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전문의약품을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불법광고한 19개소 등 24개소 수사
- 병원에서 직접 판매·판매수량에 따른 수익발생 구조 악용, 소비자의 비용 부담 가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부작용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최근 「삭센다」의 의사처방없는 불법판매 등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서울소재 39개소의 성형, 피부과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소재 등의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주사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확산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수사를 시작했다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 ‘삭센다(Saxenda)’는 덴마크에서 개발되어 FDA 승인된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환자가 의사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이다. 비만치료 외 미용,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어야 한다.
 
2018-11-16 19;45;31.PNG▲ 서초구 M의원:임상시험대상을 아래에 작게 기재한 광조/자료 서울시
 
현재까지 밝혀진 위법사례는 다음과 같다
<의사처방없이 직원이 임의 판매한 경우>
○ 강남구 A의원의 경우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후 판매하여, 의사진료는 보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마치 선택사항인 듯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 했다.
○ 의사 처방없이 삭센다를 판매하여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추가 구매를 위해 다시 방문하자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 의사 진료없이 재판매하였고, 일부 의원은 가족이 대신 사러와도 된다고 하기도 했다.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 강남구 B의원 등 19개소는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됨에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었다.

○ 서초구 C의원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 ‘삭센다’약 이름에 착안하여 ‘삭빼는주사’로 교묘히 왜곡하여 광고하며, 식욕억제는 물론 지방제거,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요요현상까지 없는 약으로 광고하는 등, 다이어트에 관심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한번쯤 사용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하는 불법광고를 했다.

문제는 비만환자 외 과체중도 아닌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극심한 오남용의 우려이다.

삭센다의 임상시험은 비만도 지수인 체질량지수(BMI) 27이상인 18세이상의 성인만 대상으로 했음에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미용목적으로도 비만도와는 상관없이 처방.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D의원은「삭센다」가 품귀현상이니 1세트 5개(약70만원)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강남구 E의원은 11월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5개) 75만원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도 하였다.
 
병원에서 직접 시술하는 주사제 외 전문의약품은 의사는 진료비만 받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판매하므로 별도의 추가수익(마진) 이 없지만, 삭센다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판매하므로 약에 직접 마진을 붙이고 판매수량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니 환자의 비용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강남 등 15개 의료기관에서 삭센다주사를 구매한 결과 가격은 개당 12만원에서 16만5천원으로 평균가격은 142,500원 이었다. 설명서 용량기준으로 할 때 2개월째 부터는 한달에 5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한 달에 70만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의료법 제87조 2항(벌칙)적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진료기록부 기록, 보존, 거짓작성 등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22조 1항,2항,3항 위반으로 기록 및 보존하지아니할 경우 의료법 제90조 적용으로 500만원이하 벌금, 거짓작성 등 하였을 경우 의료법 제88조 적용으로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무자격자 의약품판매행위는 약사법 제44조 1항 (의약품판매)위반으로 약사법 제93조(벌칙)적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전문의약품 광고행위는 약사법 제68조 6항 1호 (과장광고 등의 금지)위반으로 약사법 제95조(벌칙)적용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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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만 자가치료주사제「삭센다」 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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