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무안경찰서(서장 조장섭)는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상습음주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8차례나 있고 사건 당일에만 혈중알코올농도 0.202%와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달아 적발이 되었고, 운전면허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A는,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경험이 있고, 출소한지 불과 78일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A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건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도 압수하여 몰수처분 할 계획이었으나 A씨가 미리 폐차하여 압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앞으로, 무안경찰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은 오늘(2019. 6. 25.)부터 시행되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0.03%부터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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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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