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어촌계장, 해녀 등 5명 수산업법 위반 불구속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무허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해삼 2.7톤(시가 3,300만원)을 채취한 일당 4명과 이들의 행위를 묵인하여 준 어촌계장 등 총 5명이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K호(3.6톤) 선장 A씨(47세)와 해녀 B씨(55세) 등은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2019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10여차례에 걸쳐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선장과 해녀 2명, 마을 면허지를 불법매매한 C씨와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어촌계장 D씨 등 총 5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어촌계 마을 면허지를 불법 임대하고 사유화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목포해경이 마을 면허지 불법임대 해상 싹쓸이범을 검거해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png
사진/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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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면허지 불법임대 해삼 채취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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