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년마다 도서지역 등 가뭄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 농어촌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국가의 조치 및 특별한 지원의무 규정

-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용수공급 실효적 대책 마련되어야 ”

 

서삼석 의원.png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무를 명시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3일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의무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6년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용용수량은 예상수요량 보다 13억 ㎥큰 260억 ㎥로 전망되었지만 가뭄의 강도에 따른 농업용수는 연간 1.75억~3.86억 ㎥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000년 이후 농업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0년 이후에는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뭄 발생일 수는 2015년 연간 18.4일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15조의2 제1항).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안 제15조의2 제2항·제3항).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뭄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수산업법 개정안』, 자경농민과 형평을 맞추어 자영어민의 경우에도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어업인 뿐만 아니라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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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가뭄대응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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