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지난 11월 5일∼16일 까지 반월·시화산단 내 973개소 사업장 점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사업장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은 반월·시화 산단 내 허가(신고)되지 않은 공장 임대건물에 입주한 금속, 도금, 비금속광물 가공관련 업체 973개소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공무원과 민간환경 NGO 등 11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허가나 신고현황이 없는 소규모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3.반월시화산단(단속모습)2.png▲ 사진/경기도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25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2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6건 등 총 3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화공단 소재 고무원료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와 알루미늄을 원료로 주형 및 금형제품을 생산하는 B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시화공단 소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C업체는 의료기기 케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복합악취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반월공단 소재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D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절단 후 물을 1일 최대 3톤을 사용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운영하다 처벌을 받게 됐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정 처분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무허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유발물질로 먼지 크기가 2.5㎛미만일 경우 폐를 손상시키고, 10㎛미만일 경우는 만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2.5㎛미만인 초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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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월·시화산단 무허가 사업장 33개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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