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중국산 저가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속여 전국 소매점들에 납품하여 최종 소비자에게는 수입가의 9~10배 가격으로 폭리를 취해 온 일당 4명 형사입건, 액세서리 8만여점 압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매점들에게 납품하여 소비자들에게 9~10배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일당 4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주범 A씨(42세)을 구속했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창고와 판매장소를 압수수색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8만여점을 압수하였으며, 압수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 오인, 손상 표시로 분류할 수 있었다.
 
피의자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들은 애초에 중국에서부터 “DESIGNED BY KOREA”나 “MADE IN KOREA” 표시를 중국산 액세서리에 붙여서 한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사무실 작업대에서 찍은 원산지 표시 변경된 액세서리 사진 및 문자 내용 “통관이 안된답니다. MADE IN KOREA 표기 때문에”, “메이드인차이나 띠어서~”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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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상품의 가격이 부풀려지는 과정>
 
피의자 A씨 등은 노숙자와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통장을 받아 그들 명의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범행에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 매출 59억여원을 올리면서도 이 중 수입상품에 의한 매출은 0원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한, 주범 A씨는 사회 초년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6년부터 원산지 표시행위 위반사범 38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85,500여점을 압수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치구(종로,중,성북)와 합동으로 심야 단속・수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라벨갈이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능력이 입증된 수사관 중심으로 “라벨갈이 전담수사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시・구 원산지 표시행위 위반 근절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중국 현지에서부터 원산지 변경 작업이 이미 이루어져 통관이 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적발이나 입증이 쉽지 않은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행위(제33조 제4항 제1호)
  -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행위(제33조 제4항 제2호)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제33조 제4항 제3호)
  -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제33조 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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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산 둔갑한 중국산 액세서리…폭리 취한 업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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