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법률에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금까지 불규칙하게 실시되었던 조사주기가 정례화 된다.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대한 개선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표준보육비용 결정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까지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조사는 2005년, 2009년, 2014년 실시 등 4~5년마다 불규칙하게 진행되어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업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나 조사주기와 결정체계에 문제가 많았다”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례화함으로써 적정한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료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정하는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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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 조사 3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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