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장소 마련 필요성 강조-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 2)은 지난 9일 전라남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내 사회복지사에게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전남지역 내에서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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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지만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사회복지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타시도의 경우 9개시도(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은 4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남도의 경우 4개시(여수, 광양, 나주, 순천시)만 지원되고 나머지 18개 시군의 경우 지원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말하며,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원되지 않는 나머지 시군도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1급 시험이 광주에서 치러지고 있어 섬지역과 먼 거리의 사회복지사들이 1급 시험에 응시할 때 숙박비와 식비 등 비용이 들고,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까닭에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각종 국가시험 대부분이 도내에서도 치러지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시험도 전남지역의 동부와 서부권역에서 시험이 치러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험장소를 전남에 설치를 못한다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체류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고령화 지역인 전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 특히 복지 부분이 낙후되어 있을 뿐더러 사회복지사들에게는 헌신이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임금노동자’라기 보다는 비직업적 봉사자 또는 사회운동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전남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은 절실하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은 곧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로 연결되므로 이들의 처우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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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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