등을 중지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이용자 권익침해행위를 중지토록 권고하는 등 총 109건의 행정지도를 병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은 경우,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이밖에도 대부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점검결과 대부분 영세‧개인대부업체들은 대부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금리 일수‧꺽기대출 등을 통한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등 고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등록대부업체까지 가세하는 등 불법대부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대부업 교육과는 별도로 개인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부업법․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인식의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요구자료 미제출․은폐 시 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워 이자율 초과수취 등의 중대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는 전산기재의무화를 제도개선 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점검과 더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부계약체결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도 병행했다. 특히, 약속어음 징구 금지, 담보권을 설정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간접비용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이용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또한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연체이자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관리방법 등 관련 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차입금을 출자전환토록 권고하고, 부실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대부업체 피해발생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120 등에 신고>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자)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길거리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등을 통한 불법대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수사당국,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보다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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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 울린 129개 대부업체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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