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서비스 향상 기대-

 

전라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을 15.4% 인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행 요금이 반영된 2013년 3월 이후 6년만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3월 전라남도택시운송조합의 요금 재조정 건의 신청 접수 후 검증용역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인상률을 15.4%로 인상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랐다. 또 거리 146m당, 15km/h이하 운행시 35초당 100원인 것을 거리 134m당, 15km/h이하 운행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00:00~04:00) 할증은 20%,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35% 이내, 호출료 1천 원 등이다.

 

요금 조정안은 시군별로 인상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소비자 물가 인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 업계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인상 조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광주 등 다른 시․도 평균 인상률을 반영했다.

 

이번 인상 조정으로 사업구역이 중복되는 광주시와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이 가능해졌다. 미터기를 끄고 구간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줄고 소비자 혼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이번 요금인상 조정이 불법 영업행위 근절,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택시업계와 협조하고, 안전․친절 교육과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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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택시요금 6년만에 15.4% 인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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