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신설 및 미수범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주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곳이지만 현재 주거침입 처벌규정 약해

주거침입죄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신용현 의원, 법안 통과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될 수 있길

최근 신림동, 광주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라,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이진 가운데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 처벌 규정 신설 및 주거침입 형량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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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이다.

 

신용현 의원은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록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여론 환기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5월 ‘신림동 사건’ CCTV 통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꽤 긴 거리를 쫓아온 사실이 드러나 가해자가 주거침입 이외에 또 다른 범죄를 목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며 “이에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조항을 신설,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주거는 매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그것이 침해된다는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 「형법」 상 주거침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19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신림동 사건’ 이후,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방범도구 구매 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어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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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생존권 위협 주거침입 처벌 강화하는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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