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관련법규 미숙지 등 위반사항 34건 적발, 시정조치 및 지속관리

- 외부전문가와 관련법 개정안 검토, 소관부처에 개정 건의 예정

 

서울시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3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제도상 미비점은 보완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안을 검토하여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 무인타워크레인 운영현장 등이 점검대상이었으며,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불법개조 확인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기초, 지지대 등 구조부, 접지 및 절연장치 등 전기장치, 유압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기계장치, 안전난간 및 방호망 등 안전장치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집중점검 및 법규위반이 발생하기 쉬운 주말에도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뒀다.

 

점검결과 여전히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있었으며, 마스트(기둥) 볼트·너트 풀림, 개구부 안전조치 소홀,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 법규 위반사항 3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밖에 경미한 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최근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증가(2016년 10명, 2017년 17명)하고, 강남구, 강서구, 은평구 등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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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위한 건설현장 집중점검…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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