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450kWh 이상 사용가구의 할인액 가장 높고, 200kWh 미만은 혜택 없어

- 200kWh 이하 사용가구 4천원 할인제도 폐지하면 에너지 빈곤층은 전기요금 인상

- 누진제 단계적 폐지, 1kWh당 전기요금 인상 등 전면적 개편 필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한시적 완화가 아닌 전기요금 전면 개편, 에너지 빈곤층을 배려한 정책 시행 등 근본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가 저소득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득과 실을 살펴봤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1단계 구간은 현재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3단계는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할인적용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 할인액은 가구당 월 평균 10,142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누진제 완화 혜택이 전기 다소비 가구 등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액이 22,510원(△25.5%)으로 가장 많으며,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액은 6,170원(△18.3%)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소비량 200kWh 미만 가구는 이번 개편안을 통한 별도의 할인혜택이 없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월 전기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4,000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수혜가구 892만 가구 중 전기소비 취약계층은 16만여 가구이며, 저소득층보다 1~2인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누진제 개편안으로 2,847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개편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냉방기기를 가동할 여력이 없는 에너지 빈곤층은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혜택 없이 전기요금 인상효과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외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목표와 상충 ▲이에 따른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차질 ▲주택용 전기소비량 증가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의존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심화 등 누진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최저 수준인 반면 누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1인당 주택용 전기사용량 수준이 낮은 것은 누진세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에너지 빈곤층은 현재의 누진제 개편안 및 향후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혜택 없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불이익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바우처 제공 ▲쿨루프 사업 ▲단열 지원 사업 ▲에어컨 설치 또는 교체 지원 등 에너지 빈곤층의 냉방권을 확보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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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혜택 고소득층에 집중… 에너지 빈곤층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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