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철저한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 편취를 찾아내고 징수금 끝까지 환수해야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 7천건, 금액은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 5천건,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 3천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하여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하여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 하였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하여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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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총 5,848만 5천건, 금액은 약 4,352억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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