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기본요금 2,500에서 3,000원으로, 거리운임은 146m당 160원에서 134m당 160원

-  5km 주행 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가량 오를 듯 -

 

 곡성군은 지난 6년 동안 동결됐던 택시 요금이 오는 25일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는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15.46%를 기준보다 낮은 12.57%의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2㎞)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46m당 160원에서 134m당 16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시간운임(15㎞/h 이하 운행 시)은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심야할증과 곡성군 경계를 벗어나는 사업구역 외 할증은 기존 20%로 변동 없으며, 호출요금도 1,000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군은 이번 인상안이 적용되는 5월 25일부터 택시 미터기 수리 검정을 차례로 실시하고, 수리검정이 미완료된 택시는 요금 조견표를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전기사 처우 개선은 물론 택시 이용자들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택시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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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5일부터 6년 만에 택시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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