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어제 여성 승객에 대한 타다 드라이버의 부적절한 처신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본 의원이 누차 지적했듯이, 타다 드라이버의 자격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타다.PNG

타다 드라이버들은 1종 운전면허 등 최소한의 요건만 보유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택시기사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신체 건강 적성검사도, 장기간 무사고 운전경력도, 범죄 전과 업데이트 등의 안전장치가 없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대중교통 체계에 최소한의 안전담보조차 없는 셈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타다 측은 해당 드라이버를 즉각 계약 해지했으며, 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고, 별도의 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히 내일부터 배차를 주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역업체와 드라이버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까?

그렇지 않다. 타다 드라이버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재·고용보험과 같은 4대보험은커녕 해고 방지나 노동시간 제한 등의 보호조치를 전혀 받지 못한다.

 

타다 드라이버의 약 90%는 전산에 사전등록을 하면 바로 전날 오후나 저녁이 되어서야 자신이 운전할 차량을 배차받는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팔려나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용구조와 같다.

전산 플랫폼 중개의 형태로 변형된, ICT 기반의 단순 인력시장인 것이다.

 

드라이버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 미가입과 고용불안, 노동강도 등 사회안전망 부재로 고통받고 있고, 승객의 입장에서는 부실한 드라이버 검증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용직 알바 운전자로 하여금 오랫동안 엄격히 관리되던 대중교통 운송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타다는 대한민국 운송체계와 노동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껏 비교적 잘 설계·관리되고 있는 택시의 틀 안에서 택시 서비스의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이미 잘 만들어진 택시운송 체계를 완전히 뒤엎고, 타다처럼 일용직 알바 운전자로 하여금 택시 운송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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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타다 기사, 거리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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