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구글코리아뿐만 아니라 구글 본사에 대한 매출 확인 필요
- 국내카드사 전산망을 통해 전체 매출액 파악도 병행필요
-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벌CP,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
-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는 국가주권의 문제
- 김경진, “정부는 글로벌CP 총매출액 확인 후 국회 보고해야”

 
김경진의원 보도자료 사진.pn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번 구글코리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와 조사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우선 구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환영한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약 1,275개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구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라기보다는 국내 일부 고액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조사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구글, 유투브가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구글, 유투브와 이뤄지는 모든 계약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매출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세청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에 매출 자료를 받아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현재 구글코리아는 본사의 연락을 대신하는 연락책에 불과하다.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ontents Provider; 글로벌 CP)들의 서비스이용료 및 광고비, 앱스토어 수익 등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결제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들의 전산망을 통해 이들에 대한 매출액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 구글 등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더불어 국내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한 병행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CP 본사에 대한 철저한 매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글로벌CP들의 매출액은 국가의 법률 입안과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로, 이는 국가주권의 문제로 기업의 영업기밀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 몇 가지 추가적인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에 대한 더욱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정부는 글로벌CP 본사에 대한 철저한 매출 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정부는 글로벌CP 본사의 매출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입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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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세무조사, 늦었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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