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4일 도청서 면담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추진상황 공유-

 

전라남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과제 실현 총괄 조정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이 24일 도청을 방문, 김영록 도지사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추진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순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김영록 도지사와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 핵심과제로 확정된 지방소비세 10% 인상 및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관련 후속조치 상황과,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와 관련한 시·도의 공모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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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전남도를 방문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 추진 상황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사진 전라남도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방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자치분권위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과 지방에 대한 사무 이양에 있어 시․도별 형평성 있게 충분한 국가재정을 지원해 자치분권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임채영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과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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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자치분권위원장과 자치분권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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